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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98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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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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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 7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7일 (월)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동탄출장소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동탄출장소


(10시 03분 개의)

1.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동탄출장소장의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대신 보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의와 성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9,850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7,028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 1억 4,1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5억 5,000만 원,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13억 2,2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억 5,000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 815만 3,000원이 감액된 163억 1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탄출장소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2억 1,835만 6,000원, 동탄권 정보화 교육 및 행정정보망 구축에 2억 3,470만 원, 지방세 세원관리 분야에 7억 3,619만 6,000원, 청소, 생활하수, 식품위생 등 생활환경 조성 분야에 2억 2,176만 원,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시설 관리 분야에 113억 7,274만 원, 재난재해 대책에 5억 원, 불법광고물 정비 3억 1,9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지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민원여권과장, 세무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과장님 외에 팀장님들도 다 같이 퇴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21년도 총무과 본예산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181만 3,000원이 증가한 3,1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유재산 임대료 25만 8,000원, 공공시설 사용료 30만 원,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법률위반 과징금으로 450만 원, 시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으로 2,3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21년도 총무과 본예산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1억 4,061만 원이 감소한 21억 4,1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출장소와 동탄권 동 청사 청소관리비 4억 9,467만 6,000원, 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억 6,554만 8,000원, 청사 유지관리 및 우편요금 등으로 2억 4,8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출장소 관용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동탄지역 민원해소와 당면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400만 원, 동탄권 시민과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강사비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과 시민 정보화교육 행사운영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노후 PC 및 신규직원 등 수요증가에 따른 행정전산장비 및 IP전화기 구입비용으로 1억 970만 원, 전산장비, 구내통신 장비 및 선로 유지보수비, 인터넷 회선사용료 등으로 4,400만 원,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 시설공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법 게임물로 단속된 게임기계를 운반하는 대행료로 96만 8,000원, 동탄권 도로변 가로기 일원화에 따른 가로기 게양 수수료 2,530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당직비, 급량비로 6,6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출장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203만 2,000원, 기관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지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대비 1억 8,792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5,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증기용증지수수료 9,600만 원, 여권발급수수료 3,600만 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과태료 4,0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로 900만 원, 개발부담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대비 약 5,300여 만 원이 감액된 1억 4,9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945만 6,000원,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 토지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92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신고 포상금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진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흥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정기흥입니다. 동탄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 원을, 시효소멸 도래 지방세 환급금 수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 7,3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현년도 지방세 세원 관리를 위하여 7억 3,6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지방세 과세자료 대사 보조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607만 8,000원을, 고지서 제작, 전산소모품 구입, 세무민원실 운영 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9,0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홍보 지원으로 1,050만 원을,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5억 8,756만 원을,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수수료로 1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비로 630만 원을, 세무 업무 지원을 위해 지방세 업무 추진 정보이용료 99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과년도 체납액 세원관리를 위해 5,3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현장체납징수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924만 2,000원을, 체납고지서 구입, 번호판 영치 홍보,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 등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로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부서행정 운영경비로 8,3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2,952만 원을, 여비로 2,703만 6,000원을, 업무추진비로 486만 원을, 직무수행경비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기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소관에서 예산자료 345페이지, 일반우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에 따른 비용이 약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세무과장 정기흥 네, 줄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세무과장 정기흥 일단 전자고지 발송 건이 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던 고지서가 재산세 등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됨으로써 등기우편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 앞쪽에 보면 등기우편은 예산이 약 8,4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정기흥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일반우편 보내던 걸 등기로 보내신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정기흥 네, 맞습니다.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기준은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방법을 바꿔서, 제가 이거는 예산이 올랐는데 이거는 왜 예산이 줄었나, 그에 따른 의문이 있었고요. 지금 어쨌든 세무과에서 동탄1, 2신도시 지역에 있는 세무 관련해서 다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정기흥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혹시 우리 1, 2신도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미납자들, 고액체납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고액체납 1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을 실명을 다 공개를 한다고 그렇게 아마 텔레비전에 아침에 나온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동탄에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세무과장 정기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탄권에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건에 대해서는 본청 징수과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새로이 발생되는 300만 원 이상짜리는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1년에 한 2번 정도 운영을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여기 347페이지에 현장 체납자, 체납 징수활동으로 해서 1,900여 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기간제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세무과장 정기흥 징수팀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은 세금을 우리 세무과에 직접 와 가지고 카드로 납부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구에서 직접 카드 수납을 담당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저희 직원분들은 그게 안 되나요?

○세무과장 정기흥 직원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보조역할을 하신다, 꼭 필요하신 분들인가요? 이분이 꼭 필요하신 분인가요?

○세무과장 정기흥 네,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 운영을 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 분을 운영한 지는?

○세무과장 정기흥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매년 하고 있다는 거죠?

○세무과장 정기흥 네.

○위원장 배정수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78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변상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 필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정지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83페이지에 있는 세 필지에 신동 58번지 같은 경우하고 65번지, 두 개는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고요. 위치상으로는 동탄2신도시에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옆에 있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 유지였습니다, 저수지. 저수지였는데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 주변이, 저수지에 농로에 대한 용도가 없기 때문에…….

○김효상 위원 용도 폐지된.

○총무과장 정지영 네, 용도 폐지해서 지목을 전으로 바꾼 상태에 있고요. 그랬는데 아마 이게 상당히 오래된 시점에 여기에다가 일부 무단성토해서 특정인이 성토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토에 대한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행정심판까지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성토한 부분을 제거하게끔 했는데 현재까지 불이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 진출입로 부분인데 일부 면적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김효상 위원 요즘에 앱들이 다 잘 되어 있어 가지고요. 항공사진하고 지적도하고 겹쳐져 있는 거만 봐도 그냥 육안으로 도로가 침범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지영 네, 맞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허가과에서 어떻게 이게…….

○총무과장 정지영 허가과가 아니고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서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하고 있고요.

○김효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총무과장 정지영 이거는 일반 잡종재산,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김효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도로를 낼 때 개인 땅을 침범해서 도로 준공을 이렇게 어떻게 내줬나 싶어서, 육안으로도 도로 침범이 완전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농림지역의 땅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은요. 그런데 어떻게, 육안으로 다 보이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지영 금곡동 말씀하시는…….

○김효상 위원 네, 이해가 별로 안 갑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준공이 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9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탄지역 민원해소 추진 관련돼서,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정지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부서에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제목을 다 이렇게 민원해소 추진이라고 적나요? 시책 업무는 어떤 거에 사용하나요?

○총무과장 정지영 우리 동탄에 일반적인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한다랄지 그럴 때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나보군요. 잘 알겠습니다. 여권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인데요. 과징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년 이상 장기 미등록자, 이 두 가지 항목의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는 주로 국토부 아니면 또 국세청 아니면 검찰청에서 확인 절차에 의해서 통보가 오는 경우에 저희가 건수는 많지 않거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한번 부과할 때 2,000만 원의 부과금이 부여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그게 부과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미등록 기간이 어느 정도냐, 또 취득금액 그거에 의해서 산출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올해 얼마, 1,000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100여 만 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런데 세입예상액을 4,000만 원을 잡은 게 어떤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저희가 한 3개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추세가 조금 예상된다 이럴 경우에 퍼센트를 높여서 하는 경우인데 통상 2018년, 19년 감안해서 그 정도…….

○김효상 위원 2018년, 19년도는 얼마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대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효상 위원 그 정도가 얼마.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2, 3,000만 원 내외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면 실제금액보다, 부과금액보다 많이 잡아 놓으면 그게 예산을 세우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정한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김효상 위원 어떻게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적용을 저희가 70% 잡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100% 동일하게 잡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120, 130%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차등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예측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예측하지 못하는데 세입을 실제금액보다도 이렇게 더 잡아 버리면,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짤 때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문제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여튼 다음부터 잘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경 좀 써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김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 위반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지금 몇 건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까? 80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말씀이십니까?

○김효상 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은 신고기한도 있고요. 그리고 등기절차에서는 60일 이내의 신고기한도 정해져 있고 그런 기준 지체요구 사안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아니, 제가 몇 건 있냐고 질문드린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금년도에는 65건이 있었고요, 그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부과금액은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효상 위원 2019년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2019년도 거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비슷한 숫자라고…….

○김효상 위원 이게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입주시점에 관련돼서 물량이 많을 때 이 과태료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늘어나겠네요? 그럴까요? 이게 상시적으로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거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일반적으로 매매건수가 좀, 매매건수에 따라서…….

○김효상 위원 매매건수요. 매매건수에 따라서.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그거에 따른 관련 과징금이랄까 아니면 과태료가 일반적으로 늘어난다고 예상되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또 그렇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그런 저기를 감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밑에 거래신고법 위반은 올해 몇 건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거래신고법은 290건이 있었습니다, 11월말 기준으로.

○김효상 위원 그러면 부과금액은 얼마죠?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금액은 한 5억 2,000 정도 됩니다.

○김효상 위원 5억?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5억 2000.

○김효상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1억 2,10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만들 때하고 그 이후에 11월 말까지의 금액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부과하고 징수하는 시차가 있고요, 시차. 저희가 11월 30일 기준으로 했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좀 그렇게 표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연분납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부과한 금액보다는 당해 연도의 징수율이 그렇게 100%가 되지 않거든요. 실제 연분납 제도라는 게…….

○김효상 위원 징수율이 100% 되기는 정말 어려운 거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래서 징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실제는. 그래서 한 5년 정도 연분납이 지금 일반화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분야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설명자료에 전년도 예산액, 그러니까 올해 예산액을 1억 2,1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에 지금 부과금액을 한 5억 2,000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 수입예산은 1억 4,100으로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수입의 예산액을. 수입의 예산액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내년도 세입예산 잡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상 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적정성을 저희가 감안해서 그 정도, 그러니까 부과금액보다는 실제 당해 연도 징수율, 그 징수율은 퍼센트가 매년 좀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정도 징수율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 하에…….

○김효상 위원 2019년도에는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2019년도요?

○김효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정수 네.

○김효상 위원 팀장님은 자료 가지고 있을 거 같은데요.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네.

○김효상 위원 제가 팀장님하고 한번 얘기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정수 네, 담당 팀장님, 대신 이쪽으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입니다.

○김효상 위원 2019년도 과태료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금액이 지금 1억 2,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2019년도요?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네.

○김효상 위원 2018년도는요?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제가 18년도까지, 죄송합니다.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자료 좀 주세요.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올해는 유독 이렇게 많네요.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올해가 연초에 대량 신고 건이 있습니다. 법인 시행사에서 대량 누락된 지연신고 건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게 다 부과가 됐고요. 그분들이 이제 이의 신청하면서 재판으로 넘어가다 보면 저희가 전액 감액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익의 갭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김효상 위원 상당하네요.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네, 이게 한 몇 십 건 되어 가지고 금액이 좀 됩니다.

○김효상 위원 2021년도 예상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지금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까지 징수가 된 게 1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도 1억 4,000으로 잡았습니다.

○김효상 위원 징수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네.

○김효상 위원 이게 거래신고법 위반이 되는 사례들이 어떨 때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일단 크게 나눠서 지연신고가 있습니다. 이게 매매계약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60일에서 30일로 줄어서 그게 지연 위반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하면서 가격 다운계약하거나 아니면 계약자명을 다시 허위신고한다거나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물량이 상당하지 않나요, 입주 물량들이?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네,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지금 온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돼서 또 핫하고요. 출장소에서도 위반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수 부탁드리고 홍보 또한 이게 60일에서 30일로 변경이 됐다라고 그러면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들 바쁘시고 하다 보면 이걸 그냥 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또 그만큼 꼼꼼하게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심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총무과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어느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까? 직원수가 꽤 많은데…….

○총무과장 정지영 PC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아 위원 네.

○총무과장 정지영 지금 현재 우리가 193명이 있고요. 앞으로 조직개편 되면 지금 현재 예상 수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좀 대비를 해 놓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상인원이 있으시잖아요, 대비하실 예상인원, 몇 명 정도.

○총무과장 정지영 약 30, 4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동탄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그 30, 40명이 조직개편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쪽에 어떻게 개편 예정으로 잡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정지영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달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직원 PC를 우리가 사전에 구매를 해 놓는 것이 직원에 대한 숫자랄지 그다음에 내구연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비 숫자를…….

○박경아 위원 그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저희들한테.

○총무과장 정지영 최근 같은 경우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동탄권에 생활치료실을 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꾸몄을 때랄지 이럴 때에 우리가 컴퓨터를 보유했다가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거는 그야말로 연속적이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요즘 PC대여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대처하셔도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언뜻 드네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이걸 미리 구입해 놓으면 구입하는 순간부터 내구연수는 들어가니까, 이 구입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과장님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설명 좀 더 해 주실 거 있으세요?

○총무과장 정지영 제가 좀 이따 별도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별도로요?

○총무과장 정지영 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주차장이요. 별도로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박경아 위원 5,200, 이게 직원수도 증가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건물 임대해서 쓰시잖아요.

○총무과장 정지영 네,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월세, 한 10억 원 정도 들이고, 연간.

○총무과장 정지영 연간.

○박경아 위원 그러면 그 건물 내에서 주차시설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지영 건물 내에 주차시설 있는데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입주 건물에 보면 주차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지영 네.

○박경아 위원 그런 걸 협의하지 않으셨어요?

○총무과장 정지영 협의합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전혀, 지금 내용을 보면 133대하고 관용차량 해서 다 임차료 올리셨거든요. 전혀 건물에 주차하는 차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 건물을 쓰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주차관리단에서 우리한테 주는 숫자가 무상으로는 28대 주고요. 나머지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유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박경아 위원 그 건물 내에 쓰면서 유상으로…….

○총무과장 정지영 무상으로 제공하는 숫자는 28대고.

○박경아 위원 지금 직원들 주차하는 이 주차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정지영 우리 임차건물 지하주차장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거 참…….

○총무과장 정지영 상가건물이라고 보시면…….

○박경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월세를 저희가 연간 10억 원 정도를 들이고 연간 주차료를 또 지불해야 된다는 계획인데 그게 협의가 잘…….

○총무과장 정지영 이 상가의 시스템 자체가 건물주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관리소가 있고 주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입니다.

○박경아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건물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보통은 임차해서 들어가면 그 건물주차장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28대로 지금 협의를 하신 거 같은데 대수를 좀 늘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일반적으로 상가에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업무시설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에도 한 호당 1, 2대뿐이 무상으로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 호실에 비해서 보면 직원수가 많기 때문에 상가에서 별로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저희를 더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주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늘려봐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정지영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네, 일단 제가 답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정보화 교육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정지영 네.

○박경아 위원 이게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하고, 어떻게 특화를 시키는 겁니까? 저는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도 있는데 굳이 여기 동탄출장소에서 하는 이유랄까, 특화된, 동부출장소에도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동탄출장소에도 지금 하는데 연간 이것도 한 6,700 정도의 강사료가 일단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과의 어떤 특화된 내용이 있으면 상관없겠으나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 주민센터의 자치프로그램으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총무과장 정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김효상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문을 하셔 가지고 확인을 했었는데요.

○박경아 위원 그러셨어요?

○총무과장 정지영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 주민자치하고 확인해 보니 컴퓨터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동탄권에 지금 있는 것과 평생학습관에서 일부 컴퓨터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거규정이 지역정보화 조례에 의해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보화교육을 해야 된다는 시장의 책무가 기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서부권, 동부권, 동탄권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별도로 보기 때문에 시에서, 지자체에서 관련 근거법에 따라서 정보화교육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신 건가요, 지금?

○총무과장 정지영 우리 거가 그렇다는 거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쪽에서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래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여권과에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관련해서 위반과태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1억 2,100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고 포상금도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박경아 위원 한 건으로 지금 잡아놓으셨거든요. 과태료는 어떠한 절차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고 신고 포상금에 대한 한 건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부동산관련법 위반신고 포상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등록 중개행위시, 중개업자가 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항목의 위반시 그 신고에 의한 신고 포상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거짓신고, 그거에 대한 신고에 의한 포상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한 건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는데요. 그거는 부동산 무등록 중개행위에 의한 제보에 의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2동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아주 건수가 어마할 것 같은데,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많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 중에 이 포상금을 한 건으로 이렇게 규정하셨다는 거는 좀 그런가, 한 건이라고 딱 그냥 잡으셨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신고 포상금을 저희가 100만 원을 예산 책정했는데요. 그 신고 포상금 기준가액이 최대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이제…….

○박경아 위원 그거는 공인중개사법 아닌가요,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것.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부동산거래신고법은 300만 원, 한 건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래서 건당 50만 원씩 해당되는 무등록 행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100만 원, 두 건, 그리고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포상금은 조금 금액이 상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금액을 이렇게 차등위로 적용한 겁니다. 실제 그 위반신고에 대해 이뤄지는 건수는 실제보다 더 많죠. 다만 A라는 어떤 제보자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보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한 수준이죠.

○박경아 위원 그 세입에 잡아놓으신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관련해서 2020년도 1억 2,100 그리고 2021년도에 1억 4,100 이렇게 잡으신 거 있잖아요, 과태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박경아 위원 이 과태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수취가 되는 겁니까? 저희 세입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그 금액을 그렇게 정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아 위원 네, 어떤 절차로,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나간다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실제 부과 징수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급부서에서 어떤 시달에 의해서 아니면 제보에, 시달에 의해서 저희가 그거에 의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민원에 의한, 주변에 민원에 의한, 그거에 의한 확인조사에 의해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부동산 컨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일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례가.

○박경아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한 건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그거는 2020년도에 지금까지 실제 포상금으로 지급한 게 한 건이다, 이거를 설명자료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린 거고요. 부과된 금액은 건수라는 개념은 가져갈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한 건당 50만 원인데 두 건을 저희가 한 거는 그 정도 기준에 의해서 예상을 한 수치고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요. 아까 60일에서 30일로 줄었다고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라고 하셨죠?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부동산 매매시 신고기한이요?

○박경아 위원 기한이.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거래신고 기한이 종전에 60일에서 2월 21일부터 30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경아 위원 그런데 이제 홍보물 제작하시는 데는 또, 사실 60일에서 30일로 줄은 거에 대한 내용을, 이게 과도기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과도기다, 그게 언제 줄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금년도 2월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렇죠? 금년도 2월이면 이게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 1, 2년간은.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물론 그렇죠.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은 지금 홍보예산, 그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 대면상담 과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니면 부동산에 제도점검 아니면 컨설팅 또 아니면 부동산 협회에 의한, 간담회에 의한 전달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일부분입니다.

○박경아 위원 네, 일단 홍보물 제작비용이 조금 줄으셨길래요.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은닉세원 발급 과세자료 대사보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 직접조사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정기흥 네, 직접조사도 합니다.

○박경아 위원 절차라든지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세무과네요. 절차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직접 조사하시는지, 보조원을 한 2명 정도 지금 채용 예정이신 거 같아요.

○세무과장 정기흥 은닉세원 발굴은요. 지방세 중에서 신고세목이 있습니다. 주민세라든가 취득세라든지 또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신고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를 미 했거나 아니면 과소신고한 경우를 발굴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세원이 발생되는 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미 신고한 자료하고 1 대 1 대사를 해서 거기에서 과소신고를 했거나 미신고한 부분을 찾아 가지고 직권으로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업무량이 많을 거 같은데.

○세무과장 정기흥 네, 상당히 많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래서 이제 보조직원을 채용한다?

○세무과장 정기흥 네, 늘렸습니다. 그래서 세수 규모가 증가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과소신고 하거나 아니면 미신고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인원을 추가로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하십니까? 운영비가 지금 따로 별도로 올라와 있는데요. 복합토너, 복합기하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등해서 세무과에 통합민원실이라고 하면…….

○세무과장 정기흥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은 2020년도 4월 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행안부하고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부출장소 세무과 내에 설치를 했는데 지난해 행안부에서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설치시에는 시설비,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집기 비품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설치한 이후에는 운영비도 부담을 하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경아 위원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정기흥 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삼일아이닷컴 사이트, 이건 어떤 사이트입니까?

○세무과장 정기흥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를 담당하는 사람은 불복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삼일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최신법이 개정된 사항이라든지 법원판례, 또 질의회신 그런 내용의 전문적인 사항을 참고하고자 사용료를 내 가지고 열람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거는 민영사이트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기흥 네?

○박경아 위원 민간사이트요.

○세무과장 정기흥 네, 민간사이트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민간사이트인데 거기에 참고할 내용이 있다고요?

○세무과장 정기흥 거기에 이용료입니다, 이용료. 그러니까 매달 일정 부분씩 가입비를 내서 전직원이 최신 판례라든지 개정세법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업무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컴퓨터가 이렇게 민간사이트에도 접속이 되나보죠?

○세무과장 정기흥 네, 됩니다.

○박경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지금 총무과 질문하겠습니다. 785쪽 설명자료요, 예산서 327쪽. 계속 앞에서 박경아 위원님이나 김효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개동에 다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게 아니라 별개로 따로따로 입주되어 있죠?

○총무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업무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지영 지금 현재 업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가 복지센터가 한 개동이 따로 있고요. 나머지 5개 과가 같이 붙어있고 그렇습니다. 업무에 좀, 민원인이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우리 복지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신고 하는 거가 민원실을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창현 위원 민원인들 불편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요.

○총무과장 정지영 그래서 가끔은 직원들이 직접, 민원 같이 가고 같이 찾아오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보통 직원이 한 40여 명 증원이 된다 해요. 그렇죠? 지금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신규.

○총무과장 정지영 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또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정지영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탄출장소가 40여 명이 늘어난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아까 박경아 위원님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1월 1일 자로 동탄보건소에 신규직원 해 가지고 약 2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PC에 아까 40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20여 명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창현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신규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가 늘어나는…….

○총무과장 정지영 현재 우리 출장소 같은 경우는 크게 늘어나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들어와서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정지영 PC 부분 말씀드린 거고 우리 출장소는 늘어나는 건 크게 없습니다. 출장소 그러니까 동탄권, 다시 정정해서 말씀…….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동탄권 전체가 지금 한 40여 명이 늘어난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이창현 위원 각 동탄1, 2, 3동 이렇게 전부 다 따져서요?

○총무과장 정지영 네.

○이창현 위원 저는 출장소 자체가 40여 명이 증원되는 줄 알고 그래서 사무실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은 또 따로 별개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한 5,200 정도, 따로 5,2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어요. 혹시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차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한 시간이고 얼마고 무료로 하고 이런 식입니까?

○총무과장 정지영 민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관리단하고 협상을 해서요. 약 3시간 정도는 보통 우리가 하는 걸로 무상으로, 다만 몇 백 원은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거지만은 그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민원인 상대로는 무료로 나가는 것에…….

○이창현 위원 증명을 발급해 주면.

○총무과장 정지영 저희가 확인하게…….

○이창현 위원 3시간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혹시 주차장에 대한 불편함은 없습니까, 민원인들이?

○총무과장 정지영 과거에는 이사 오기 전에는 상당히 주차문제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했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특별하게 민원인들이 주차문제를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이창현 위원 앞으로는, 제가 질문할 게 사실은 출장소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보통 동탄출장소에 주차장까지, 건물임대까지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매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럴 거면 출장소 신축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데에 일설에 의하면 구청 체제로 갈 텐데 왜 출장소를 신축을 하느냐, 이런 일설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역시 출장소 규모면 구청 규모도 충분하게, 그에 따른 시설을 만들면 될 거 같은데 왜 이게, 진척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총무과장 정지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를 짓는 것은 구청의 체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방향을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동탄출장소가 여기에 있는 거가 21년, 내년 12월까지가 임대기간이 지금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방침은 안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동탄역 앞에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이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로 저희가 들어가기로 지금 잠정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출장소의 규모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그런 뜻인가요?

○총무과장 정지영 거기는 지상 8층까지 있는데 저희가 5층부터 8층까지를 쓰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역시 임대죠?

○총무과장 정지영 도시공사에 임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임차…….

○이창현 위원 그렇죠. 역시 임대죠?

○총무과장 정지영 네.

○이창현 위원 액수는 좀 줄어들 수 있나요?

○총무과장 정지영 그거는 아직 최종적으로 안 나왔지만 아무래도 소유 자체가 화성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최종적인 이사회에서랄지 그런 거가 협상이 되어 가지고 올해 안에 통보가 와야 되는데…….

○이창현 위원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청사계획 같은 것도 앞으로 출장소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어차피 이게 우리가 임대료, 한 10년 정도 임대료 내다보면 거의 90억, 100억 이 정도예요. 그러면 또 청사, 우리가 보통 50년 사용한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 부가가치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불법게임장 단속 좀 할게요. 이게 불법게임장 단속이 세입은 한 1,500이 늘었어요. 참 150이요. 그런데 또 이게 단속하는 세출은 한 195만 2,000원이 줄었어요. 이게 왜 이유가 뭘까요? 왜 세입이 늘면 당연히 세출도 늘어야 할 텐데…….

○총무과장 정지영 세출 어디 부분, 혹시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이창현 위원 이게 몇 페이지죠, 331쪽이네요. 설명자료 796쪽, 여기는 세출이고요.

○총무과장 정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로입니다. 지금 게임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영업자가 영업행위를 하는 과정에 법률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과징금, 영업정지 보통 과징금을 하는 그거에 대한 세입 부분이고요. 뒤의 부분은 불법으로, 사행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해서 경찰기관이나 사법기관에 그 압수물을 저희가 대신 운반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만큼 불법게임장 단속 물품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지영 올해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짜 본 거고요.

○이창현 위원 지금 보면 동탄출장소가 거의 한 27억 정도가 예산을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동탄출장소가 계속 인구 증가, 민원 증가가 물을 보듯 뻔한데, 물론 코로나 시국이라 특별한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렇게 감액을 해서 원활하게 주민을 응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지영 가장 그 세입이, 세출예산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교통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약 22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창현 위원 네, 22억 정도 돼요. 보면 교통안전, 교통시설도 그렇고 재해재난대책도 그렇고 불법광고물도 그렇고, 사실 이게 민원하고 주민생활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다 줄여놨어요. 그래서 과연 이거 가지고 원활하게 시민을 응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고요. 출장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그냥 질문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권발급,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이창현 위원 여권발급 수수료를 대폭 줄였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물론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니까 평균 발급도 3월부터 8월까지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코로나 정국이 계속 되리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재발급도 있을 거고 기한 지나서도 있을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신규가 이렇게 없을까요? 그래도 요즘 시민분들께서는 미리미리 미래를 조금씩은 예측을 하고 여권이 없으면 발급도 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싹둑 자르면, 너무 많이 하면 과연 이게 세입예산을 제대로 도출, 산출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다만 저희도 희망사항은 내년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일부 많이 완화가 돼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게 희망이죠. 다만 여권수수료 발급 금액 책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는요. 금년도 기준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점차 호전된다, 이거를 기대치를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여권의 발급건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대폭 벗어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는 저희가 또 이제 시의적절하게 추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세입에 반영이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글쎄, 세입을 갖다가 3억 여 원 이상, 3억 여 원 근접하게 줄여놨어요. 그래서 이건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갱신하는 사람은 갱신할 거고, 유효기간이 도래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필수기본적인 수입은 있을 텐데 이렇게 너무 과하게 예산을 줄여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326쪽에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니까 주류보관으로 해서 250만 원 정도 5건 해서 잡혀있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정지영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한 거는 거기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 해서 9시에서 22시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대가.

○총무과장 정지영 기준 자체를 말씀…….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이게 지금 법률에 의하면 노래연습장 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그런데 왜 시간을 9시에서부터 22시까지로만 해 놓은 거죠?

○총무과장 정지영 청소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런데 과장님, 몇 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거예요, 영업은?

○총무과장 정지영 노래방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정흥범 네.

○총무과장 정지영 노래방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24시간이에요?

○총무과장 정지영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표시해 놓은 거는 9시부터 22시면 10시까지거든, 9시에서부터 10시까지, 그러면 이게 24시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 거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걸 표기를 하셨냐 해서.

○총무과장 정지영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여기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게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지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10시까지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9시 이후에는 지금 안 된다는 걸로 되어 있는 건데…….

○총무과장 정지영 아침 9시부터 저녁 22시까지로…….

○부위원장 정흥범 그 시간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정지영 네, 법률을 그대로 따놓은…….

○부위원장 정흥범 사실상 노래연습장에 대한 거는 민원 아니면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영업이 거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 아닌가요? 뭐 어때요? 지금 정기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지영 저희가 직접 정기점검을 우리끼리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행정기관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직접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경찰에서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이제 타 기관에서 단속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지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329쪽에요.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읍면동에 거의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주간강의가 4명이고 맞춤강의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7명의 사업비를 6,7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쓰고 있다고 그러면 저도 이게 굉장히 사업이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신 게 없어요?

○총무과장 정지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것은 우리 근거규정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우리 동탄권에는 동탄1동과 동탄2동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하기 전에 올 3월에 동탄권에 노인복지관이 신설돼서 노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컴퓨터 활용에 대한 것을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겠다고 협의를 해 놨고요. 다만 실적에 없지만 1동과 2동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는 두 달에 한 번을 주기로 사람들이 계속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제 생각으로는 거기 동탄 쪽이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동에 대한 자료는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탄출장소가 어느 동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그런 쪽에, 동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뭐 15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한 번에 할 수 있는 데에서 해야 세원이 좀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민원여권과요, 338페이지에.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부위원장 정흥범 지적 도근점 유지보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어서 제가 이걸 보니까요. 작년에는 현황조사비가 1만 1,55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재설치 보수비가 1만 5,730원, 그런데 지금 현황조사비는 550원이 감액, 좀 낮아졌고 그다음에 재설치 보수비는 3만 4,100원이나 이게 큰 차익이 줄었어요. 이게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거죠?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동탄출장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도근점이 몇 개다, 이런 것도 지금 파악이 되고 계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3,080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숫자에서 가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전체 숫자로.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이 도근점 말고도 기준점도 있고 다른 정보공사에서 관리하는 기준점들이 있어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는 도근점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는 건지 지금 다른 거에 대한, 국가 기준점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저희가 동탄출장소 관내에, 아무튼 3,008점에 대한 지적 도근점이 있습니다, 관리할 그 대상이. 여기에는 지적삼각보조점이 149점이 있고요, 삼각보조점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적 도근점이 2,859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전체적인 지적에 대한 일부, 그거는 거기에서 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가격은 왜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3만 4,100원이면 작년 대비 굉장히 이게 많이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오히려 물가인상분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이게 현행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물가상승률 대비 인상이 되어야 맞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유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거는 자세하게 간략히 요약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실제 측량 업무에 대한 거는 국토정보공사에서 그거를 위임받아서 다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모든 사항을 다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예산은 우리 예산을 지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단가 조정할 때도 그냥 그쪽에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기준점 하나 재설치 하는데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줄 것이 아니고 어떤 합리적인 가격을 우리도 제시를 해서 그거에 대한 단가를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거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김진호 네.

○부위원장 정흥범 은닉재산에 대한 거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 공용차량 주차장 임차료 관련해서 앞에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공용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정지영 네.

○위원장 배정수 혹시 거기를 도시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무상사용은 어렵나요?

○총무과장 정지영 제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지만,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요. 이게 기타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배정수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직원들 차량은 좀 그렇지만 공용으로 쓰는 공용차량들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도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 밑에 청사운영관리 해서 에어컨 청소한다고 700만 원을 예산을 올린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지영 네.

○위원장 배정수 총 74대가 에어컨이 있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정지영 지금 임대건물이지만, 이겁니다. 이거가 총 우리가 한 71대 정도가 있는데 저번에 여름에 이사 올 때 그거를 청소를 하니까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청사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고자 해서 그걸 세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만약에 고장이 나면 건물주가 수리를 해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지영 우리가 크게 고장은 안 났고 지금 관리사무소나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직접 저희가 수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정기적으로, 이것도 주기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로 청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지영 네.

○위원장 배정수 처음 하시는 거죠, 이번에?

○총무과장 정지영 작년에…….

○위원장 배정수 한 번 하셨어요?

○총무과장 정지영 올해 여름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를 하다 보니 어쨌든 출장소는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거의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 민원과 복지를 증진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절감되다 보니 소극적으로 대처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시다가, 2021년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다가 별도의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부분들이 계시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항상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종영입니다. 복지위생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위생과 세입예산은 7억 252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2,40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직장 내 어린이집 의무설치 미이행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사업장 부존재와 쓰레기처리감시원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미편성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1,4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5억 5,000만 원을 비롯한 9종의 과태료 6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 8,796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8,7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4,635만 원, 격무기피부서 급량비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쾌적한 묘지 환경 조성을 위한 장지동과 금곡동 공설묘지 제초작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청소도구 구입, 홍보물 제작, 환경미화원 급량비 등에 사무관리비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청소차량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8,212만 원, 동탄권 노면방치 폐토사 청소용역비로 7,440만 원,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 150만 원, 생활하수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채수병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시설관리에 대한 관리자의 의식을 제고하고 관리운영 데이터를 정비하여 도심하천 및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357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9,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2021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종영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균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입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1,080만 원이 증액된 13억 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13억 2,200만 원과 변상금 및 과태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7,867만 6,000원이 감액된 123억 4,5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원, 차선도색 유지관리에 4억 원, 교통신호등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에 8억 4,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5억 원, 동탄 중앙초등학교 외 7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교체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건설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1,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단속원 피복비, 장비임차료, 노점단속차량 및 유지관리비 등에 2,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을 위한 도로보수원 피복비, 동탄 적사장 및 차량유지 관리비에 380만 원과 파손도로 등 상시복구에 11억 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에 5,000만 원, 장지동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신리천 개선공사, 노작공원 사거리 도로안전시설 설치, 왕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8개 사업에 1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승강기 점검수수료 및 시설물 통신요금에 6,2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및 도로시설물 청소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7억 원,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에 5,000만 원,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12억 원과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재난재해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로 및 지하차도 배수로 증설에 2억 원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동탄2지구에서 만의사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건설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529만 원, 여비 3,920만 4,000원, 업무추진비 570만 원, 직무수행경비 2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동균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록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고광록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축산업과 본예산 세입예산은 11억 2,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억 5,000만 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6,400만 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7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축산업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4억 2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6쪽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옥외광고물단속원에 5,411만 원, 불법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불법현수막 폐기처리사업에 2,000만 원,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77쪽부터 378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서 격무기피부서 급량비 57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일상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82만 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고광록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829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입니다.

○김효상 위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 몇 건의 과징금 사례가 있나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금년도에는 현재 1건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1건이요? 이게 많으면 결코 좋은 건 아닌 거 같고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김효상 위원 지도감독 잘 좀 해 주시고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련돼서요. 우리가 세출예산을 보면 홍보비 5억 500만 원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김효상 위원 2019년도, 20년도 과태료 위반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2019년도에는 한 7,386건에요.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6억 8,00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5,500건에 4억 3,000 정도 현재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금년도에는 감한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6억 8,000 정도 했는데 올해는 4억 3,000 정도 부과를 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사실 거기에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걸 걸고 직접적으로 홍보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실에 관리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직접 면담을 통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과태료 부과금액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꼭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 같고요. 이게 최소한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김효상 위원 또 우리 과가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홍보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런데 예산이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의 역할에 대한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과태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폐수오염에 관련된 것들 이런 단속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도감독이라는 것들은 사람들의 의식이 변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아까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돼서요. 그러면 몇 분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업체에 맡기는 건가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그거는 용역발주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1,500개소를 다니면서 등급을 나눈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하수에 관련된 분들을 알고 계시는 건지요. 아니면 채취를 해 가지고 PPM 조사를 하는 건지 어떤 걸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직접 채수도 하고 그다음에 정화조라든가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용역자들이 가서 현장점검을 다 합니다. 그래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한테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D등급이나 E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명령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수가 깨끗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여기가 종말처리장이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다 정화조를 묻어놨고요. 이게 연도에 따라서 아마 PPM의 기준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정화조 필증을 받을 때에 정화조와 현재 있는 정화조도 또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김효상 위원 아무튼 이게 다, 우리 생활하수에 관련된 거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교통건설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김효상 위원 이번 도로변 제초작업 사업과 도로 유지보수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김효상 위원 삭감이 된 이유를, 도로변 제초작업과 도로 유지보수 관련돼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동탄출장소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인데, 한 22억 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풀베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같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에 한 4회 정도 한 사항을 내년에 한 2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상 위원 2회 정도는 예산이 없어서 2회로 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일단 예산도 그렇지만 한 2회 정도 적정한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2회 정도 추진하고 정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글쎄요. 도로과에서, 지금 우리 풀베기 사업을 몇 번 진행하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일반적으로 한 2회 정도 하는 사항인데요. 올해 경우는 한 4회 정도 부분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효상 위원 글쎄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김효상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또 동탄2신도시, 1신도시의 계획도시에 미관에도 아주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최대한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아까 도로 유지보수 관련돼서 이 예산도 한 5억 5,000이나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풀비성이 좀 강할 거 같고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맞습니다.

○김효상 위원 2020년도 사업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지금도 아직 좀 남았지만 거의…….

○김효상 위원 거의 다 소진됐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예산이 소진된 사항입니다.

○김효상 위원 연말이 되면 늘 도로공사를 하고요. 포장공사를 하는데요. 시민들의 불편함 있다고 전에 예결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한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3분의 1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최대한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 역시도 전반기를 운영해 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리라 예상이 들면 추경에라도 이거는 또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민식이법 관련해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나 시설물 설치에 관련돼서 아직 LH에서 인수받지 않은 도로들이 얼마나, 몇 %나 될까요? 대략적으로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2단계를 아직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다른 도로라든지 다른 시설물은 인수를 받은 사항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돼서 못 받았고 단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100% 협의한 대로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인수받은 상황이고요. 그 외에 LH구간은 2단계를 올 말까지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계획인구가 30만이고요. 민식이법은 국가에서 입법으로 정한 내용들이고 또 LH는 계획도시를 만들어서 가는 사업체가, 기본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LH에서 바꿔줘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라든지 미끄럼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다 해 주는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노란신호등이라든지 일부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효상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요. 여기 예산이 들어와서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지만요. LH가 5조에서 10조의 개발이익을 가지고 30만의 도시를 만들어 놓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개발이익에 대해서 12.5%는 주민에게 환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김효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시설물은 강력하게 우리 LH하고 요구를 해서 인수를 받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인수를 받은 것 역시도 한번 더 LH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저희도 이거를 출장소에서 해야, 전격적으로 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가 우리 시장님하고도 한번 노력을 해서 LH에 관련된 환수뿐만 아니라 이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도 임할 테니 우리 과장님 역시도 LH하고 상대를 할 때 그렇게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복지위생과를 보면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불법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과태료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미처,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년에 한 2회 정도 해서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하는데 중점을 두자라고 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업무를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창현 위원 결국 어려운 시기니까 소상공인의 편의를 좀 도와주시자, 괴롭게 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은 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따로 용역을 동탄출장소에서 하나봐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는 2018년부터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사실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기적으로 동탄2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태까지 저희들도 하고 싶었던 사업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늦게나마라도 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개소에 대해서 전량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다음에 개인 하수에서 우수라든가 오수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 초과이상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게 서남부권은 보면 기존에 예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여기 동탄권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처음이고 이걸로 해서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서부권에 비해서.

○이창현 위원 지금 한 얼마 정도, 올해하고 21년도 하면, 또 장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물량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이창현 위원 이걸로 금곡, 장지, 중동 이쪽만 하면 거의 완료된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어쨌든 수질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교통건설과 좀 보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이창현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한 22억 여 원이 감액이 됐어요, 교통건설과가. 그런데 보면 물론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상계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교통건설과가 감액된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더라도 역시 22억 여 원을 감액된 것이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이창현 위원 혹시 동탄 주민, 시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이게 보면 파손도로 상시복구도 있고 또 시설물 관리도 충분히 해야 되고 지하차도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하면 안 하고서도 충분하게 시민 불편에 충족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인가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비용 자체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정도로 추진하면서 여건을 봐가지고 추경에 세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유지관리 비용이 다 잘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창현 위원 글쎄, 조금씩 다 남아 있는데…….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그러니까 그거를…….

○이창현 위원 그걸 전부 다 절약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잘려 나간 거 같아서 과연, 아까도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보다 인구는 증가하고 민원수요는 더 폭증할 텐데, 증가할 텐데 과연 이렇게 감액을 해서 충분하게 시민 불편에 응대할 수 있느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올해 도로 분야에 대해서 2단계를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용역이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올해보다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더 많이 잘렸기 때문에 향후 기존의 예산 가지고 최대한 전반기에 사용하고 후반기에 여건을 봐 가지고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하여튼 예산 관련해서 응대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건축산업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정비단속원은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증액이 됐기에, 옥외광고물 정비단속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다른 거는 다 감액이 됐는데 전부 다, 인원이 증가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높아진 겁니까?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이게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해 가지고요. 2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 보니까 이게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명을 증원해서 4명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4명이 하게 되면 여기도 역시 시민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세입도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이게 목적이 불법광고 단속에 목적이 있고요. 또 표시기준 같은 것도 안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현 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시민들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혹시 유예할 수 있는 건 유예해야 되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354페이지에요. 공설묘지 제초작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복지위생과장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700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로 제초작업을 하는 건가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 추모공원 같은 데에 망자들의 자녀들이 계약기간에 따라서 돈을 납부해서 그걸로 유지관리비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돼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공설묘지 현황은요. 우리 일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진입도로라든가 진입로 같은 게, 진입로가 사실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에 성묘를 가려고 하면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풀들을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묘를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주요 노선, 도로, 가는 길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네,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잘 이해가 됐습니다. 356쪽에요. 불법투기 방지시설 이동식CCTV 설치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작년에, 전년도 예산 때에는 쓰레기처리감시원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셨거든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올해는 이 사업이 지금 여기 빠졌어요. 먼저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불법투기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일괄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동탄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도시가 성숙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계속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식CCTV를 갖다가 거기에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투기하는 것이 줄더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 계속적으로 무단투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동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동식CCTV가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데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차량 같은 것에, 뭐 어떤 겁니까, 이게?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3대를 올 금년도에 구입을 하고요,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장에다가 직접 그것을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서 저희들이 직접 차에 실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CCTV가 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정흥범 네,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어떻게 됐든 거기에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 놨다가 나중에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그거를 또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러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가 과장님이, 일단은 그런 시설을 해 놓게 되면 그 장소에는 안 놓죠. 안 놓는데 또 그게 다른 장소로 이게 옮겨가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356쪽에요. 복지위생과는 됐고요, 그다음에 교통건설과.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부위원장 정흥범 361쪽에 도로사용료, 하천점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매년 부과하는 거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지금 도로도 국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잖아요. 이거 도로도 우리가 점사용료를 받게 되면 국비로 보냈다가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을 받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천도 마찬가지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이 부분은 동탄출장소가 관리하는 부분만 지금 부과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도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 점용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게 국고로 들어갔다가 다시 우리가 일정 부분을 받는 거냐.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사용료는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건물 지을 때 입출입을 하기 위한 도로점용이 되겠습니다, 그 도시 내에. 도시계획지역 내에 상가를, 건물 지을 때 보면 차량이 입출입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입출입로.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 밖에도 도로 점사용료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또 하천이라든가 구거라든가 이런 점사용료들을 많이 받아요. 점사용료를, 점사용을 받고 그 사용료를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현재 여기 있는 도로사용료는 시비에 다 귀속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구분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네,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 이게 도로,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도로에 대한 사용료는 정기적으로 아마 통지서가 송달이 잘 돼서 납부들이 잘 돼요. 그런데 지금 하천점용이라든가 공유수면 점용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보면 이게 고지서가 발송이 되다 안 되다 한참 이러고 또 나중에는 한 번에 이거를 납부하게 되는, 그렇게 되게 되면 그간에 안 냈던 거에 대한 가산금을 내게 돼서 이런 불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기는 없습니까? 다 그거에 대한 거는 체크가 돼서 지금 납부고지서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그 징수율에 한 95% 이상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근래에도 제가 몇 건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거는 그 기간이 5년인데 그게 소하천정비법에 보니까 5년 지나면 의무면제 원상회복 신청이라는 걸 해서 그 이후에는 이걸 또 돈을 안 내도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모르더라고,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본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통지가 제때 잘 돼서 사용료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367쪽에 한번 볼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요.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LED바닥조명 설치해서 140미터로 나왔는데 이게 태양광 같은 거 바닥에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겁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태양광보다 그냥 일반전기로 하는 건데요. 바닥에 LED판넬을 깔아 가지고 그거를, 보통 보면…….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거 조도의 밝기는 어떤 거예요? 어느 정도 밝기가 되는 겁니까? 이게 우범지역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위에다가 설치해서 그 지역을 좀 밝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이거를 지금 바닥에 깐다고 그래서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아무래도 그 위에 하는 거보다는 조도는 좀 낮은 편인데요. 아마 이건 셉테드 개념으로 해 가지고 심리적인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바닥형 보행 신호등 시범 설치, 이거는 뭐예요? 보도에다가, 횡단보도 전체에다가 까는 겁니까? 이게 어떤 거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 가지고 파란불일 때는 파란불이 들어오게 하고 빨간불일 때는 빨간불을 해 가지고 보행자가 인식을 할 수 있게, 좀 더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거 낮 시간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게 저녁 때만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낮밤 같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같이 한다고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일단 같이 신호등하고 연동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보기에는 시간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낮에 햇빛 나고 밝은데 이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보통 요즘에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신호등을 잘 안 보기 때문에 바닥 신호등을 해 가지고 같이 볼 수 있게, 그런 연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 사업이 어떤 건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위생과 관련해서요. 청소 소모품을 별도로 구매하시는 이유가 청사관리는 아닌 거 같고 어디에 이렇게 지금…….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저희들이 미화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청소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어디를, 청사는 아닌 거 같고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박경아 위원 어디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저희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금곡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원순환과하고 용역이 체결이 안 된 사항이 있고요. 그런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단투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투기 하는 것, 가끔씩 민원 들어오고 당직실로 신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민원사항에 대처해서 청소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야말로 거리 청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뭐 거리도, 마찬가지로 거리도 될 수 있고요. 주가 거리라고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박경아 위원 주관적 거리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아니, 주가, 거의.

○박경아 위원 5명 하신다고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박경아 위원 그러게, 조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다섯 분이 그게 감당이 됩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그게 자원순환과에서 일부적으로도 커버를 하고 있지만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하루에 보통 한 20건, 열댓 건씩 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미화원들한테 톡으로 보내서 어디에서 민원신고 건이 있으니까 가서 거기에 무단투기된 것 수거하고 주변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상황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임기제로, 그냥 기간제로 고용하시는 거예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미화원들입니다. 공무직입니다.

○박경아 위원 공무직, 그러니까 직접 고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공무직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여기 다른 데에 올라가 있나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인건비는…….

○박경아 위원 어디 실려 있죠, 인건비가?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저희들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세웁니다.

○박경아 위원 회계과라고 하면 총무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청 회계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본청 회계과입니다.

○박경아 위원 5명?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박경아 위원 노면청소차량 진입불가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보통 교통섬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진입을 좀 못하는 지역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청소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박경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권역이 좀 달라지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용역이랑.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박경아 위원 이 권역은 조금, 교통섬이나 이런 쪽이다 보니까 또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폐토사 부분만 청소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박경아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진공노면청소차량 운전하시는데요. 이게 저희 소유가 있습니까? 이게 소유차량입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4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가로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박경아 위원 차량은 저희가 갖고 있는 차고.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운전은 네 명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 네 분이서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분당 250정도면 1년 연간 250, 12개월이면, 이게 횟수로 나누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나눠져서, 1,080만 원 정도 예산 세우셨는데 12월만, 어떻게 이 차량을, 차량이 운행횟수가 몇 회입니까, 그러면?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노면청소차량은 저희들이 매일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한 40에서 50킬로미터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분들의, 네 분에 대한 임금은, 인건비가 있어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운전원들입니다, 운전직.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운전직인데 이건 인건비가 아닌 거 같아요. 1,080만 원, 네 분에 대한 1,080만 원이면 인건비는 아니고.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몇 페이지에 1,800만 원…….

○박경아 위원 설명서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1,08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아 위원 네.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이거는 월액여비, 여비입니다.

○박경아 위원 여비?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이분들 출장비, 월액여비입니다.

○박경아 위원 월액여비? 출장비가 인건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건 어떤 출장비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뭐…….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에 근무를 하지만 출장을 하면 저희들도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경아 위원 이분들은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 외근업무가 있으실 것, 주된 업무인데 사무실에 계신다는 얘기는 제가 좀 이해가 덜 되거든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근무하지만 외부에 출장을 가는데요. 이분들은 상시 출장하는 경우에는 월액여비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액여비를 별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임금 쪽인 건가요? 어떻게 이분들이, 임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분들 임금, 인당?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인당 직급별, 호봉별로 해 가지고 각 상이합니다.

○박경아 위원 이것도 회계과에서 세웁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회계과에서 일단 임금 별도로 세우고 그다음에 복지위생과에서는 월액여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 월액여비의 용도는 뭔가요? 용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단은 업무 자체가 노면청소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나갑니다.

○박경아 위원 나가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사무실에 있다가 밖으로 외근을 나갈 때 이걸 지급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제가 다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정리 다시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이분들은, 물론 사무실도 출근을, 저희들이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무실로 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사람들이 더 많은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서 직접 차량을 이동을 시켜서 동탄의 전 노선에 노면을 청소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상시 출장여비로 해서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가 된 겁니까, 그러면?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여비 조례에, 지방공무원법 여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월액여비를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박경아 위원 그러게, 다 지급 받습니까, 그러면?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시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장 갈 때만 지급을 받고요. 이분들은 상시출장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월액여비로 받는 겁니다.

○박경아 위원 이분들 기간제이신 거죠?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아니요. 운전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경아 위원 운전직이요?

○복지위생과장 이종영 네.

○박경아 위원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과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박경아 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 교통건설과 예산이 한 123억 정도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올라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파손보도…….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파손.

○박경아 위원 영천동 731번지 일원에 파손보도 정비 관련해서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으셨거든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박경아 위원 이런 건 LH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지금 여기는 인수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박경아 위원 인수받았는데 이게 지금 입주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됐죠? 10년 안 됐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입주는 2015년도부터 입주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사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이죠.

○박경아 위원 그런데 일단은…….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이것도 11자 상가 근처 보도블록이 되는 사항인데 그게 인수 받은 지는 꽤 된 사항입니다. 한 5년 넘게 된 사항이고요.

○박경아 위원 이게 보도블록이 보통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뿐만 아니라 그러면 파손되면 앞으로 다 저희가 수리해야 된다는 겁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인수 받은 구역은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정기 수리하시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정기보다는 민원성 수리가 더 많은 사항입니다.

○박경아 위원 보도블록을 적정한 수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수명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가면 파손, 깨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리고 굴곡이 많이 생길 경우에 민원성이 있어 가지고 전체 보수하고 부분 보수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1억 7,5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이거는 전체 보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경아 위원 전체 보수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한 2,000평방미터에 대해서.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그 일원에 파손보도 관련해서 예산은 1억 7,500 세우신 건 맞으신 거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맞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1억 7,500이면 일단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손보도라고 해서 거기 관련해서 LH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문득, 사실 뭐든지 A/S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LH에 요구해 보셨습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기존 인수, 미인수 구간도 잘 안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더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수 받은 지…….

○박경아 위원 제가 봤을 때 5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봐도 5년도 그렇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그런데 이게 또 2년, 1년이고 관계없이 깨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차량이 들어오면 이게 지탱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갈아줘야 되나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그 위치에 따라 좀 다른 사항인데 계속은 아니고 너무 차가 올라타 가지고 많이 깨졌거나 아니면 보행이 불편할 경우에, 민원성 있을 경우에 부분적인 보수도 있고 전체 오래될 경우에 전체 보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아 위원 보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류가 다양하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종류는 다양한데 그거를 색깔 있게 해 가지고 미관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크기도 다를 수 있고…….

○박경아 위원 내구성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깨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보도블록은 어차피 사람이 다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중이 많을 경우에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그거 때문에 볼라드라든지 해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게 볼라드를 설치하고 그런 경우고요.

○박경아 위원 계속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렇게 차량이 유입되기도 하고 이래서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보도블록 말고의 어떤 다른 대안이 있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일단 보도블록이 물 흡수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견고하게 하면 또 물빠짐이나 그런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고성을 너무 따질 수 없는 사항이 되는…….

○박경아 위원 그래요? 여하튼 주민참여예산이 몇 건이 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건수가 꽤 되거든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박경아 위원 신리천 개선공사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개선공사라고 하면 어떤 개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 3억 정도 예산이거든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거기에 지금 오산천하고 신리천하고 합류지점인데요. 거기에 나무식재라든지 경관조명 같은 걸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박경아 위원 이것 또한 LH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물론 하겠지만 LH가 해 줄 때까지는 주민들이 못 참으니까 이렇게 또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LH하고 어떤 추가적인 협상, 협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겠는데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LH하고 협상해 가지고 인도교라든지 그런 거는 추가로 몇 개를 설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요구는 해 보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인수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박경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수들이 계속 들어올 거 같습니다. 예산도 지금 한 100,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20 몇 건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민원 넣고 이러면 건건이 저희 시에서 다 해 주기에는 참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문제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시설물 통신요금이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터널, 지하차도, 육교시설물 통신요금, 통신요금이 어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육교 같은 데에 보면 CCTV라든지 전화기 이런 통신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통신이 어디하고 소통하는 겁니까, 그러면?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관리하는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센터하고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 재난시에 통화를 하는 겁니까? 어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침수라든지 또 화재라든지 비상시에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6,000만 원, 그 전화기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보지를 못했네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비상전화가 터널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터널 안에, 터널 안에 그 얘기하시는군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박경아 위원 일단 설명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건축산업과요. 급량비 올리셨을 때 격무기피, 다른 과도 이 내용이 있었어요. 격무기피 일상업무추진 이렇게 있는데 격무기피라는 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격무를 기피하는 부서라는 건가요?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이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업무, 직무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네, 우리 과만 아니고요. 화성 전체…….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바로 밑에 비교가 되게 별도로 딱 올리셨길래 여쭤보는 건데요. 격무기피, 업무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직원들이 많이…….

○박경아 위원 피로감이 심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네.

○박경아 위원 그러면 단가를 좀 올려야지, 같이 8,000원씩 올리셨는데.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편성지침에요?

○건축산업과장 고광록 네.

○박경아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페이지 84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김효상 위원 이게 입찰을 어디로 풀죠? 5억이면 입찰 주는 거 아닌가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어떤 건 말씀하시는 건지 좀…….

○김효상 위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이건 경기도 내에 입찰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상 위원 지금 한 4억 9,000만 되더라도 관내로 풀 수 있고요. 5억이 되면 경기도인데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김효상 위원 글쎄, 억지로 4억 9,000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지자체에서 이런 건이 있다고 했을 때 경기도에 입찰을 푸는 거보다는 관내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과장님?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일단 설계를 하면 아마 5억 밑으로 내려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설계를 할 경우에.

○김효상 위원 네, 이런 것도 또 세심하게 관심 좀 주시고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김효상 위원 이런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 입찰을 보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또 우리 지역의 경제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을요. 정리하기를 어떤 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합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예산법무과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지정돼 가지고 부서에 의견 수렴해 가지고 다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855페이지부터 860페이지까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사업은 예산법무과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효상 위원 예산법무과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호등에 관련된 것들,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것들은 교통행정과, 동부출장소 그리고 동탄출장소, 이 세 곳에서 이걸 하는데요. 신규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있다, 어딘가는 먼저 신규사업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런 노란 발자국이나 아니면 보행자 신호등이나 밑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서부권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단 한 건도 올라온 적 없어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서부권이라든지 동부 쪽에는 보면 옐로카펫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일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탄은 지금…….

○김효상 위원 뭐 동탄도 그렇고 다들 옐로카펫을 하다가 옐로카펫이 실효성도 없고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한 3년 전에 좀 활발하게 하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런 실물에 대한 정책은 꼭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이게 이렇게 예산법무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런 것도 교체하고 하는 것들이 맞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어느 정도 표준규격 내에서만 하는 거지 추가적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효상 위원 여기에 노작거리 사거리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일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일이 아니고요. 이건 정책이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도 어차피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있는 거지 그 이상 더…….

○김효상 위원 다른 데 하고 형평성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똑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김효상 위원 글쎄, 어쨌든 과장님, 이거는 동부출장소에서 계획을 잡아서, 지금 본 위원한테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단민원들이 문자메시지로, 요즘에 카페로 이렇게 해서 오는데요. 그게 많이 와서 시급한 건지, 진짜 어쩔 때는 이 문자 되게 많이 오면, 이게 시급한 건 아닌 거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시급한 것도 있고요. 행정에서 이런 기본적인, 특히 시설물에 관련된 거는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게 먼저 있겠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김효상 위원 그렇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어느 정도 설치항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잡고 시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예산을 요청했다고 해서 과하게 해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김효상 위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다 필요하죠. 지금 아직 안 된 데는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갈 일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잘 계획 잡아서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들을 좀, 물론 필요하고요. 그런데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를 해야 될 데가 우리 동탄1, 2신도시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과장님?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49개소입니다, 전체가.

○위원장 배정수 지금 49개소 중에서 일부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다 있는 거죠, 앞으로?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동탄1이 지금 20개소인데요. 여기에는 다른 시설물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펜스 도장, 펜스 보면 노란색으로 페인팅 하는 게 있는데 펜스 도장이 한 9군데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란 발자국, 그러니까 옐로카펫 대신에 노란 발자국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 실효성 때문에 노란 발자국 하는데 그 두 가지만 유지보수라든지 국비라든지 추경 세워 가지고 하면 동탄1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동탄2에 대해서는 12개에 대해서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한 4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올해 말까지 완벽하게 다 끝날 걸로…….

○위원장 배정수 네, 과장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40개 대상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이 구역은 무엇을, 무엇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옐로카펫이든 신호등이든 노란색 펜스 칠이든, 구역별로 이렇게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거기에 구역별로 진행사항도 다 나와 있는 거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위원장 배정수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40개 항목에 대해서, 40개 학교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좀 주십시오.” 하면 이 학교는 여기까지 됐고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표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차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실 때, 뭐 서부도 마찬가지고 동부도 마찬가지고 동탄도 마찬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앞으로 계획이 이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이거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과장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탄출장소 각 과별 세출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주민들 복지와 편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소극적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 위원회와 주기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를 끝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탄출장소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배정수정흥범김효상박경아이창현
○출석전문위원
김동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정지영
민원여권과장김진호
세무과장정기흥
복지위생과장이종영
교통건설과장박동균
건축산업과장고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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