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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98회 제7차 교육복지위원회(2020.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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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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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교 육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제 7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4일 (금)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국(위생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국(위생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10시 03분 개의)

1.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생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매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곽매헌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곽매헌입니다. 85만 화성시민의 위생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양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원택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민곤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3,63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1억 7,2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식품위생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에서 422쪽의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대응사업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 9억 5,664만 6천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도비보조금 수입 1억 4,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0억 105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412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편성의 주요 원인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총 18억 9천만 원 편성입니다.

그럼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42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 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등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2,603만 4천 원, 위생과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시책추진비 300만 원,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체수거비 600만 원, 관련 여비 200만 원, 위생 지도점검에 사용되는 정보화기기 사용료 2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과 426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80만 원, 화성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 18억 9천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한 검체 수거 관련 수거비 및 여비 180만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검체 수거 관련 수거비 및 여비 100만 원,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400만 원, 위생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총 4,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의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화성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민의 식품위생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123쪽입니다. 전체 수입 및 지출액은 12억 1,506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수입액은 도비보조금, 전년도 예치금 이월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수입으로 조성됩니다.

주요 수입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과 125쪽입니다. 수입액은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1,536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관련 경기도 귀속분 반환금 등 과징금수입 4억 2천만 원, 도비보조금 4,702만 원, 전년도 예치금 7억 3,26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126쪽입니다. 식품위생정책사업으로 지출액은 총 2억 2,7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8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및 보급 사업 등에 3개 사업 6천만 원, 127쪽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1천만 원,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3천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사업 등 식품안전을 위한 3개 사업으로 1억 2,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과 129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치금 7억 7,551만 9천 원, 반납금으로 도비 집행잔액과 과오납 과징금 반납, 과징금수입의 40% 경기도 귀속분으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에서 세출예산 보시면 126,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및 보급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모범음식점 98개소에 대해서 뭐하고 뭐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일단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대상이 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상위 업소 20% 정도 해서 인센티브를 조사합니다. 거기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내용은 아니에요? 물품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인센티브, 이분들이 필요하신 물건들을 일단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거에 맞는 금액으로 상위 평가는 50만 원, 그다음에 일반업소는 30만 원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매번 모범음식점이 거의 비슷하겠네요? 98개소를 매번 매년 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몇 년간 유효가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위생과장 곽매헌 매해마다 저희가 재지정을 받고 있고, 또 홍보를 통해서 신규 신청 지정도 받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번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대부분 또 그것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운영하거나…….

○위생과장 곽매헌 영업, 죄송합니다. 영업자가 변경이 되거나 영업소 소재지 변경이 되거나 또는 주 취급 음식이 변경이 될 경우는 저희가 상시로 재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당해지역으로 영업소재지가 변경됐을 때는 저희가 지정 취소도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모범음식점의 기준을 뭐로 잡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모범음식점의 기준은 저희 평가지표가 있는 거고요.

○공영애 위원 평가지표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처음에 위생 상태나 서비스, 맛, 이러한 기호도 부분, 기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관내음식점이 엄청 많으실 건데, 그러면 모범음식점의 평가지표를 매번 가서 체크를 하시나요? 어떻게 그거를 하시나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저희 상부기관에서의 모범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거를 적용해서 신청을…….

○공영애 위원 매번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몇 개나 있어요, 음식점이요?

○위생과장 곽매헌 저희 20년도 9월 30일 자로는 8,714개가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럼 그거를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다니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아, 여기 중에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어떤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공영애 위원 먼저 신청을 받은 다음에 받은 업체에 가서 체크를 하신다는 거죠?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위생과장 곽매헌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은 127쪽 말씀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네.

○위생과장 곽매헌 거기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이나 아니면 건강한 식단 실천, 또 잔반 남기지 않기, 남은 음식 재사용하지 않기를 위한 어떤 리플릿이나 포스터, 이런 스티커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교육홍보나 저희가 계도를 할 때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해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안전한 음식문화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드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저희가 지침에 내려오는 그 안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사용하는 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자체 제작을 해서 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매년 만들어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물 만드는 책자 값인 거예요? 아니면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과정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만 원으로 깎였잖아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2천만 원 내에서 우리가 하는 예산이 안전 문화개선에 대한 홍보물만 제작하시는 건지, 이 홍보물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콘텐츠. 콘텐츠를 만들고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위생과장 곽매헌 포함이 되는.

○공영애 위원 콘텐츠는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만드시는 거고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이런 것들이 매년 이루어지면 똑같은 내용, 우리가 식상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매년 변경이 되고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되나요?

○위생과장 곽매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부분들이 또 있어서 생활 속 방역지침으로 해서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해마다 시기적절하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하시는 팀이 어느 팀이신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위생관리팀.

○공영애 위원 아, 어쨌든 2천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예산이 들어가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안전 문화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도 내려오는 지침이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같은 게 굉장히 제대로 된 홍보물이 제작돼야 되는 거고요. 이 예산이 올해는 깎였는데 1천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여기 깎인 부분은 매해마다 저희가 식중독 관련해서 어린이 인형극 공연을 했었는데요.

○공영애 위원 아, 인형극을.

○위생과장 곽매헌 네,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걸로 대체하고 그래서 1천만 원을 줄였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에 어린이 인형극 예산이 따로 이렇게 올라와 있나요? 아니면 홍보 예산에 그냥 같이 들어와 있었나요?

○위생과장 곽매헌 여기 같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홍보로 하나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한 것 좀 저희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곽매헌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저희가 사전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입식이 더 장점이라는 어떤 판단에서 이거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됐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곽매헌 1차적인 거는 저희가 그때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식이나 좌식의 어떠한 좋은 점보다는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신 점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지원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건 내년에 새로 신규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아, 신규사업으로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 시비 다 해서 한 업소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사전보고 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는데 어떤 일률적인 형태의 음식점보다는 또 각자의 가진 멋이 다를 수 있고, 굳이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우리의 음식문화를 똑같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앉아서 먹는 편한 데도 있지만 굳이 또 앉지 않고, 입식이 아니고 좌식으로 해서 먹어서 더 좋은 음식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곽매헌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우선 위생과가 예산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고 일이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요즘에 계속 많이 듭니다. 워낙 외식도 많아지고 시 관내에 업소가 되게 많아지는데 그거를, 저희가 어제 복지사업과를 보면서 관리대상이 많아지면 공직자분들이 그거를 다 확인하고 또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딱 사업이 크면 탁탁 위탁 주고 그냥 재단이나 아니면 센터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개인하고 연결된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송도 되게 많으시고, 그거를 처리하는 일들이 많다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우선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위생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가 되고 배달음식은 많아지고 그러면 또 위생과에서는 눈으로 보이지 않은 곳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우선 이 추운 겨울날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방송에서도 배달음식에 굉장히 안 좋은 게,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들어있어서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핫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지역에서도 시에서 그것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그럼 또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힘드신 일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요.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서 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들어가면 그게 시에 있으면 시에 센터의 관리권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중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경상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센터를 하려면, 인건비가 그래도 여기는 50%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50% 조금 넘어서 적은 편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가 한 37%고,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라는 뜻인 거죠. 이걸 보면 사람이 일을, 지금 위생과에서도 몸으로 이렇게 담당 주무관님들이 일하듯이 여기도 사람이 일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간혹 글자로만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요. 특히 어린이급식 운영 같은 경우는 한 번 문제가 생긴다고 인식이 되면 그 주변의 모든 어린이집 급식들을 하는 부모님들은 다 같은 눈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많아져서요, 화성시가.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새솔동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 급식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동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렇게 A에 있는 엄마들, 그 어머니들 급식 관리하시는 분이 B에 가서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B에 있는 분은 C에 가서 똑같은, 같은 곳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말은 들었지만 알다시피 정보가 굉장히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됩니다. 특히 새솔동에 있는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보면, 제가 여기 있는 관계 법령을 찾아봤는데 상위법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1조에 근거해서 센터를 운영한다고 돼 있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그 밖에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라고 해서 어린이에 관계되는 것들은 모든 걸 망라하는 거여서 센터에 이렇게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관리하는지 간단하게 될까요? 이렇게 문제 생겼을 때 책임의 소재는 되게 애매하지만 급식관리센터도 책임을 집니까, 이게 일정 부분?

○위생과장 곽매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신미숙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자체는 특별법 제21조에 의해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이나 영양 관리를 대상으로 먼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여부가, 그래서 지금 관리가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계속 일어나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1,080개나 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급적이면 다 등록을 시켜서 저희의 센터에서 위생과 영양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국가에서도 그만큼 어린이에 대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식약청이나 상부 기관에서 내려오고 있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일단 철저히 점검하고 있고요. 급식소 현장방문이라든가 평가 같은 경우는 관리팀이나 저희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되게 다양한 감시체제를 하시잖아요. 저는 공무원분들이 다 나가서 볼 수 있는 한계는 화성시가 좀 넘어섰다고 보고요. 시스템을 만드셔서 관리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는 공무원분들한테 막 밤새서 다니시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불안감이 생기지 않게 불시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면 위생과도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연관되지 않는 새로운 감시체제를 가동시키시면 부모님들도 좀 더 안심될 것 같아요. 모든 데를 하지 않아도 표본으로만 해도 어떤 거에 대한 통계가 나오니까. 여기 주 업무는 급식 영양사가 없는 곳 위주로 하신다는 거죠, 지금?

○위생과장 곽매헌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곳도 다 해당이 됩니까, 이게?

○위생과장 곽매헌 네, 20인 이하 어린이집이나 영양사가 있는 기준은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원하면, 저희한테 영양 관리를 요청하면 저희가 일단 기본 회원으로 해서 정보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영양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위생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글자로 써서 메일이나 컴퓨터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는 굉장히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대로 했는지, 그대로 썼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의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 인터넷만 치면 식단표 몇백 개 찾을 수 있는 게 요즘에 다양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물론 칼로리 계산해서 한 끼 밥에 어느 정도 뭐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다 나오는데 뒤의 관리가 지금 계속 들려오는 것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위생과에서 갖췄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보면 뒤에 위생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반적인 식당의 위생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냥 위생과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이렇게 감시체계는 시민감시단…….

○위생과장 곽매헌 아동보육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아동보육과에서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위생에 대해서는 영양이나 이런 거 관리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많은 어린이집들이 저희 이 센터에 등록을 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는 더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위생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면 연 9회 이상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지켜야 할 영업자들의 준수사항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에 있는 학교급식소를 가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돼 있으시죠. 일단 기본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매뉴얼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음식은 그날 다, 즉석식품은 다 폐기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버려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로 만들고. 그게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따르기 쉽지 않지만, 결국 그래서 문제가 자꾸 드러나니까 어떤 규칙을 좀, 저희가 상위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시의 조례 같은 것들은 특별히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워낙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도시이고 화성시가, 좀 다양한 정책이 위생과에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도 결국 예산이 하는 시스템인데, 요즘에 외식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식당을 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또 배달음식에 대한 부분들도, 화성시 소상공인이 그쪽에 확인해 보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4만 8천 몇 개입니다.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어서, 그중에서 모범음식점 몇 개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위생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바닥 면적 100평 이상의 면적 같은 경우는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인 그 식당의 소독은 법적으로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음식점보다는 소형음식점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스템들도, 법적인 체계도 좀 더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들면 위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다른 것들은 다 국도비 매칭이고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적어가지고 예산이.

○위생과장 곽매헌 옳은 말씀,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충분히 내년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어떠한 시기별로 저희들이 단속해야 할 그런 것들을 지정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그 배달앱 등록은 현재는 저희가 1,16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도 보전이나 유통기간 여부 등을 저희들한테 지금 계속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시로 저희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아니,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업무가 폭증하는데 열심히 하시니까, 그 부분보다는요. 내년도에는 그 예산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비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서 추경이라도 나중에, 이런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에서도 논의하지만 다른 곳에 있는 시스템을 가져오는 어떤 것들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잠깐 소독 얘기했지만 요즘에 코로나 소독은 알다시피 바이러스를 죽이는 소독이고요, 위생 소독은 다른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퇴치하는, 밖으로 내보낸다든지 죽이는 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소규모음식점이나 소규모의 뭔가를 파는 곳은 법적으로 그거를 해야 될 의무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 갖추고 시가 지원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내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면,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씩 소독하시는 분이 와서 소독을 해 주면 집에 생기는 것들을 방지하거든요. 대규모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발생하면 아파트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전체가 같이 소독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들이, 특히 음식점들 모여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만 문제 생겨도 모든 곳들에 다 벌레들이 다닌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소독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보여서요. 예산을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런 예산이 보였으면, 어떻게 준비하는 과정이라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곽매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다 받아서요. 그 기금에서, 기금의 126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및 보급 사업에서 모범음식점을 매년 계속 잘하고 있는 데는 재심사평가를 해서 상위 업소를 20개소 선정해서 5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반업소도 또 재심사평가를 해서 90개소 3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런 단위를 저번에 자료로 제가 우수업소에 대한, 한 3년 동안 우수업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원된 데만 계속 잘하고 있는 건지 새로운 데가 조금씩 발굴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3년 치 지원내용이랑 지원의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요. 그게 아직 안 와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이런 단위의 모든 업소들이 다 평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발굴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위생과장 곽매헌 자료는 보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네.

○위생과장 곽매헌 저희는 서면으로 지난번에 드려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말씀하신 사항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고요. 일단 신청은 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일반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을 하겠다고 신청을 저희한테 제출하거나 하면 저희가 7일 이내에 방문을 해서, 그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상부 기관에서 내려온 평가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85점 이상이어야지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됩니다.

○김도근 위원 아, 상부 기관의 평가지표가 있다. 그거에 기준 해서 평가하고 선정한다.

○위생과장 곽매헌 네.

○김도근 위원 그런데 관내 음식점이 많잖아요. 몇 개 있어요?

○위생과장 곽매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도 9월 30일 자는 8,714개가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8,714개가 다 평가대상은 아닌 것 같고, 평가하기에도 어렵고. 다 평가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위생과장 곽매헌 이분들이 다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김도근 위원 아, 신청한 곳을?

○위생과장 곽매헌 네.

○김도근 위원 그럼 평균 신청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매년 그래도 한…….

○위생과장 곽매헌 1년에 신청이 들어온 데가 신규는 20개소 정도 됩니다.

○김도근 위원 아, 20개소.

○위생과장 곽매헌 네.

○김도근 위원 그러면 거의 기존의 상태들을 잘 유지하게 하고 그렇게 네트워크 하면서 기존의 것은 유지를 잘하게 하고, 새로운 곳은 조금조금씩…….

○위생과장 곽매헌 장려를 하고.

○김도근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굴해서 포함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지속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게 많겠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곽매헌 네, 유지하는 것도 85점 이상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김도근 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곽매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어떤 음식문화개선이나 이런 것에 장려를 한다고 봅니다.

○김도근 위원 쉽게, 많아져야 좋은 거잖아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김도근 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많아져서 부담스럽긴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을 향후에는 몇 개를 더 확보하겠다는 게 사실은 성과지표여야 되는 거라 이것들은 적은 지원 가지고, 외부에 이게 이미지 홍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타시군에서 우리 지역을 왔을 적에 이런 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자체가 훌륭한 도시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거하고, 그다음에 기금 안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식품위생감시원이 70명인데, 제가 식품위생감시원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산설명서 525페이지 본예산이요, 425페이지 예산서는. 거기에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지원비 있어요. 그런데 시니어는 16명, 여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7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위원님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선정의 절차나 과정들이 궁금해서요. 지금 예산은 국비나 이런 내용들이,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도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와 있기 때문에 필요사업이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떤 자격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그분들을 곳곳의 지역에서, 우리 지역이 되게 넓잖아요. 넓은 데를 어떻게 총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하는지 이런 절차나 과정이 궁금해서요.

○위생과장 곽매헌 일단 이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의 근거는 식품위생법 33조에 의해서, 저희가 근거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교육을 하고 있는 이수자 또는 저희가 시도지사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한 자 아니면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 공모를 한다는 거를 띄웁니다. 그럼 여기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심사위원을 통해서 이분들을 선정하고요. 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생관리에 대한 계도나 아니면 시니어에서 말씀하신 그 허위광고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 제공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위생과장 곽매헌 네, 교육과정.

○김도근 위원 이런 기관에서 관련한 교육 이수를 한 자, 이런 정도의 자격이면 된다. 그런데 그 교육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수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일회성 2시간, 4시간 이런 교육이면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아니, 정기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요. 총 연 16회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수시교육까지 포함합니다.

○김도근 위원 연에 16회?

○위생과장 곽매헌 네.

○김도근 위원 네, 정기교육은 4시간 1회.

○위생과장 곽매헌 네.

○김도근 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이해됐고요. 그러면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랑 아이코리아, 개인 이렇게 돼 있는 16명은, 사업은 이해됐어요. 건강보조식품, 어르신들이 갑자기 마을회관에 모여서 버스 타라 그래서 엉뚱한 데 끌려가서 막 설명 듣고 사는 거, 그런 거 허위광고 이런 거 방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맞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6명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골고루 분포시키겠죠? 화성시 전역으로.

○위생과장 곽매헌 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이런 곳 위주로 하고요. 시니어는 떴다방 때문에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또 재래시장 이런 쪽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근 위원 아, 그분들이 노인대학 이런 데도 와요?

○위생과장 곽매헌 이분들이 교육자를 가지고…….

○김도근 위원 떴다방 그분들이 노인대학까지 와요? 아무튼 이분들이 이런 노인회하고 이렇게, 이분들도 교육을 받아야지 다른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파하는 거죠? 쉽게 홍보,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의 역할일 텐데 지역에 골고루 포진돼 있는지만, 그리고 어떤 분들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관련한 자료 한번만 지역별 정도를 알 수 있는, 개인정보 특별하게 필요 없고요. 이런 내용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곽매헌 네, 알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6쪽입니다. 425페이지고요, 예산서. 526쪽 우리 설명자료로. 본예산은 425페이지 찾으셨어요, 과장님?

○위생과장 곽매헌 네.

○부위원장 김경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 박스 안에 있는 예산표 있잖아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부위원장 김경희 여기는 그 사업비가 유일하게 좀 없더라고요. 지금 인건비가 한 56.60이니까 한 57%라고 치고,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다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한 43%가 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사업은 안 하고 운영하고 이 비용만 원래 이렇게 책정하게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곽매헌 아닙니다. 여기 운영비의 일반수용비 부분 쪽에서는 교육자료나 이런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제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아니, 항목 자체가, 사업비 자체가 아예 없어서.

○위생과장 곽매헌 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운영비에서도 분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면? 그 밑에 여비나 직무수행경비나 유형자산이 어떻게 보면 다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예산편성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볼 수가 없어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작성하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식품안전팀장 박원택 식품안전팀장 박원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자료 받은 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연말 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2021년도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게 기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한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거고요.

○식품안전팀장 박원택 네.

○부위원장 김경희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데, 보통 보편적으로 저희가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사업비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이 진짜 없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식품안전팀장 박원택 사업은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식품안전팀장 박원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팀장님이 답변하신 김에 추가적인 질문을 팀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박원택 네.

○부위원장 김경희 여기 일반수용비 부분이 이렇게 높은 거는 지금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서 높은 건가요?

○식품안전팀장 박원택 그렇죠. 이 안에 지금 보면 안내홍보물이니 이런 게 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사업하는 것 중에…….

○부위원장 김경희 안내홍보물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식품안전팀장 박원택 일반수용비에 보면 안내홍보물에 3번 같은 경우 쭉 나와…….

○부위원장 김경희 인쇄비요?

○식품안전팀장 박원택 네, 인쇄비든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 사업을 위한, 세부적으로 이거를 뽑아놓은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팀장님은 담당이시라서 이거를 작성하셨고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뭐가 사업비로 들어갔는지 전혀 모르고, 인쇄비도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운영비 안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그 부분으로 볼지, 이게 사업비의 인쇄비로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안전팀장 박원택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도 많거든요.

○식품안전팀장 박원택 네.

○부위원장 김경희 어떤 부분에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곽매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7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증가되면서 10명이 증가됩니다. 여기에 따른 컴퓨터랑 책상, 의자, 이러한 필수적인 자산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오염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칼, 도마 등 세균오염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거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러면 그 위의 운영비 안에 제일 밑에 기타운영비 있잖아요. 여기에서의 이 교육이 직원교육만 들어가는 거고, 간접비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간접비는 저희가 이 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에 따라서 5% 정도 이내로 해서 산단에서 필요한 운영비인데요. 여기에 센터사무실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랑 또 회계감사 수수료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5%에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럼 직원교육비가 높은 거네요?

○위생과장 곽매헌 직원교육비는 1,129만 6천 원 정도 산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과장님! 이거에 대해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다시 정리하셔서 세부사항 좀 자료 요청할게요.

○위생과장 곽매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설명자료에 보시면 식품안전관리 정보인프라 구축이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 시비. 이게 어떤 정보를 인프라 구축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저희가 단속점검을 하면서 태블릿PC를 갖고 다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위반 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중복 수거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식품정보를 입력하면 그거에 대한 수거한 제품의 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이나 이러한 단속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통신비입니다.

○공영애 위원 아, 통신비. 통신비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통신사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태블릿PC에 대한 통신비인가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그 정보,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식품업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저희가 갖고 있나요?

○위생과장 곽매헌 위반 이력에 대한 거.

○공영애 위원 위반 이력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될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고 음식이 뭐고, 이런 정보를 다 갖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곽매헌 이거는 태블릿PC에는…….

○공영애 위원 아니, 우리가.

○위생과장 곽매헌 갖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갖고 있고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몇 대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지금 태블릿PC는 6대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게 그냥 국비로 무조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청구를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은 배분을 해서, 6대에 맞는 통신 요금을 산정해서 저희가 예산 배정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예산 배정을 하는 거고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가 있고, 부정ㆍ불량 위생용품 검체 수거가 있고 유통수산물 검체 수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 시비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예산들이 잘 쓰여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식품 검체는 어떻게 지금 수거를 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곽매헌 저희가 이제 시기별로 아니면 제철별로 해서 국가가 수거하는 대상이 내려오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 대비를 해서 소비량이 많은 건강식품, 예를 들면 비타민C, 홍삼 이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저희가 이런 거를 검체 유상수거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그러니까 부정ㆍ불량 건강식품이 아닌 그냥 일부 건강식품을 해서 준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 그 업체를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걸 사서.

○위생과장 곽매헌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공영애 위원 저희 화성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제조회사가 있지 않나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저희가 1,10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식품을 단속,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게 더 유효한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곽매헌 여기에서의 유상수거는 유통하고 있는 거를 무작위로.

○공영애 위원 유통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저희 식품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영애 위원 그러면 매년 19건, 13개 이렇게 해서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적합, 부적합을 받고, 그러면 이게 무작위라고 그러는 게 사실 우스운 게 어떤 통계를 갖고 어떤 품목, 어떤 품목, 한방 품목이면 한방 품목, 뭐 어떤 종류를 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유상수거비가 있고, 그거는 뭘 사기를 위해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그리고 검체 수거는 수거비용인가요? 출장여비.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출장여비이고, 그다음에 부정ㆍ불량 위생용품도 똑같은 저기겠네요, 그러면? 시장에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부정ㆍ불량 위생용품이겠네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그것도 뭐, 어떤 위생용품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 하는 거는 다 부적합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곽매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아니, 18년도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부적합이 1건이 나왔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어떤 시스템을 갖고 부정ㆍ불량 의약품이든 위생용품이든 그런 것들이 검체가 수거되는지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있으신 건지, 그냥 주먹구구로 가서 쓱 받아오는 건지, 사 오는 건지 그걸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생과장 곽매헌 저희가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철로 해서 도나 상부 기관에서 어떤 제품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유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무작위로 수거를 해서 거기에 검사 의뢰를 하면 식품공정규격에 의해서 이게 적합인지 부적합에 대한 결과가 통보됩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매년 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수거해 와라.” 품목이 나오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품목 리스트가 나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거를 사서 저기 하는 거라는 거죠?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년 품목 리스트가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그거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곽매헌 그거 자체가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이 품목 있잖아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부정ㆍ불량 의약, 위생용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게 우리가 검체 수거가 대상이 됐는지 그 부분 정보 좀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바로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바로 전에 식품안전사업 홍보하고 음식문화개선, 기금에서 127페이지. 제가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을 여쭤봤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 해서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홍보 리플릿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방향 이런 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다음 페이지 128페이지에 식품안전사업 홍보가 있어요. 이 사업도 같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다른 건가요?

○위생과장 곽매헌 아까 음식문화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잔반이나 남기지 않기, 이런 것들에 대한 거고요. 여기서의 식품안전 홍보는 식중독에 대한 예방 홍보물로 해서 저희가 3천만 원 세운 거고요. 이 대상은 거의 집단급식소나 아니면 육회 하고 있는 그런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식품안전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위광고, 아까 말씀드렸던 허위광고나 사기전화 예방을 위한 포스터나 리플릿 이런 스티커를 제작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음식점 방역에 대한 이러한 포스터나 리플릿을 제작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주로 음식점 대상이고. 그렇죠?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식품안전사업 홍보는 집단급식소나 이런 대상이 좀 다르고 내용도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 대해서 여유자금 예치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죠? 129페이지.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이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예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저희가 과징금으로 해서 지출금액을 제외한 예치금액입니다.

○공영애 위원 과징금이 꽤 많이 나왔나 봐요?

○위생과장 곽매헌 저희가 4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4억이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총 얼마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지금 올해 연말까지 조성액은 아까 말씀드린 7억 3,268만 9천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지금 그 정도 밖에 없어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기금이 7억 7,550. 이게 어디, 농협 시금고에 있나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여기에 보통 몇 %를 쓰는 거예요? 이자만 갖고 쓰는 거니까, 맞나요? 원금은 안 깎나요? 이자만 갖고 쓰죠?

○위생과장 곽매헌 네, 원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원금도 가끔 사용하고 있고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저희 지출액이 2억 2천이다 보니.

○공영애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또 저기가 들어오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나 이런 게 좀 들어오니까 그걸 갖고 다시 쓰는 거네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항상 7억 정도가 여기에 있겠네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연 몇 % 정도로 어디…….

○위생과장 곽매헌 지금 이게 예치 기간하고 이율 변동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현재 정기예금이 4개 있는데 이자율이 약간 좀 다릅니다. 2.07에서 0.89까지의 지금 1년 거치냐 2년 거치냐 3년 거치냐.

○공영애 위원 다 나눠서 잘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약간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편성근거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편성근거 하면 법령이나 조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편성되는데 위생과에는 많은 부분들이 법령, 조례보다는 약간 편성근거가, 예를 들면 524페이지에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 유상수거비 관련해서 2021년도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편성했다고 얘기하는데 예산편성은 어떤 법령이나 조례, 이런 거에 의해서 대부분 편성이 되는데 위생과에서는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거를 저희들은 어디 가서 검색을 해도 나오지를 않거든요. 저희가 통상 검색을 하면, 식품위생법이면 식품위생법 몇 조면 몇 조를 검색을 해서 그 조항이 맞나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자료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 집행부에는 그런 게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편성근거에 대해서는 한 번 이후에 정확하게 조례면 조례, 법이면 법, 그래서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국비의 어떤 편성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도비도 도비 편성근거가 있고요. 그러면 시비가 매칭이 되면 도비가 편성이 됐으면 도의 경기도 무슨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됐고, 화성시는 무슨 조례에 의해서 이게 편성이 됐다는 거, 두 개를 병기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병기를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이 예산에 대한 편성근거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집행부만 알 수 있는 용어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기 하나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근거가 국비 매칭된, 밑에 525페이지도 시니어감시원 활동지원비나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 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은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법적근거를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관련해서 525페이지에 시니어감시원 활동지원비, 국비가 40만 원 내려와서 시비를 40만 원, 50 대 50으로 매칭을 했는데 이 비율이 꼭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내려온 내시 근거가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국비를 내려 보내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는 직접 중앙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도를 거쳐서 내려오는데 “50 대 50으로 하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위원장 송선영 이게 50 대 50으로 해도 80만 원이잖아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위원장 송선영 80만 원을 주고 허위ㆍ과대광고라든가 식품 판매에 대한 교육홍보 해서 이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걸 하는데 열여섯 분이 한 번 활동하는 비잖아요? 1일, 하루. 이게 교육홍보비로, 이게 뭐예요, 사업이?

○위생과장 곽매헌 먼저 아까 송선영 위원장님께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수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정 시기를 놓쳐서, 이거는 식품위생법 22조에 출입검사 수거에 대한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송선영 네.

○위생과장 곽매헌 그다음에 시니어감시원 활동지원비는, 말씀하신 대로 이 80만 원은 조금 적은 금액이고, 기금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7천만 원 있습니다. 여기의 일환으로 활동이나 활동 구역을 다르게 하고 날짜도 다르게 해서, 그 대상이나 이러한 관리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위원장 송선영 대상은 다른데 현재 인원 해서 대한노인회 화성지회, 아이코리아, 개인, 이 열여섯 분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열여섯 분이 하는 건 이거 한 번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분들이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다른 분들이 다르게 하고 있고요. 예산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예산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다른 분이 다르게 한다. 그러면 527페이지 설명자료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검체 유상수거비 관련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설명자료 527페이지에 보면 건강기능식품 검체 유상수거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9건, 2020년도에 13건, 잔액은 지금 제로고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위원장 송선영 이 사업은 어떻게 뭘 수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위생과장 곽매헌 아까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위원장 송선영 아,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중복이 있을 거…….

○위원장 송선영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위원장 송선영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명단이, 그 리스트가 내려오면 그 리스트에 있는 거를 수거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고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위원장 송선영 네, 마지막으로 529페이지에 있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20회 정도, 20일 정도만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이거는 예산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일수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송선영 그러니까 이게 1년 기준으로 상시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숙박, 목욕장, 세탁업에 대한 공중위생관리,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자료로, 활동한 거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곽매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에서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이 있어요. 1,755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도비, 시비사업이네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금지 및 홍보물도 있고,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홍보물, 이 예산만 다 한 건가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이게 편성근거입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내려줬을 때는 표지판 고치라고, 홍보물 주라고 한 예산이 아닌 것 같고 식품안전교육 홍보사업을 주로 하라고 내려놓은 예산 같거든요? 여기 지금 밑에 주요내용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식품안전교육 홍보사업이 전혀 없어요?

○위생과장 곽매헌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금지 및 홍보물 자체에 그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기준이나 알레르기 표시 바로 알기 등 해서 여기에서 교육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고 있고요. 표지판은 여기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거를…….

○공영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나 보수에 꼭 써야 될 예산이 아닌 것 같고, 이게 국도비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곽매헌 도비.

○공영애 위원 도비잖아요. 도에서 이런 예산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품안전교육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홍보물에 들어있다고 그러지만 식품안전교육 홍보사업이라는 것은 안전교육을 해서 홍보하라는 얘기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그런 산출을 전혀 안 넣으셨기 때문에 1,7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에 그냥 설치, 보수만 하고 표지판 설치하고 홍보물, 저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리지 않았을 것 같아서. 이거는 내용을 다시 하셔야 될 같은데요? 적어도 식품안전교육이 어린이한테든, 어린이잖아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공영애 위원 어린이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내려왔을 때의 주목적은 없어진 것 같고 그냥 표지판이나 설치하고, 사실 그게 얼마나 매년 이뤄져야 될, 표지판이 매년 만들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보수비도 있고. 그거보다는 주 내용이 식품안전교육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이에 대한. 한번 확인해보시고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여기 내용이 있잖아요. 식품안전교육 홍보사업. 그러면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위생과장 곽매헌 네,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과장님 그게 맞아요.

○위생과장 곽매헌 그런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앞의 큰 테두리이고, 부기명이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이잖아요.

○위생과장 곽매헌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이 없잖아요, 지금 이 예산에.

○위생과장 곽매헌 홍보물 제작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럼요. 이게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홍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홍보는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어린이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만들었고 그게 도비, 시비로 내려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과장님?

○위생과장 곽매헌 검토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식품안전교육을, 어린이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교육의 대상을 만들든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곽매헌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입니다. 평소 장애인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성자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선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재훈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억 7,726만 9천 원이 증가한 351억 8,30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아르딤복지관 등 12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이용료 수입으로 기타사용료 5억 8,470만 원,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 등 이자수입 6,010만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억 원,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 잔액에 따른 그외수입 6억 원,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293억 575만 1천 원, 도비보조금 41억 3,2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74억 9,073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억 9,91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에 따른 장애인단체 운영 보조 3억 5,962만 원 및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사업 9,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합동결혼식, 장애인 합동고희연, 수어축제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지원사업비 3,225만 원, 장애인 복지 업무추진비 6,1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 참석수당 260만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1,104만 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3억 2,060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6억 5,118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1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4,889만 5천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3억 8,13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 운영 8천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1,5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2,850만 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2,616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105억 7,220만 9천 원 장애인 기초수당 지급 5억 7,461만 2천 원, 장애 차상위수당 5억 4,3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 4억 4,072만 6천 원,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2억 6,776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3억 8,1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8,521만 2천 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260만 원,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1,5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9페이지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기구 교부 768만 5천 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4,320만 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150만 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4,917만 8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국비 지원 188억 7,085만 4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 17억 6,652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43억 7,2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6,909만 7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4시간 지원 3억 3,311만 6천 원,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사업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11억 9,910만 5천 원,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지원 5억 115만 1천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2억 7,5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 1억 653만 3천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0억 1,399만 8천 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1,2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1,728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3억 3,648만 원, 수요응답형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3억 7,909만 원, 장애인 보장구 및 보조기구 지원 35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300만 원,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 120만 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2,2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91페이지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의 생계급여 4억 3천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56억 3,055만 7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11억 1,238만 7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비 1억 598만 8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4,832만 원,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 1억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6억 988만 7천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1억 1,5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 운영 지원 23억 8,339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비 2억 2,86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 4,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7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야간연장 근로수당 지원 6,659만 2천 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2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55억 1,156만 6천 원, 장애인복지관 유지 및 관리 4억 5,6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3억 9,760만 3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 396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지원 5억 3,200만 5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상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5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선 250페이지 보시면 화성시아르딤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29억 정도 예산을 주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지금 운영이 어디로 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운영이, 화성시아르딤이요? 조계종 불교재단입니다.

○공영애 위원 이름이?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정확한 명칭,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입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저희한테 예산내역을 주셨는데, 인건비 그냥 퉁 쳐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인건비가 인원이 몇 명,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세부 상세내역이 따로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것이 두 개가 통합해서요.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간략하게 했는데 그 세부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집행잔액은 어떻게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요, 저희도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의 내용이 센터장, 정규직, 임기직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제가 예산을 볼 수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퉁 쳐서 오면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드린 게요. 저희들이 여유 있게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회복지 기본단가거든요. 그 단가에 맞춰서 호봉이나 직급에 맞춰서.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단가의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원의 적정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인원의 적정성 보고 내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할 경우에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좀 줄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지금 주차관리 해서 여러 가지 단속 장비, 통신료, 주차위반관리시스템 관리비, 이게 지금 어디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페이지가? 장애인 전용 주차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주차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11페이지, 12페이지인가요?

○공영애 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고 그 예산이, 주차위반관리시스템 관리비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용이 뭐고 그게 지금 전혀 내용이.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요. 장애인 편의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일반 주차대수의 0.4%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설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자를 저희들이 찾는데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나가서, 출장 가서 그런 건 없고 국민신문고 앱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그것이 그걸 처리하는 시스템이고, 그 처리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시스템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처리건수를 소화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관리시스템 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요.

○공영애 위원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저희가 관리합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전체 어떤 분이 하시냐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담당 직원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분이, 그 직원이 원래 부과해서 세입수입 징수를 하려면 처음부터 부과하는 게 아니라 통지를 하거든요. 통지하고, 또 사전에 알림이 통지하고 부과하고, 그다음에 부과 안 하면 독촉하고 그런 걸 이 시스템이…….

○공영애 위원 그런 관리비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주차시스템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알림이하고 그다음에 뭐…….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부과시키고.

○공영애 위원 부과시키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다음에 안내문, 독촉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위반자한테 갈 때도 우편시스템이 우편을 하는데 그 우편을 우리가 일일이 수기로 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체국하고 전산으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주차위반관리시스템 관리비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홍보물품이 또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홍보는 뭘 홍보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홍보는 저희들이 보통 지금 많이 위반자들이 오는 곳 중의 하나가 아파트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아파트에 플랜카드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그런 걸로 홍보를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절대, 대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니까 주의하라고 그런 홍보고요.

○공영애 위원 지금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주차위반관리시스템 관리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예산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자료 빨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224페이지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저희가 어떤 정도,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종합지원센터요?

○공영애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제가 사실 예산 올리기 전에 명칭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그걸 좀 제가 놓쳤는데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특별한 센터는 아니고요. 우리가 화성시아르딤복지관 앞에 복지관이 있고 그 앞에 단체동이 있거든요.

○공영애 위원 단체동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 단체동의 1층에서 단체동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일종에요. 그래서 종사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거기에 소소한 거, 안내하는 그런 정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쪽 예산에 세워놓고 보수한다든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문짝 같은 게 파손된 게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하다가. 그런 거 파손해놓은 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아니고 아르딤복지관 옆에 협회동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그걸 지원센터라고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죄송합니다. 명칭이 적절하지 못해서 제가 바꾼다는 게 좀 놓쳤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각각의 협회는 또 거기에 인원이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러니까 협회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몇 개의 센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어센터라든가 가족지원센터라든가 센터가 몇 개 있는데 그 센터도 같은 사무실에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센터 내지는 단체에 입주한 건물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사무용품이나 관리비, 그다음에 협회동 무인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및 통신비,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 및 통신비이고,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사무관리비, 거기도 사람이 근무한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러니까 장애인.

○공영애 위원 거기 직원, 그러니까 협회의 각 직원 말고 자체적으로 저희…….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1명이 장애인 일자리로 장애인이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장애인 일자리 개념으로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일자리로 해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분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일자리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일자리과에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용품과 관리비, 이거를 좀 금액을 나눠서 주세요.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얼마고, 전기요금, 통신비는 얼마고, 사무용품비, 관리비는 얼마인지하고, 지원센터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명칭 변경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이 있어요, 230페이지에.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이 내용은 지금 도비, 시비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1천 가구 설정이 돼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 관련 신문 무료보급인데 어떤 신문을 지금 무료보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장애인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장애인신문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한 일곱 가지, 통용되는 게 보통 일곱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중에서 7개를 다 보내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중에서 네 가지를 추려서 보냅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가지를 한 가구당 다 보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닙니다.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공영애 위원 돈을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문을 지급하는 료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문을 지급합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신문이 7개인데 그 7개 중에서 4개를 추려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한 네 가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공영애 위원 선정해서 1천 가구니까 250개씩 나눠서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장애인신문이 어디어디서 지금 발행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화성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화성에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공영애 위원 없죠? 경기도에서 나오는 신문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경기도를 기반으로 둔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경기도 걸로만 다 하지 않고 전국 것도 가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게 전국에 기반을 둔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나오는 신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거는 경기도 기사를 낸 실적이라든가 화성시 기사를 낸 실적이라든가 또 장애인들 관련한 기사를 낸 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점수를 매겨서 고득점자로 해서 저희들이 상위 3개 내지 4개를 그렇게 합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어디어디어디 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지금 현재는 경기복지신문 있고요.

○공영애 위원 경기복지신문.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다음에 e-장애인, e라는 건 알파벳 e.

○공영애 위원 e.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e-장애인신문, 그다음에 대한사회복지신문, 그다음에 한국복지뉴스.

○공영애 위원 지금 3개는 전국구고 하나만 경기신문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더 있어요? 이분들 말고. 우리가 보급하는 거 말고 나머지 3개 신문은 어디어디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그거는 제가 잘.

○공영애 위원 모르고 계시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저희는 화성시이고 경기도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분들이 봤을 때는 적어도 우리 경기도의 내용을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웬만하면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거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담아서 좀 더…….

○공영애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셨으면, 어쨌든 점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비슷한 수준이면 웬만하면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보셔야 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7개 중에서 지금 4개는 저희가 받았지만 나머지 3개하고 왜 선정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앞으로 선정하면, 아직 결정은 안 되셨으면…….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결정돼도 나중에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6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열두 분이 근무하시고 차량을 지금 비치하고 운영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차량이 9대 비치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보니까 운영 실적이 2020년도 기준이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이게 운영된 지가 몇 년 차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최초가,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2020년도 자료는 워낙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어서 좀 보기가 어렵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2019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보니까 여기가 약간의 비용을 받는 걸로 돼 있고 기본 10킬로미터, 그다음에 10킬로미터 추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요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운영할 때 10킬로미터 이내에 그걸 이용하시는 분하고 10킬로미터 이상을 이용하는 분의 통계를 좀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10킬로미터 이상하고 이내하고요?

○신미숙 위원 네, 여기 지금 요금기본표를 중심으로 질문드리는 거니까. 세부나, 몇 킬로미터, 3킬로미터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요. 그 기준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시외로 가시는 분하고 시내하고 이렇게.

○신미숙 위원 아니요. 화성시는 워낙 넓으니까 지금 여기 요금표 기준으로 보면 10킬로미터 이내는 기본 1천 원 정도고, 10킬로미터 벗어나면 한 1천 원을 추가로 더 받는 금액이고 그 이상은 안 느는 거니까, 그 요금표 지불하는 통계를 보면 10킬로미터 이상과 이내가 나눠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2020년도에 6,400건이면 통계상으로 아홉 분의 운전원 분들이 장애인을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나눈 것들은 적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래서 2020년도 거 통계를 보면 오류가 생길 거 같아서요. 19년도 자료로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보완이고요. 원래는 화성나래라고 교통약자협회가, 센터가 별도로 있거든요. 화성나래라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가 주축입니다, 이게.

○신미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동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리고 화성나래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화성나래가 주고요. 저희 생활이동지원센터는 부입니다.

○신미숙 위원 왜 주, 부를 나눠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인건비 부분, 그러니까 이동권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면서 경상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들이나 그걸 운영하는 비용들이 되게 과도하고 실제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에 많아야 30%, 적으면 10%인 것도 많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 사업비는 되게 적고 나머지 부분으로 차지하면,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센터를 계속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감당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왜 이중으로 나눠서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걸?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거는 태생이 그렇게 돼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하여튼 태생이 이게, 이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통합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공공기관입니까, 두 개 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위탁을 준 거죠.

○신미숙 위원 아니, 위탁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누구한테 이거를 물어봅니까? 태생이 그래서 이거를, 운영비에 대한 비용은 다 세금으로 지급되니까 그거를 더 효과적으로 내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셔야지, “태생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되게 당황돼서요. 전체 화성시의 장애인 등록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인원이요?

○신미숙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약 2만 9천 정도 됩니다.

○신미숙 위원 2만 9천 분 정도 계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장애인 차량에도 보면 차량에 주차 가능과 주차 불가능이 있을 정도로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이 좀 불편하신 분도 있고 원활하신 분도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런 것도 나눠져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렇게까지는 일일이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는 국가정보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만 보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구가 많아지고 장애인 비율은 줄어들지만 실제로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분들이니까 좀 더 맞는 서비스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통계적인 면에서 갖고 있는 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거는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체하고 뇌병변이 가장 많습니다. 비율로 하면 지체는 26%, 뇌병변은 25% 됩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 여기 차량이 정차돼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거 보통 일반택시처럼 운행되지는 않으시잖아요? 예약제로 그러면 이거 운영하십니까? 언제 와 달라고 하는 몇 시간 전에 예약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하루 전 예약입니다.

○신미숙 위원 하루 전에 예약해야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하루 전에 예약하면 그 시간대에 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러면 예약할 때 예약제로 가기 때문에, 예약은 갈 수 있다…….

○신미숙 위원 예약을 안 하시면 어떻게 이용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예약을 안 하고 바로바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콜처럼요. 그러니까 여기 화성나래도 마찬가지고 이건 모든 시군이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요.

○신미숙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다른 단체는 차량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주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보유하고 계시겠죠. 둘 다 그냥 자료로.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이동지원센터는 차를 5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차량이 58대고 여기에 지금 9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더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리고 거기는 또 바우처 택시가 88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동하는 차에다가 장애인분들이 언제든지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들은 60대 정도면 예약을 해서, 하루 전에 예약하고, 그러면 만약에 그다음 날 어떤 일이 생겨서 바로 나갈 때는 예약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걸 운영하는 이유는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 편리하라고 운영하는 거지, 경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이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둘 다 지금 비교해서 평균 하루에 몇 건 움직이는지, 5킬로미터 범위 내에는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6,400건을 9로 나누면, 그다음에 365일 정도 기간으로 나누면, 5킬로미터 범위 내에 이동하는 리스트를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밖에서 근무하시는 택시 운전기사 분들이 움직이는 기간보다, 시간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택시는 즉각즉각 바로바로 하는 건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수원의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발 묶여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이용요금 같은 경우는 하루 예약으로 하면 6만 원이,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병원은 몇 시간 동안 있다가 오고 검사받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6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거의 전담이 되는 거죠, 그 차가. 그러니까 횟수가 몇 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신미숙 위원 아니, 물론 그렇겠죠. 멀리 이동을 하시는 분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래서 단순하게 횟수로 연결시키면 한계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지는, 과장님 말씀이 뭔지는 아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비용은 6만 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저희가 경상비로 지급하는 금액에 인건비가 다 되는데 또다시 비용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시내 잠깐잠깐 타는 거 그런 건 저희들이 1천 원 이렇게 하지만 멀리 간다든가 하루 이렇게 전세를 낸다든가 그럴 때는…….

○신미숙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자료로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면 좀 세부적으로 1인당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는 게 전부 다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센터 하면 저희는 이걸 다 저희가 운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거기다가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유류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 개인이 물어야 될 비용은 최소한이 되는 게 맞는데 개인도 돈을 내는데 저희가 또 다른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는 이중으로 지금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그 수입금은 거기다가…….

○신미숙 위원 그래서 그냥 자료를 보려고. 다시 그게 시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런 걸 좀 볼 테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시는 주로 운영하시는 곳,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상임위, 저희 상임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교통행정과 소속입니다.

○신미숙 위원 교통행정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도 비슷한 리스트를, 거기도 규정이 있으실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몇 킬로미터 범위 안에 그것도 규정이, 규정도 좀 보내주시고요. 규정이 같은지 다른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보조 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8개 단체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돼 있는데요. 최초 지급한 연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단체운영비 보조요?

○신미숙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2006년부터 지급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2006년도면 14년 차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때 최초에는 몇 개 단체를 지급하는 걸로 시작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지금 여기 있는 단체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2006년에는 농아협회, 지체협회, 복지회, 시각협회.

○신미숙 위원 그냥 몇 개 단체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몇 개요? 한 4개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4개 시작하고 그다음에 8개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가장 오래된 단체가 신장이니까 15년도에 했으니까 10년 가까이 한 거죠.

○신미숙 위원 제가 이거 질문드리는 거는 2006년도부터 장애인단체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단체를 육성하고 그 단체에서 자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지원을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도 그렇게 들어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지금 화성시의 장애인단체로 등록된 곳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지금 저희가 인정하는 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인정한다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저희들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 유형이 15개 유형이 있거든요. 보통 유형별로 하지만 유형에서 또 나와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것이 회원수 어느 정도 규모 되고 장애 유형에 맞고 그런 걸 따지지 않으면, 또 비영리단체 규정 그런 걸 따지지 않으면 너무 난립을 해서, 그러니까 단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로 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바로 또 다른 단체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를 모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화성시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내 다른,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와 유사하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일정 부분 단체만 인정해서 하는 거지, 모든 단체가 이렇게 신청한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단체는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자기들의 보호 육성, 단체 육성을 해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협회가 있잖아요.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으면 거기에 보통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탈퇴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체협회 있으면 지체협회 내에서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무슨 사업이라든가 그걸 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자기는 다른 의견이다, 수용이 안 된다 해서 서로 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갈등에 의해서 분파, 장애인단체가 분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지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달리 나와서 자기 의견만 다른 거지,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잘 융합을 해서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15개 단체인데 15개 단체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장애인을 우리가, 그분들이 소외되는 거지만 15개 유형 단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거고, 지금 아직 안 만들어진 단체도 있지만 만들어 놓은 데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하신다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 15개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하시는 거고, 장애 유형이 지금 단체에 있는 거라면 그 단체에 가입하셔서 어떤 활동이라든가 저희한테 요구를 하신다면 그 단체에 맞는 지원을 적절히 해야 된다 이거죠.

○신미숙 위원 제가 사실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로는,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인데 지금 다른 마인드로 말씀하셔서요. 어떤 단체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 단체를, 단체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클럽에 대한 부분들 400 몇 개를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과별로, 과를 만드는 거는 그것의 세부적인 일들을 논의하시려고 만드시는 거지.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나오셔서 이분들은 옳고 저분들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다 옳으신 분들이고요. 다 자기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같은 지체장애인이라도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하신 분도 있고 선천적인 부분도 있고요. 다양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교류를 해야지만 실제로는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2006년도에 만들어진 단체하고 2020년도에 새로 들어오시는 어떤 부분은 서로 융합하기 쉽지 않다는 거를 그냥 인정하시고 봐야 되는 거지 그분들끼리 어떤 의견이 충돌돼서 서로 싸우고 그런 개념 아니시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단체의 특성을 인정하셔서, 거기다가 똑같이 지원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범위가 있는데 굉장히 큰 단체에다 당연히 많이 지원하시는 것이 맞지만 작은 단체도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게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꼭 무슨 우리가 공모사업 해서 잘하는 데만 주고 그렇게 들려서요. 과장님!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른 일 때문에 말씀드린 거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다양하게 당연히 요구가 있다는 거를 좀 받아들여서 지원범위를 어떻게 나눌 건지, 그리고 지금 있는 장애인단체 분들하고 그걸 논의를 같이 하셔서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

○신미숙 위원 지금 새로운 거에 대한 부분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러니까 약간 분리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미숙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이게 단체 지원하고, 저희가 단체를 인정하건 안 인정하건 사업하고 분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 같은 거, 지금 체육 같은 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단체는 지원 안 하지만 어떤 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훌륭하면 받아들여서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어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분들의 욕구를 우리가 막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단체는 적어도…….

○신미숙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질문할 거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어떤 단체에 얼마큼 지원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기존의 단체와 새로운 단체 간에, 기존의 단체는 다른 부분으로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새로운 단체는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리스트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공영애 위원 손 안 들었는데, 김도근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도근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 위원 김도근입니다. 예산서 볼 거 없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단체 지원이 있고,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센터 운영에 관련된 편의증진 지원이 있고, 그리고 생활안전 지원 해서 수당과 의료 지원이 있고, 그리고 자립 및 재활 지원 해서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활동지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설 지원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김도근 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저도 정리하고 보면서 거의 국비 보조가 많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에 맞춰서, 저희가 가내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고, 다른 데에서 주고 있는 것들 외에 시 자체사업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그냥 보편적인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걸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예산서에서도 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궁금한 게 만약에 이 목별로 단체 지원이다 그러면 8개의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관련된 지원들이 어떻게 구분이 돼서 어느 파트에 어떻게 가는지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원이 쉽게, 단체 지원은 그냥 예산만 봐도 표가 이렇게 슝 나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김도근 위원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있고,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정도의 틀만 한 표로 정리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편의증진이나 각종 센터에 있어서도 민간이전을 하는 게 있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들에 관련돼서 지원방법이나 그리고 국도비, 시비를 이렇게 좀 분리해서 표 형식으로 분명히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느껴지질 못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김도근 위원 그런 형식의 정리들을 한 번쯤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자꾸 자료를 요청할 적에 일을 만들어 드린다는 개념보다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저희도 그렇고 이걸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예산의 흐름의 변화가 내년에, 또 후년에, 전년도에 이런 변화들이 있을 적에 복지정책이 어떻게 흐름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정도의 정리만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김도근 위원 그래서 현재 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한쪽에서는 단체가 있다 그래도 단체가 몇 명이 있는데, 단체에 대해 수혜대상자에 관련된 단체 활동지원을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가고 있고, 사업비가 어떻게 가고 있고 이런 흐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그리고 수당이나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실제 장애인 총 인구수가 있고 받는 사람들의 구조도가 다 다르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구조도들이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하려고 마음먹으면, 저도 정리를 계속 해보고 있었는데 이거 조금만 세세하게 한 번만 더 정리가 되면 크게 질의할 게 없는, 그리고 이 장애인복지과하고는 정책적인 것들 그리고 세세하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이런 단위의 정책 논의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식적인 표에 이렇게 맥락 정리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도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입니다. 저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에 조금 중복 질문과 또 새로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서 264쪽에 있는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거기 2021년도 인건비가 상승분 해서 운전원 6명 추가가 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지금 생활이동센터에서 이 6명이 되신 분들은 개인에 대한 이동,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 맞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직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장애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개별적으로 어디 이동을 하시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하시는 운전원 분이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지금 저희가 화성나래에서 하는 차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많이 부족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그걸 제가 먼저 신미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약간 좀. 그러니까 주, 부는 맞는데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규모로 따져서 주, 부를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지역재활시설로서, 장애인재활시설로서 법에서 이걸 두게 돼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법적 시설일 수 있는 거고, 화성나래에 있는 장애약자센터는, 교통센터는 그거는 시 자체적으로 장애인을 포함해서 임산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지금 생활이동센터는 재활시설에 있으신 분들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인만.

○부위원장 김경희 장애인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노인, 임산부는 아니고 장애인들만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건.

○부위원장 김경희 네, 장애인들만 위해서 하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래서 약간 차별화…….

○부위원장 김경희 화성나래에서는 장애인들은 이용 못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장애인 포함해서.

○부위원장 김경희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임산부, 노인 전반적으로.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부족해서 이거를 요청하신 거예요, 더 필요하다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지금 점차 늘리는 추세이긴 한데요. 그것이 이제…….

○부위원장 김경희 추세로 늘리는, 추세로 늘리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조금씩 늘리는…….

○부위원장 김경희 아니면 수요가 있어서 이만큼의 인원이 지금 현재 모자른, 쉽게 얘기하면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사람은 많은데 차가 부족하고 운전원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대기시간도 엄청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하시는 건인지 아니면 그냥 이게 느는 추세라서 넣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일주일에 이것이 두 번인가? 잠깐만요.

○부위원장 김경희 요구는 없었던 거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적극적인 요구는 없었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이 주2회거든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걸 좀 더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복지 향상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일단은 답변 알아들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두 번째는 바로 밑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행정조사요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먼저 편의시설 행정조사요원의 업무를 보면 저희가 일반식당이나 상가, 병원 등에 대해서 출입하는 데 주차장, 이런 데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스마트앱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확보된 자료로 DB 입력만 해놓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조사요원의 역할은 DB 입력까지가 끝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김경희 아니요, 현장조사요원. 바로 그 아래에 있는 현장조사요원, 265쪽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265쪽이요? 이거는 뭐냐면요. 장애인 편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 조사요원이 그러면 편의증진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상가나 그런 데가 잘 휠체어를 이용하게끔 되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럼 두 사람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이 두 사람이 그거를 조사했어요. 그럼 화성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렇죠.

○부위원장 김경희 조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내용을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게 DB 입력인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럼 이 DB 입력이 된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업무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거는 DB가 왜 필요하냐면요, 나중에 보면 훼손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했는데 나중에 그게 불편하니까, 건물주가 불편하니까 없애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걸 데이터로 확보해서 이 사람이 언제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설치해서 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지금 데이터화 시켜야지만 나중에 그 위ㆍ적법을 가리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경희 아, 허가 후에 혹시 변경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사후관리 측면입니다, 이게.

○부위원장 김경희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신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반대로 이 조사를 해서 그런 출입구나, 이거는 허가된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허가된 사항에서도 잘못 인가를 해서, 허가를 해줘서 지금 출입구라든지 이렇게 못 들어가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거는 아마, 지금 현재 불편하다는 거는 이 편의법 이전에 설치했던 건물이지, 지금 편의법 이후에 그런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편의법 이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니, 그러니까 이 조사는 편의법 이후에 발생한 것을 조사하는 거고 지금 혹시 개인적으로 어느 시설을 갔는데 다중이용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활동하기 불편하다 그러면 그 이전에 옛날에 설치했던 거지 지금 편의법 이후에 설치한 건물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편의법 이후에 조사를 해서 지금 혹시라도 계획을 변동하거나 다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DB를…….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설치한 거, 법에 설치한 근거를 줘서 그것만 조사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법에 설치된 그거만 조사하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아니, 저는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다 개인 사설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공공포함이죠.

○부위원장 김경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시청 같은 것도 포함이죠.

○부위원장 김경희 아, 네. 포함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저희가 요구를 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은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요구를 하면, 그런데 이런 사기업이 하는 데는 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개인 건물이라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이런 조사요원을 통해서 ‘아, 이 일들을 하면서 뭔가 조치가 되는 건가?’ 이 생각을 갖고 질문했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시설이 신규 건물뿐만 아니라 개보수가 있잖아요, 증축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도 하는데 이 시스템이 이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안 되면, 편의시설이 안 되면 아예 건물 준공이 안 됩니다, 이게.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중대하고.

○부위원장 김경희 식당 같은 데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없게 해놓은 데 많아요. 2층에도 있고 엘리베이터 없는 데도 있고 많은데 허가 다 됐던데.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네.

○부위원장 김경희 의외로 장애인분들한테 여쭤보면 모였을 때 휠체어를 다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장소를 찾는데요. 왜냐하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모이는 장소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의외로 상가나 이런 허가를 냈을 때 일반인 위주로 했지, 장애인들 편의를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시에서, 이건 이 과가 아닐 수도 있지만 서로 공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조금 더 식당, 상가 이런 데, 병원 등에 대한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도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이게 모든 건물은 아니고 사실 작은 건물 그런 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만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일단 이것도 이해가 됐고요. 이해가 됐는데,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쪽부터 그 이후에 있는 페이지인데 저희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서남부, 동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는 서남부는 4명이고 동부는 5명이 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남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마도 가다 보면 은장고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동부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동부는 병점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병점에 있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럼 여기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들도 여기서 같이 거주를 하거나 하는 생활센터는 아닌, 자립생활센터이기 때문에 거기 있으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예를 들자면 거기서 크게 하는 일 중의 하나가요. 거주시설이라든가 그런 어떤 장애인 전용시설에 살다가 이렇게 혼자 독립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렇게 되면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체험홈이라고 해서 2년 내지 4년 동안 이렇게 코디에…….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 자립생활센터가 체험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체험홈을 관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기관. 아, 체험홈을 관리하는 기관인 거고 체험홈 안에서는 코디가 1명 있는 거고.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코디가 있어서 하고 활동지원사도 필요하면 있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러면 이 체험홈에서는, 체험홈에 있는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서남부는 몇 명이 계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서남부 1명 있고, 동부도 1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아니, 코디 말고 대상자.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대상자도 1명씩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1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원래 정원이 2명인데.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 1명을 위해서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서남부는 4명이, 코디까지 해서 5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아, 다른 일도 하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상당히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그거고 나머지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일종의 교육 같은 것도 시킬 수 있고요. 또 서남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휠체어 같은 거 수리 같은 사업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불편을 좀 덜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신 게 아까 보니까 여기도 운전원. 운전원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그거를 좀 올리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렇죠? 266쪽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올리셨는데 앞에서 우리가 생활이동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이분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거를 이용 못 하는 거예요,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여기에도 보면 거기 체험홈도 있지만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있거든요.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미술 교육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오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분들을 이동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센터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니까 사업에 필요한 사람은 이동시키고, 또 때에 따라선 장애인이 급하게, 아까 이동센터 같은 경우는 예약으로 했잖아요. 이게 주2회뿐이 안 되잖아요. 급할 때 어떻게 보면 여기를 통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동안은 지금,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예를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이 운전원을 신청한 거는 그동안은 개인적으로 왔지만, 이 차를 이용해서 다 개별로 오셨던 거를 다 한 차로 모시러 가고 또 모셔다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거는 지금 이 차만 있으면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생활이동센터에서도 예약만 미리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 거, 물론 편리성은 한 차로 갔다가 한 차로 오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고, 또 대상자들이 많게 되면 그만큼 도는 소요시간도 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생활이동센터를 통해서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개인은 바로 올 수 있는 건데 단체로 움직이는 거는 그만큼 많이 돌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 태우고 그 사람 태우고 또.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어느 한쪽이 그것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2회뿐이 안 되잖아요, 생활이동센터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런데 자기가 급한 일이 있고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있다든 가, 물론 119에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편리성 때문에 하는 거고, 또 기관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직원들도 또 이송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남부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거기 활동지원사업에 활동지원기관도 운영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사업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용도 같이 하는 거죠. 하는 거니까 이게 꼭 그 사람들만, 프로그램 이용자들만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일단은 이해를 했고요.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구조에 있는 215쪽, 256쪽이요. 256하고요, 그리고 263쪽 같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이거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혹시 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나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나가실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조사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는 그냥 앱으로 신청된 거,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거를 저희가 처리하는 거고.

○부위원장 김경희 아, 앱 신고를 통해서만 하시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다음에 이견이 있다든가, 왜냐하면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김경희 네, 건수가 많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500건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전에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직원들이 행정처리를 감당 못 하죠.

○부위원장 김경희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많다면 아마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가 장애인 전용에 누가 주차를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그거를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게 어디다 하는 거지?’ 검색을 해봐서 ‘아, 이게 앱을 깔아야 되는 거네.’하고 앱을 깔아야지만 이걸 신청할 수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보통 이걸 신고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앱을 깔면서까지 이걸 거기에다 막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면 많겠다고 하겠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앱, 어플 다운이랑 그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전화번호 문의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신고전화나 이런 건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무조건 어플을 다운해서 거기에다 다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이 자칫 너무나, 그 절차라고 해야 되나? 절차 같은 것들이 좀 복잡해 보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이게 신고, 이렇게 해서 무슨 신고, 내가 크게 장애인이라서 내 자리에, 구역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을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거 아니면 보편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신고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너무 복잡하고 누가 남의 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이게 어플도 있지만 좀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를 해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럼 왜 그렇게 앱으로 하고, 지금 앱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앱으로 하더라도, 앱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사진을 찍든가 동영상을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명확한 증거라든가 그런 게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 가서 소송이라든가 부인, 발뺌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앱이라는 걸 통해서 하게끔 돼 있고, 물론 자유롭게 하고 뭐 이렇게 신고를 해서 거기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비거리 때문에 행정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냥 거기서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전화로나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심지어 욕설, 별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전화를 한다면 아마 그것이 한 발자국도 못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를 경험해 본 다음에,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전화로 했는데 그런 게 많이 일어나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앱으로 해서 명확히 하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 이렇게 표지판 있잖아요, 주차금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거기에 진짜 좁쌀만 하게 써서 자세히 가서 뭔가 읽어 보지도 않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위반을 했을 시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보이게끔 시각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야지 사람이 보고 나서 여기 진짜, 눈치 보면서 하면 안 되는 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우리가 주차장 한쪽에다 그냥 깨알만큼 쓰여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끼는 게 “이런 거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라는 그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내를 했다는 거를, 명확하게 여긴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그다음에 이랬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하라는 것들이 딱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고 주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도 오히려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 저희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그런 홍보라든가 안내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이상이고요. 과장님! 저희가 차량, 저희 아니고 지금은 제가 발언을 하니까. 차량 운행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지금 새로 올라온 사업들이, 이 차량이 진짜 필요한 것이라는 어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내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긴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중점으로 보는 게 인건비, 새로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시작하면 그거는 중도에 멈춤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되게 신중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도비, 저희가 교복위에 와서도 2018년도에 한 번 다 같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도비 사업에 7 대 3, 그러니까 예를 들어 9 대 1, 1%. 그러니까 10%밖에 안 되는 거는 받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10%의 도비가 들어오는 거라면 아예 과에서 저희한테 올려주지 말아 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안 받을 생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그 부분 잘 결정하셔서요, 앞으로 사업하실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만 하는 법정의무교육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일반인도 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이고요.

○공영애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이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공영애 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지금 강사료하고 운영비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지금 일단 이 예산은 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이거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일반인 운영 예산은 안 나와 있는 거, 교육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복지관의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그냥 복지관 사업으로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의 의무교육 대상자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민간시설 있죠? 그런 것도 의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지관에서 사업, 이거 프로그램을 하니까 거기에 와서 들으면 되든가 아니면 복지관에서 그런 온라인 강좌를 청취하면 되거든요.

○공영애 위원 그거는 연수라고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의무입니다, 이게.

○공영애 위원 개인 일반인에 대한 장애인 인식교육은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일반 법정의무대상이 아닌 일반인 말씀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그런 거는 학교를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한 게 장애인이 종류가 여러 명,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도움을 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행동 요령이라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확보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런 건 신규사업을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20페이지에 서남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이거요, 시작이요?

○공영애 위원 여기서 지금 체험홈에 대한 거는, 사실 체험홈은 아까 얘기했듯이 1명 정도이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각각 1명이니까 그 사업 일부하고, 그다음에 자립생활 역량 강화, 동료상담자조모임,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활들을 지원하는 건가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서남부는 2009년에 개설됐고요. 그다음에 동부는 2014년에 설립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이분들 생활 지원,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뭘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지원입니다.

○공영애 위원 형태의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단체들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사업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자기들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조한 돈, 아니면 자기네들이 자비 자부담해서 이 사업을 이어…….

○공영애 위원 여기서는 중증장애인의, 대상이 중증장애인인가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1차적으로는 중증장애인.

○공영애 위원 1차적으로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합니다.

○공영애 위원 그분들에 대한 자립생활 역량 강화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국비는 없이 도비, 시비로 내려가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러니까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도 특화사업으로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도 어쨌든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사업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장애인 보장구 및 보조기구 지원비는 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확대경이나 보청기 등을 넣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몇 페이지?

○공영애 위원 237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280.

○공영애 위원 237페이지 설명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장애인 보장기 및 보조기구 지원이 있어요. 35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35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용이겠죠.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등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이 보청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나요? 그분들이 오셔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이거는 행정관서, 읍면동에.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행정관서에 이 보청기기를 놓으면 청각장애인들이 이걸 쓰시나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쓸 수도 있고, 쓰긴 써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거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보다는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면 결국은 한 번 했는데 없어지거나 그러면 다시 또 추가로 집어넣고 뭐 이런 셈.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렇죠. 분실 같은 거 일어나면 저희들이 또 사주고 그러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없거나 이러면 이걸 가서 수요조사를 하거나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럼 주로 두 가지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휠체어가 가장 많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음성증폭기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여기에는 휠체어는 안 올라와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올해 많이 해서 아마 수요가 적었나 본데요, 내년에는.

○공영애 위원 아, 올해 많이 해서 수요를 별로 많이 안 집어넣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원래 휠체어는 들어가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니, 내년에도 있는데요. 올해 많이 넣었는데 내년에는 4대 정도.

○공영애 위원 4대만 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할 예정입니다.

○공영애 위원 대충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 내용도 좀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수요조사 그 내역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손대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이거는 이번에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변경된 내용을 어쨌든 알 권리가 있으니까 시민들도, 얘기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자료로 주신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시민들한테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아니, 간단하게, 변경의 내용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지금이요? 이게 장애인 활동지원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있지만 시에서 또 추가로 그 사업을 지원…….

○공영애 위원 추가로 사업하는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지원해서 총 예산이 43억입니다.

○공영애 위원 43억. 그 위에 있는 예산하고는 뭐가 다르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위에.

○공영애 위원 그 위에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 시 자체 추가 지원 업무위탁비네요, 이거 위탁비.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위탁비요?

○공영애 위원 네, 이거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위탁사업비.

○공영애 위원 위탁비, 아니, 그러니까 232페이지, 273페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273페이지.

○공영애 위원 명세서 27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업무위탁비. 그러면 위탁을 어디다 하시나 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이거 돈을 저희가 직접 지불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요.

○공영애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사회보장정보원이요.

○공영애 위원 사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사회보장정보원.

○공영애 위원 거기다가 위탁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렇게 두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본인부담금도 있고 국가나 도비나 시비 부담금도, 시비에서 지원금도 있고 그래서 합쳐져서 이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기관이 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럼 위의 국도비, 시비사업 다 포함해서 다 이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주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 국도시비에 대한 예산도 갈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 국비, 도비, 시비 예산에 대한 예산이 따로 가고, 정보원에. 그다음에 시 자체 예산이 따로 가고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도 예산도 가죠.

○공영애 위원 도 예산도 간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국도시비로 나오는 게 있고 자체로 주는 게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는 예산에 또 사회보장정보원에 800만 원이라는 돈을 자체적으로 주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800만 원이요?

○공영애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 기구를 이용하는 이용료입니다, 그거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용료, 업무위탁비.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 업무위탁비를 자체적으로 주는 이유가 이 위에 장애인 활동 급여 지금 국비로 오는 거에는, 국비에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니요, 아니요.

○공영애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렇습니다. 국비로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사업 때문에 주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 추가사업에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국비에 포함이 돼서 되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렇죠. 국가기관이니까 거기서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거고요.

○공영애 위원 저희 자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800만 원이란 예산을 또다시 만들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넣는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자체 우리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예산이라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자체사업이 없으면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시 추가 지원사업이 다시 이번에 43억 원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활동내용이 변경돼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얘기 오래 걸리실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분과 237페이지 설명자료에 수요응답형 야간순회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3억 7천이네요? 이거는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과 연관성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활동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게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름에 장애인단체하고 얘기하는 중에 여러 가지가 이 사업이 완전치 못하니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했어서 우리가 타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에 가서 벤치마킹 해 보고 거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이 이번 달 12월부터 새롭게 시작했거든요.

○공영애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래서 그걸 보고 만약에 거기서 특별하게 불편함 없다면 사실 이거는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공영애 위원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최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해서 야간에 순회하시는 건 당연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본인 선택의 유무거든요, 사실.

○공영애 위원 아, 선택의 유무.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강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기다려보는 거죠.

○공영애 위원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필요하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아까 장애인 활동 추가 지원 예산에 여러 가지 심야 예산과 그게 중복이 되는 경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우리는 시 추가만 하겠다, 그렇게 될 때는 이 사업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거지만.

○공영애 위원 또 이게 필요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이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존속하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장애인의 어려운,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 활동에 제약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심야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지원 자체사업이 하나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래서 여기 심야, 장애인 활동 시 추가 지원사업과 같이 이게 복합이, 중복이 되었을 때 운영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되지 않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맞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장애인 운영,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우리가 5개가 올라왔어요. 총 우리 화성에는 5개만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더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더 있는데 여기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이게 몇 페이지인지?

○공영애 위원 242페이지에.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280.

○공영애 위원 242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42페이지요?

○공영애 위원 설명서,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이 브니엘, 그루터기, 자오쉼터AㆍB, 사랑의집, 5개가 있고요. 1인당 130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3인에서 5인은 한 사람만 지원이 되는 거고 6인에서 10인은 3명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 명수 지원에 대한 130만 원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 거주시설이 저희 화성시 관내 5개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5개만 있습니다, 개인은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거면 충족이 되는 거란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에 3명에서 5명, 6명에서 10명을 항상 확인을 해보시나요, 그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관리를 하시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네,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은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원아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 계신 장애인분들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이용자요?

○공영애 위원 이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지 활동 이런 게 조금 부족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큰 시설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육, 어떤 몸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필요한 게 아니라 활동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래서 공부도 하고 나름 삶을 활력 있게 가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가보면 방에서 가만히 앉아있거나, 개인학습지도사가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은 해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저희도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씩 가보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견학도 가고, 또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때는 코로나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가는 걸 좀 꺼리고 그랬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해서.

○공영애 위원 여기서 인건비라는 것은 그 보조를 거기…….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공영애 위원 종사자 인건비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입소자들한테 단순히 그냥 삶을 영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밥 먹고 닦고 이런 거를 위한 건지 또 다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어쨌든 코로나라도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그런 거를 하는 건지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서 하는 일들이 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거기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과장님, 그거 꼭 체크하셔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 인건비를 가지고 그걸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인건비…….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이 인건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공영애 위원 그 프로그램이 지금 전혀…….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는 비용이고.

○공영애 위원 기본 생활비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프로그램 하고 그러는 건 다른 거에 어디 공모라든가, 우리 시청에 장애인복지과도 있지만 다른 과에, 문화예술과에 공모해서.

○공영애 위원 5명 있고 그런 데서 무슨 공모를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어차피 장애인들은 작은 규모로 움직이는 거지 큰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장애인들 유형이 대부분 중증이라면 이게 많이…….

○공영애 위원 여기 팀장님 얘기하실 게 있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송선영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장애인시설팀장 박재훈 장애인시설팀장 박재훈입니다. 이게 개인공동생활가정이 있고 법인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개인공동생활가정에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많이 지적한 부분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항상 지도 감독하면서, 이 공동생활가정 같으면 가정 형태인데 거기서 프로그램 서비스하는 거보다는 여기에 있는 생활재활교사 분들이 거의 다 공동생활가정,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동생활가정들은 거의 복지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이나 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런 데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낮 같은 경우에.

○공영애 위원 낮에 가서 한다는 얘기죠?

○장애인시설팀장 박재훈 네, 그런데 대부분 여기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 일상생활이나 식사, 약물관리, 건강관리 이런 것들, 어떤 디테일한 ADL 같은 그런 거를 많이, 서비스의 내용 부분들을 항상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한 집이라고 생각하면 거기 있는 입소자들은 학교를 가는 것이고, 그렇죠? 집에서는 식사나 그 사람들의 어떤 의식주 이런 걸 챙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장애인시설팀장 박재훈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식사나 이런 것들,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셔야 되겠는데요?

○장애인시설팀장 박재훈 네.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왜냐하면 지원이 우리가 인건비가 130만 원씩이나 되니까 그분들이 가서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이거는 뭐를 하시려고, 나래울 및 동탄아르딤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물품지원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기능 보강이요?

○공영애 위원 차네, 차.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러니까 나래울은 차를 구입하는 거고요. 또 동탄아르딤은 기존에 복지관이 보유했던 차를 주관보호센터가 받아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겁니다.

○공영애 위원 개조하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장애인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선은 일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하는 게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거라는 거를 감안하셔서 혹시 불편한 질문처럼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업무 중에 장애인분들의 삶의 행복권들도 어느 정도 있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보다가 센터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인건비나 경상비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감액된 게 별로 없고요. 필요하다면 임금 인상이나 매년 향상되는 거 때문에 임금이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활이나 재취업을 위한 예산들은 지금 줄었던 것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연관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요, 2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하는 거에 2020년도 예산은 3천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인데 지금 150만 원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화성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 장애인 중 취업예정자 및 구직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작년에도 300만 원 세웠는데 거의 다 남았거든요. 현재 12월 기준에 260만 원이 남았다고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지는 취업예정자가 이 능력개발지원비를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1명 내지는 아니면 홍보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40만 원 사용한 거는. 원인이 뭔가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이게 자격증 취득에 보통 나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조한 건, 작년에는 사실 8명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명뿐이 못 사용한 게 코로나나 그런 사회적 여건이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2019년도는 여덟 분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3년 치 자료를 주시고요.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어느 곳에 취직됐는지도 혹시 확인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취직, 그러니까 취직을 꼭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잖아요. 그런 것도 주는 거니까 취직이 됐다, 안 됐다, 그거는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신미숙 위원 275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국도비 매칭으로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전공과 학생 이렇게 해서요. 이거는 공공기관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특수교육기관 등에 배치하는 인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에는 복지형 일자리로 돼 있고요. 밑에는 시간제로 해서 일정 기간, 시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제가 앞에 금액이 적지만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여기 보면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도 있으십니다. 18세 이상도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요즘에 조금 들어가는 것에, 이건 국장님도 봐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게 시에서, 엊그제도 재단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 중에 ‘부담금’이라는 그런 예산 항목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고용하지 않고 그냥 아예 벌금 형식으로 국가에 내고 고용하지 않는다는 비용들도, 3명 고용하면 1명만 고용하고 2명은 비용을 처리하는 것들이 지금 복지관 2개 다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다음에 하는 여성가족청소년재단도 보겠지만 국가, 화성시 전체로 바라보지는 않았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지적 능력이나 아니면 그게 낮다고 누가 평가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조차도 국가에서 정식으로 배당된 것조차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돈은 돈대로 쓰고, 좀 전에 과장님도 적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어떻게 일자리가 연계되는지 정도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물어볼 때마다 다 끊어진 행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좀 복지과 팀에다가 요구하셔서 모든 시 행정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셔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말고도 복지관에 보면 각 3개, 복지관의 일자리 관련한 자활센터도 있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사 조건은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그건 저희…….

○신미숙 위원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뽑기 때문에 모르십니까,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그 자활센터는 복지사업과에서 담당했던 거라 제가 잘 모릅니다.

○신미숙 위원 복지사업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복지사업과에서 하면 그곳에서 취직하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거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파악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거는 약간 좀, 저희 장애인은 특화된 거고요. 그런 전반적으로 사회 소외계층 그런 거니까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답변해드린 것 중에서 자격증 취득이 일자리로 꼭 연결이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연결됐으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되고 있을 때…….

○신미숙 위원 그러면 여덟 분이 2019년도에 교육을 받으셨는데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거는, 장애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는 거는 그 자격증하고 연관된 일자리 내지는 어떤 거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 거잖아요. 여덟 분이 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격증 취득한다는 거는 그 자격증에 연관된 일을 하고 싶다는 걸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라는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거는 그거에 연관된 일을 하고 싶다는 건데 하나도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떻게 그런 거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야지 그 사업이 더 확대될지,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 건지를 파악하죠. 금액을 300만 원으로 계속, 그게 3천만 원, 3억을 해서 장애인분들 적극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그래야지만 취직률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질 텐데 그냥 계속 그걸로만 있으니까. 과장님, 이제 인구가 많아져서 되게 다양한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구별되지 않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으로 돼 있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 확인, 편의시설 관련 기술자문 및 상담업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ㆍ조사사업,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리고 집행근거에 장애인등 편의법, 이렇게 쓰여 있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장애인등 편의법은 장애인보호법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장애인보호법이 아닙니다.

○신미숙 위원 네, 어떤 법이죠, 이게?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시설 주관기관 편의시설 지도 감독하고 그다음에 공원 등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다니는 공간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들이 이상 없이 다니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제목은 장애인 관계되는 편의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법하고 맞추든지 아니면 근거법을 다른 걸로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법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신미숙 위원 법은 편성근거가 장애인등 편의법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그런데 저희들이 축약해서 해놓은 것도요,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축약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축약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적용하는 건 저희가 여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의 증ㆍ개축, 신축에 대해서 어떤 기준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라는 그런 강제적인 조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신미숙 위원 과장님! 글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선 편성근거나 제목을 맞춰달라는 거는 장애인 편의시설 하면 임산부나 아니면 노인 분들은 이것의 불편한 사항, 어떤 거를 얘기할 때 여기 센터를 이용하지 않으실 거니까 제목을 편성근거로 같이 맞춰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저도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얼마큼 일하는지는 100% 알 수 없지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올 때는 불편하신 분들이 민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는 되게 작습니다, 전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잘한다고 전화해 주시면 참 고마운데 잘한다는 분들은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 전화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하고 있는 부분만 전화 오는데, 예시를 들어서 저도 제가 다니는 길에 있는 것만 문제 보이면 말씀드리죠. 향남운동장에 거기에 보면 4층인가 5층에 강당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보장하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을, 휠체어 장애인들을 기준으로 모든 길이나 아니면 도로나 아니면 어떤 건물의 편의시설이 되면 그거보다 몸이 건강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용하시기가 편하다는 기조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네, 그런데 향남운동장에 있는 강당에 가보면 단상 있으시잖아요? 1.5미터나, 한 20센티미터 정도의 단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가 그냥 각으로 돼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은 개인이 혼자서 올라가지 못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시를 들은 겁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예시. 공원을 가보면 공원 주차장에 일반적인 아스팔트가 아니고 올록볼록한 그런, 일반인들은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걸어 다닐 때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 장애인들은 차를 내려서 휠체어를 끌 수가 없는 주차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탄에도 있어요. 동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래울에 있는, 거기 복지관 있죠? 거기 들어가자마자 다 리모델링했는데, 1층에 복지관을 지었는데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가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론볼경기장에 있는 화장실도 휠체어 장애인들이 못 들어가서 다 뜯어서 다시 리모델링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적정 설치여부 확인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지가 몸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질문들을 계속 드리는 거는 글자에 쓰여 있는 대로는 되게 좋으세요.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 시비, 도비를 빼고도 화성시가, 옛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에서 최고로 1인당 장애인의 지원 비용이 많다고 하셔서 특별히 시비 같은 걸 더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체감으로 나올 수 있게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말씀 안 드리고 더 예산을 더 해, 왜 그러냐면 장애인복지과가 하는 거를 잘해놓으시면 저희도 다 혜택을 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계속 이렇게 들으면요, 과장님은 그냥 “아, 그래서 이게 국도비 매칭입니다. 이런 일합니다.” 하는데 와닿는 게 없어서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드리고 있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지급입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노인복지과 할 때도 신문 보급에 관계되는 질문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어서요. 과장님도 장애인 복지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신문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이게 한 가구당 크지는 않습니다. 1년을 하면 한 5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런데 전체로 보면 5천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금액이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혹시 이게 QR코드 누르면 청각장애인들도 볼 수 있게, 소리가 들릴 수 있게 신문이 돼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어떤 신문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보통 신문입니다, 일반.

○신미숙 위원 일반 신문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일반 신문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신청자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 그거는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들 중에 신청하신 분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일단은 저희들이 의향을 물어보고요. 거부하시는 분은 또 저희들이 안 보내드립니다.

○신미숙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신청하시는 분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러니까 원하는 분만 받아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미숙 위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기념품도 만들고 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나눠줄 때 받아왔다가 집에 와서 그게 버려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법적인 걸 넘어서라도 여러 가지 지역의 정보라든지 그걸 받아볼 권리가 있으시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필요 없으신 상황인데도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그거는 예산만 더 들어가고, 그 돈은 다른 데에다 써서 다른 비용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신다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집에 오는 신문 중에 저도 10%도 안 보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신문을 보는 거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많이, 신문을 즐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신문 자체를.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더 점검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존경하는 김경희 부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도비는 시비가, 또 시에서 신청하는 금액 대비로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으니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0페이지고요.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은 편성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9조를 써놨는데요. 장애인복지법 제9조보다는, 9조만이 아니라 우리 시비가 더 많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화성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14조의 2를 같이 병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국비나 도비가 있으면 안 써도 되지만 우리 시비가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편성근거가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24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위원장 송선영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데, 장애인복지법 제81조보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를 적용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이런 어떤 편성근거를 기존에 썼던 거를 그냥 아무 얘기가 없다 보니까 계속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들도 한 번 전반적으로, 국도비사업이면 법령만 하면 되지만 시비가 들어갈 때는 조례가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조례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많이 또 들어가는데, 도비나 국비 이게 시비하고 매칭 됐을 때 시비가 들어가면 그것도 같이 병기해서, 병행해서 써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부분은 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하나만 과장님께 그냥. 위원님 다섯 분인데 저는 시각이 조금, 저는 자활이나 재활이나 아니면 고용에 관계되는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서. 화성시가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계되는 그런 법률은 제가 어제 저녁에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정책과나 막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도 없고 복지정책과에도 없고. 화성시는 혹시 그거를 준비하고 있으신지 여쭈려고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나 그런 것들은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아직 저희들이 그거는, 아직 그 사항은 아는 게 없습니다.

○신미숙 위원 한번 찾아서 봐 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신미숙 위원 저는 복지는 보호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제대로 자립하게 하는 게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그냥 보호만 해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저도 볼 테니까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 네, 그거 해서 저희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거든요. 보호작업장이 민간에서 저희들한테 일정기준 이상 맞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 보호작업장에 저희들도 일정 부분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좀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민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문의 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송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송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연숙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공기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김기현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김성술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1년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18억 5,62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851억 6,203만 5천 원보다 466억 9,4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국도비보조금 412억 5,37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노인복지관 및 추모공원 사용료 수입 13억 9,575만 5천 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기타지역주민지원기금 분담금 22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 1,110억 283만 8천 원, 도비보조금 172억 4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1년도 일반예산 세출 편성액은 2,099억 4,88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709억 11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이 542억 8,124만 7천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이 34억 3,642만 8천 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련 사업비 119억 713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1,440억 1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에게 밑반찬을 배달하여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4,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3,346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134억 3,2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봉담2택지지구 내 커피복합문화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10억 1,226만 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어르신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의 조성 및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32쪽 노인대학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여가문화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대한노인 화성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11개소에 9,506만 4천 원, 민간시설 노인대학 9개소에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정원 20인 이상의 법인양로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4억 3,1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5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 운영을 위해 57억 2,9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다양한 욕구에 맞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9쪽 경로당 임차입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매입 대신 전ㆍ월세로 임차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1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비용 보조사업으로 많은 경로당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예산은 19억 4,6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공동식사를 위해 연 7포 양곡을 무상 공급하고자 2억 7,494만 원, 하절기 냉방비 및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1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을 목적으로 환경미화 등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추모공원 운영을 위해 5억 7,9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모공원 방문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친화적 선진장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5쪽 종합장사시설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추가사업비 분담금 62억 2천만 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31억 2,213만 9천 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6월 정상 운영을 목표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참여 지자체 추가사업비 분담금 151억 8천만 원, 화성시 추가사업비 분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2억 2천만 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2,213만 9천 원을 주요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60억 4,182만 8천 원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경상적 경비 25억 7,154만 4천 원, 자본적 경비 15억 5,059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공사 보상비 33억 9,841만 3천 원, 공사비 264억 7,264만 1천 원을 편성하여 2021년 3월 건축물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유치지역 주민을 위한 20억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어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1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473만 8천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485만 7천 원, 지출은 2,3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65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1,487만 7천 원이며, 예치금 회수 2,169만 6천 원, 예탁금 원금회수 5억 4,136만 8천 원을 내부거래로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2020년도와 동일하게 건강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종합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1쪽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72억 6,646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54억 2,012만 3천 원, 지출은 103억 7,09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23억 1,56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512만 3천 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 5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2021년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30억,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50억, 기타지역 지원사업 23억 7,09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보면 수어통역센터 운영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 지현 장애인복지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아, 제가 장애인복지과를 노인복지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의 예산이 작년 대비 51% 나 증가했어요. 주 내용은 어떤어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기초연금 지원사업이 542억 8,124만 7천 원, 노인…….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지금 증가했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그만큼 증가한 이유는 지금 기준이 바뀌어서 그러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확대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2020년 본예산 작업 시에 과 실링으로 인해서 기초연금 가내시분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70% 반영을 했는데요. 2020년 가내시 부분이 1,281억이고 실제 입력은 897억입니다. 그래서 384억이 차이가 나는데요.

○공영애 위원 그래서 그거를 추경에 나중에 해서 지금 본예산에서 그 정도 차이가 진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또?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4억 3,642만 8천 원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련 사업비 119억 713만 9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은 어쨌든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덜 돼서 올해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기초연금의 대상이 변경이 안 됐나요? 어르신들 기초연금은 지금?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2021년도에는 하위소득 70%로 확대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하위소득 40%로 단독가구 월 30만 원, 부부 합산 48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예산서에는 하위소득 70%로 선정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40%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40%로 돼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가나요, 2021년에?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떤 일자리 사업이 지금 나온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노인일자리사업이요?

○공영애 위원 네, 아까 증액이 됐다고 하신 부분이 어떤 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일 거 아니에요? 국비 예산이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올해 3,260명의 일자리 부분에서 사업량이 3,346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늘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늘었습니다.

○공영애 위원 몇 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설명서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16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에서 이 예산이 지금 명수가…….

○노인복지과장 지현 올해 일자리는 3,260명인데요.

○공영애 위원 올해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런데 내년은 3,346명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별 차이는 안 나는데 그게 금액이 크나요? 3,260명에서 3,440명이라 그러시면 별 차이 없는데,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 차이가 많이 지나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게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작년과 올해 비교는 33억 2,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지금 명수만 얘기하셔서, 명수만 얘기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작년에 3,260명이라고 얘기하셨으면. 지금 사업내용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영애 위원 네,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좀.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노인정책팀장 이미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는 가내시 되기 전 금액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준해서 반영을 한 거라 금액이 적게 반영이 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도 기초연금처럼 똑같이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적당한, 몇 명 안 되는데 내시 변경, 내시 시간이 달라서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기간이?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네요. 그리고 저소득 식사,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이 도비, 시비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 증액이 됐나요? 지금 추경에 다 포함했을 때 이거만 봐서는 안 되니까, 올해 본예산에서는 이 예산이 지금 다 된 건가요, 이 금액이? 156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12명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12명만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312명밖에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지금 돼 있어서 그렇게 한정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이런 복지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수급의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식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안 하면 이분들이 무료급식 배달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돌려주나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경로식당을 지금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1회 배달사업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식사를, 무료급식을 못 하면 만약에 주2회 했던 급식이라면 배달사업으로 주2회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집행을 돌려주진 않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160페이지에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이 독거노인의 행복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시비인데 처우개선비는 그냥 급여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이게 지금 유류비성인데요. 2명이 2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 지역을 하기 때문에 1일 평균 3가구 방문합니다. 그래서 유류비조로 금액을 편성.

○공영애 위원 이게 통합돌봄서비스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번에?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거하고는 또 사업이 좀…….

○공영애 위원 또 달라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행복커뮤니티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독거노인들 정서나 감성대화, 날씨 정보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24시간 AI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200명 정도를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시비 100%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8개 지자체가 SK그룹하고 사회공헌 협력사업인데요. 서울 성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대전 서구, 서울 서대문구, 그리고 화성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영애 위원 잘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잘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는데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됐습니다.

○공영애 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독거노인이 많이 외롭고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이 있어요, 165페이지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에 몇 명 정도 지금 저희가 해당이 돼요, 72명?

○노인복지과장 지현 72명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우정, 향남, 남양, 매송, 마도, 진안, 화산동 이쪽에 5명에서 6명 정도 수요가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얼마 정도가 지금, 그냥 장비만 지원이 되면 그분들이 꼭 진짜 사용하나요? 사용해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추운 겨울이든지 어쨌든 길거리에서 다니실 때 차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원액이 평균 한 사람당, 어쨌든 우리가 옷을 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한 사람당이요?

○공영애 위원 네, 총 얼마예요, 금액이? 총 금액이.

○노인복지과장 지현 총 금액은 1,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1,100만 원? 그러면 계산하면 10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거기에는 지금 방한점퍼, 방한조끼, 방한화, 방한장갑, 방한모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이분들을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22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네이션, 잠깐만요. 228페이지에 저도 찾고 있어서요, 잠시만요.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입니다. 장안1, 2 할머니 경로당이고요. ‘시군 소유 유휴공간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 후 건강ㆍ여가 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안1, 2에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간식이나 여가 프로그램, 소일거리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신미숙 위원 과장님 그냥, 그런 사업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신미숙 위원 장안1, 2에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인 거죠,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프로그램 운영이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리모델링보다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분들을 위한 보건교육, 안전교육, 그다음에 영화 관람, 마술 관람…….

○신미숙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은 그분들 모이는 것만 해도 좋은 사업이니까 제가 줄줄이 말씀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작년에도 도비 1천만 원을 세웠는데 똑같은 1천만 원을 세웠길래. “리모델링으로”라는 말은 그러면 작년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프로그램비인 거예요? 지금 올해 1천만 원은?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희는 글자만 보고 하니까 글자에 명확하게 써 주시면…….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이게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은…….

○신미숙 위원 다 끝나고 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비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은 매년 할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건 차후에 설명을, 지방보조금 심의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이게 지방보조금은 심의를 받는 거하고, 받는 항목이 따로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 질문하신 225페이지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지원사업. 아까 SK랑 사회공헌의 일종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건데 이게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이게 SK에서 하는 AI 스피커 ‘NUGU’라는 스피커를 이용해서…….

○신미숙 위원 제 말은 쌍방향으로 이쪽에서 어떤 대응을 안 하면 이쪽에서 알 수 있냐는 겁니다, 포인트는.

○노인복지과장 지현 말벗 기능은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기계가 해 주는 건데 기계가 상대편이 대답을 안 하면 그 대답을 안 한 거를 인지해서 관리자한테 연락을 하나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이 행복커뮤니티사업은 어르신들한테 스피커하고 스마트 스위치, 그다음에 활동 감지에 대한 부분을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케어매니저 두 분이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전용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를 한번,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으로 들으면 ICT 케어서비스를 하는데 응급발생 시 대응조치를 그 두 분의 현장 케어매니저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그런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런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기계가 판단을 하면 그 정보가 성동구에 있는 관제센터로 우선 가고요. 그 관제센터에서 케어매니저 두 분한테 정보를 주는 부분인데, 1차적으로 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응급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거나 혹은 또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러면 케어매니저분한테 연락이 가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게끔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신미숙 위원 이거 설명을 저번에 한 번 들었었거든요. 저는 다른 거 말고요. 사실 얼마 전에도 독거노인 고독사가 생겼는데 관리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지 며칠 뒤에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계를 통해서, 보면 정보이용료, 통신료, 음원비, 운영비 230만 원 있습니다. 장비 유지관리비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인건비인데 이 기계가, 결국 거의 다 기계가 한다는 얘기거든요? AI 기계라는 거는 알다시피 일정 학습을 통해서 그 친구가 더 많이 상대편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학습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되는 게 AI 기능입니다. 그러면 나랑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그 노인, 주인으로 인식한 분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액션이 없다든지 어떤 대답이 없으면 그게 응급상황으로 인지해서 센터로 가는 게 분명하냐는 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백 분은 향후에 일정 기간 동안 집에 있는 걸 감지하고 어떤 걸 했는데 만약에 고독사가 생기면 여기서 책임집니까, 그러면?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책임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면 그 부분은 좀 애매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게 조금 더 한번, 사회공헌이면 SK에서는 어느 정도 사회공헌비가 사용되는 겁니까, 이게? 시 예산으로 드리는 어떤 비용으로 보면 이백 분 정도, 통신비가 1,800만 원이면요. 1년에 이백 분, 저희도 통신비 쓰잖아요. 집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사회공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SK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시랑 같이 해서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SK는 어느 정도 사회공헌하는지.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SK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개발, 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팀장님! 영업이죠,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영업이고요. 드릴 거 다 드리는데 그게 무슨 사회공헌입니까? 그러니까 SK에서 일정 부분 이런 비용을 낸다면 그건 사회공헌인데, 지금 집에 AI 기계 있는 집 되게 많잖아요. 학습도 알려주고 문 열 때, 그다음에 도둑 방지 다 사용하고 있는 게 많은데 무슨 사회, 그거를 개발하는 거는 그냥 프로그램을 약간 개발해서 노인 감지만 하는 센서를 더 뭔가를 했겠죠. 그런데 영업한 게 무슨 사회공헌이에요? 제가 느낀 거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어르신들 가택에 AI 스피커라든가 센서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다 부담한 겁니다.

○신미숙 위원 비용은 다?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후에 관리비 그런 것만 낸다는 거죠?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네, 운영 유지비에 대한 것만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은 팀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어요. 요즘에, 팀장님! 정수기든 비데든 다 무료로 주고요. 저희가 계속 다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안에, 이백 분이면 나눠볼까요? 1억 2천이죠, 그렇죠?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60여만 원 됩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꼴 내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팀장님 집에 TV 2대, 그다음에 우리 인터넷, 와이파이 하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밖에 안 냅니다. 3만 원, 3만 5천 원. 그런데 그 비용 낼 때 저희가 그 기계 설치비나 어떤 거 받지 않잖아요. 그걸 다 무료로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 때 저희는 서비스는 다 받지만 그 말에 행정, 사회공헌 그런 거에 진짜 사회공헌이라는 게 느껴지게 제대로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업을 했다면 이백 분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완전하게 케어가 되는 어떤 부분으로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계라는 게 굉장히 빨리빨리 AI 기술이 향상되고 있거든요? 기계의 업그레이드는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셔서 이왕 쓰시는 시스템이니까 사회공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매년 협약을 맺는데요. 협약을 맺을 때 가격 협상을 항상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금액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할인에 대한 부분, 또 기존에 SK에서 부담했던 부분은 계속 SK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8개이지만 한 곳당 1억이면 거기 입장에서는 8억의 실적을 올린 개념처럼 받아들이니까 조금 더 사회공헌 부분을 강조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같은 비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확실하게 몰라서 혹시 이게,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급 지원이 있는데 이거 노인복지과 맞으시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혹시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적어만 놓고 어디인지 몰라서 잘 못 찾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16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신미숙 위원 설명자료 말고 그냥 본 페이지로.

○노인복지과장 지현 227입니다.

○신미숙 위원 227이요? 고맙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급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개별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약관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노인복지과장 지현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4대보험 중에 건강보험료 그거를 말씀…….

○신미숙 위원 보험료를 대신,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든 뭐든…….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역가입자 중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월 1만 원 미만 개별가구에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받아서…….

○신미숙 위원 보험료를 대신 내 준다는 말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보험료를 대신 내 주고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네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신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영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9쪽입니다. 229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초기투자비? 노노유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노노유통사업을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요. 관내 노노카페가 5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170여 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식자재 부분들이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단독으로, 지금 현재는 CJ유통이라고 하는 데에서 물품을 받고 있는데요. 그게 내년 8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사전 5월부터, 내년 초부터 계속 준비를 해서, 유통이 8월에 계약만료인데 9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노노유통사업을 해서 이 유통사업에서 기존의 노노카페 물품들을 소비하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다른 민간 카페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 노노유통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CJ 아까 유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부위원장 김경희 CJ유통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얼마의 예산이 나갔던 거예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보통 식자재로 사용하는 비용이 4억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식자재 4억 원이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저희가 CJ유통으로 했을 때는 4억 원만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 유통으로 하게 됐을 때는 지금 7억 5,800에서 여기에 인건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차량이든 뭐든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노인일자리 때문에 하게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이 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할 건데요. 그쪽에서 지금 노노카페 운영해보고 이러한 물품들을 비교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일자리도 창출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수익이 있다고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노노유통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렇게 신청 같은 것 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통이면 회사인데 회사를 지원하는 비용을 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노인복지과가 아니라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응모하고 거기에 노노유통에서 응시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닌가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노인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노카페 같은 경우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시장형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노노유통도…….

○부위원장 김경희 노노유통의 대상은 노인분들이 아니신,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노인이 아니시잖아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노인분들이 참여하시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참여는 하시지만 여기에 지금 운영을 하시고 유통과 관련해서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시는 종사자분들을 지난번에 봤더니 다 젊으신 분들이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운영은 어쨌거나 일반사람, 일반 젊은층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사업을 통해서 노인일자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6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6명이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노인일자리 중에 우리 화성시는 없는데 GS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시장형으로 해서 운영하는 타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GS편의점과 협약을 맺어서 시장형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아까처럼 저희가 CJ유통도 결국은 거기를 통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렇게 물품을 받아…….

○부위원장 김경희 네, 물품 받아서 하는 것처럼, GS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GS라는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물품을 받고 거기 안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노유통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생성되는 회사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이게 시에서 시 자본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도 잘 이해가 지금 안 되고 헷갈리긴 하는데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한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하든 아니면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창출사업에도 또 하나 있죠? 230쪽에 신제품 지원 해서 거기 사업내용에 노노카페사업단의 노후 커피머신 및 커피 장비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노후 커피머신은 일자리 창출 지원 초기투자비라고 했는데 이 노후 커피머신이라는 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것하고는 좀 다르게…….

○부위원장 김경희 다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54개 노노카페 중에 노후 커피머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교체 장비인데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거기 타이틀에는…….

○노인복지과장 지현 커피머신 2대랑 믹서기 5대, 그라인더 2대, 냉장고까지 포함해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에 초기투자비라고 했지만 노후시설하고 신제품 지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노후시설 개선에 해당되는 것은 시설 개선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물품에 대한 교환 아니에요, 교체?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관련 장비 교체라고 보시면.

○부위원장 김경희 그렇죠? 그래서 노후시설의 개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러면 여기에서 커피머신 이게 다 그냥…….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블랜더, 그라인더, 그다음에…….

○부위원장 김경희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신제품 지원은 그러면 여기서는 어느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신제품이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도 사업명이 ‘노후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으로 돼 있어서 명칭을 그렇게 넣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통 노노카페의 물품을 교체하는 데에 비용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요. 저는 물품 교체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다고요. 도에서 내려온 사업명도 얘기하셨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사업내용에도 이거에 맞게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 노후시설 개선이라고 했지만 옆에 신제품이면 신제품에 대한 부분은 없고 어차피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는 건데 큰 세부사업명에는 초기투자비로 돼 있거든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괄호 열고 초기투자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세부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단위사업명으로 나뉘는 부분인 건데요. 그거는 세부사업의 일환으로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다른데, 다르지 않게 정리를 하셔서 다른 것 같지 않고.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예산서상에 장관 항목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부분이라서 분류가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아직도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일부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예산내역이 너무 지금 저희가 볼 수 없게 간단히 올라왔어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냥 인건비 쭉 그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 좀 자세하게 주셔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노인대학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노인 화성시지회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회에서 하는 게 11개소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하고 있는 데가 8개소.

○공영애 위원 개인 8개. 이게 지금 지원을 거기에서, 개인이나 종교 단체에서 개인이 하는 건 어떤 걸 개인이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다 종교단체입니다.

○공영애 위원 이것도 종교단체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코로나 있기 전에는 잘 운영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잘 됐었는데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현재까지 노인대학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은 미흡하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온라인강의나 이런 줌을 통해서 이렇게…….

○공영애 위원 어르신들이 잘 안 될 텐데?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게도 하려고 하는데.

○공영애 위원 어르신들이 휴대폰이 다 폴더폰 이런 것들이 많던데?

○노인복지과장 지현 요즘 신세대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기도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동탄이나 서부노인복지관 다 지금 온라인 강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도 보시면 작년 대비 1학기분, 그러니까 3월에서 7월 정도 분만, 원래 1학기, 2학기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렇게 적게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복지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온라인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로 쓸 수 있는 분이 몇 퍼센트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방문을 해서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노인대학에서 했던 운동 프로그램이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1 대 1로라도, 2 대 1이든 몇 명을 모아놓고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사실 우리가 복지관에 인건비 지원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그냥 놀게 하는 것보다는 이용을 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사업을 우리가 바꿔보고 사고의 전환을 서로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재가노인 서부복지관 운영이라든지 동탄노인복지관 운영에서도 인건비 예산이 그냥 인건비 하고 뚝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자세히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임차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계산이 잘못 나온 것 같아서. 월 임차비가 1,440인데 이거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2개인데요. 2개소입니다. 그래서 60만 원씩 12개월 해서.

○공영애 위원 그러면 월 임차는 아니, 저한테 올려온 예산은 계산이 잘못 올라왔어요. 1,44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월 임차료가? 맞아요? 월이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아, 그게 12개월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렇죠? 연 임차료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그거는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맞죠? 자료가 잘못 기재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월 임차료는 60만 원이고요.

○공영애 위원 그렇죠? 연 임차료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연은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경로당 물품지원에서 안마기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시비로 100%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화성에 경로당이 몇 개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현재 694개입니다.

○공영애 위원 694개? 그런데 720개 중에서 지금 몇 개를 차츰차츰 해가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19년도, 20년도 다 완료했고요. 나머지 2021년도 하면, 지금 720개소는 내년에 신규 등록할 경로당까지 예측을 해서 720개소고요.

○공영애 위원 1개소에 하나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1개소에 하나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전체에 이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다 보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혹시 도에서 100% 지원해서 안마기 간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경로당 안마기가 AS나 그다음에…….

○공영애 위원 오래 전 거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오래 됐고 또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영애 위원 새로운 걸로?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민선7기 때 전체 경로당에 임차를 하는 사업이고요.

○공영애 위원 임차 지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48개월 이렇게.

○공영애 위원 48개월 월 10만 원씩 이렇게 임차 지원.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1개소에 하나씩 임차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경로당에 안마기가 있든 없든 하나씩 일괄 지급을 월로 하신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4년 동안.

○공영애 위원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인데 어디는 주고 어디 안 주면 또 우리 어르신들은 그 부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지금 노인회에서 직접 하고 계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예산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으면 100% 다시 돌아오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사업은 다시 다 돌아오나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실행하고…….

○공영애 위원 아, 실행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아니요. 실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받습니다. 올해는 70개소 지원했었고요.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주체가 화성시지회예요,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이걸 운영하시는 분이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래서 강사를 경로당에…….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화성시 노인지회에서 짜고 그다음에 강사료나 이건 우리 시청에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노인회로 그 금액을 교부해서 거기서 강사비나 재료비 부분들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212페이지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을 화성시도시공사에다 맡기실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신규로 지금, 2021년 언제부터 거기로 가나요? 6월부터 준비가 돼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6월부터의 예산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1월부터 TF가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입이 돼서, 그분들이 채용되면 다른 화장장에 가서 이 기술을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이고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저희가 6월 말이고, 7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화장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죠?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예산이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저희한테 신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TF팀을 해서 하는 예산이 따를 거고 운영 예산이 따르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전체 포함해서인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뭉뚱그리면 볼 수가 없고 그냥 “알았습니다.”하고 도장밖에 못 찍는 거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이것도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니까 각 경로당과 노인의 일자리 부분인데요. 저는 앞에도 하다가 일자리에 관계되는 것들이 관심도 많고 해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신미숙 위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우리 화성시 내 시니어클럽이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겁니까?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을 저는 시의원 되고 알았던 단체여서요. 노노카페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원래 시니어클럽이라고 전국 단위로 다 있잖아요? 지자체에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의 법적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노인복지과장 지현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돼서…….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는데 화성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름은 타시에 있는 시니어클럽하고 연관을 가져도 됩니까? 아니면 별개로 다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신 곳이 공통된 이름을 시니어클럽으로 갖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신미숙 위원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시니어클럽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곳하고의 업무연관성이 거기 업무지침에 내려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침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의 그분들이 화성, 오산, 수원이다 그러면 다 개별적으로…….

○신미숙 위원 법적지위를 아까 말한 일정 비영리단체든 아니면 복지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걸 취득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의 부분들로 진행을 해서 시니어클럽 부분들이 모집공고가 나오면 해당 사회복지법인이든 비영리법인에서 이거를 공모를 통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해당 법인들이 선정되고, 그 선정된 법인이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끔 돼 있고요.

○신미숙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과장님! 시니어클럽에 대한 질문 하나, 그다음에 사업을 시니어클럽에 줘야 되는 것들은 위에서, 특히 국도비 매칭 같은 경우는 공히 어떤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거는 시니어클럽에 주고 어떤 거는 시니어클럽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재단 같은 느낌이라면 그런 곳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사업별로 다 있는 건데, 시니어클럽이 수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민간위탁을 주든지 받는 거죠?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에 대한 질문과 그다음에 개별사업이 시니어클럽으로 꼭 정해진 건 아니라는 것 중의 하나, 그래서 두 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현재 6개의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을 포함해서 6개의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량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지정을 해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은 저희 사업량이 내년에 3,346명입니다. 그러면 52%를 배정 받았는데요. 1,743명이고…….

○신미숙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지금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그거를 주무관님처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신미숙 위원 하나, 첫 번째 질문. 시니어클럽은, 다른 시에 있는 시니어클럽은 그냥 이름을 공통으로 갖는 거고 다 개별적으로 시니어클럽을 유지하기는 복지재단이요?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 아니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신미숙 위원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신미숙 위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취득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송선영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네, 화성시니어클럽이라는 게 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 이름을 ‘시니어클럽’이라고 사용을 해라.”라고 복지부에서 정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모든 일자리를 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라고 정한 거예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자리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워낙 대상자도 많고 지역도 넓고 하니까 한 기관에서 모두 담당하기 어려워서 6개의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일단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노인일자리만 전담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신미숙 위원 이거는 여기서 논의하기가 되게 복잡한 일이니까 설명을 들어야 되고요. 저는 만들어진 루트가 정해지면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오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모든 일자리는 시니어클럽에서 합니까?”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화성시는 넓어서 6개의 운영 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라는 말은 예외사항을 둔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럼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라고 하면 ‘아, 공모를 통해서 제일 잘할 만한 데에서 하겠구나.’하지만 모든 일자리면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뭐냐?” 한다면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만을 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거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시설들은 노인일자리사업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만 해야 되는 거죠.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을 모두 시니어클럽이 하는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만 하라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렇죠?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제 헷갈리지 않게 정리가 된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클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성시 입장에서는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으면 더 많은 것들이 평균적으로 포진될 수밖에 없죠. 화성시는 매일 얘기했듯이 서울보다 더 큰 위치이기 때문에는 어른들도 화성시에서 대중교통이나 뭘 타고 어느 기관까지 가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노인일수록 그게 더 힘들죠. 그래서 지역별로 그런 요구들을,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하루 만에 받아서 뭔가를 따지 못하잖아요. 자주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곳이, 하다못해 생활문화센터도 내 집 가까이 즐기는 곳 해 달라 그러는데 교육을 받기 위해서 노인분들이 매일매일 어디를 꽤 오랜 시간 장시간 다닐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은 노인이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든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봉담 주변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곳에 갈 수 있는 교통 여건이 좋은 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게 큰길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히 남양도 꽤 봉담까지 거리가 있죠. 저희 동탄 쪽도 꽤 거리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업에 그런 것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에 장애인복지과의 사업을 보다가 시니어클럽의 일정 부분, 저희가 저번에 갔을 때 굉장히 새 건물이고 굉장히 비싸 보이는 여러 가지 커피머신들을 가지고 어른들하고 교육을 하는 건데 또 조성하는 비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는 비용들이요. 과가 다르게 올라오는데 저희는 보다 보니까 겹치니까, 이게 물론 거기서도 장애인분들을 위한 교육 때문에 뭔가를 올릴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왜 노인복지과 통해서 올라오지 않고 장애인복지과 통해서 올라왔을까?’ 처음에 시니어클럽을 조성한 곳에서는 이거 언제 샀고 언제 샀고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그거를 올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여기서 몇 대를 더, 사람이 더 쓰니까 교육 여건에 맞춰서 올라올 텐데 다시 장애인복지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거를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장애인복지과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카페가 있습니다. ‘허그컵’이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장애인보호자업 중에 장애인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 커피머신이나 이런 기능 보강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노노카페의 어르신 일자리 부분들이고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장애인 카페인 허그컵의 기능 보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들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에다가 여쭤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금액이 꽤 고가의 금액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커피를 드시는 어떤 기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인 커피머신보다도 훨씬 가격을 좋은 거를 하는 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이어서. 우선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장애인복지과 쪽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역적인 것들을 배분하셔서 수행하는 단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65페이지에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비, 시비사업이고 지금 노인상담센터를 복지관에서, 화성시 동탄노인복지관이라든지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거기 안에서 수행기관이 따로 있네요, 센터가?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명수가 인건비, 4대보험 해서 상담사 1명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1명씩입니다.

○공영애 위원 딱 1명씩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이게 센터 두 군데의 인건비죠? 8,500만 원이.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상담센터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담사분이 초기상담이라든지 심화상담, 저희가 매월 실적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어르신들을 상담해서 서비스 연계하는 부분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사회복지사의 상담 역할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렇다고 보시면,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복지관의 기준 인건비로 안 들어가고 상담센터로 해서 들어가는 이유는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기 때문에 따로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공영애 위원 그렇게 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리고 두 군데만 있어서, 저희가 복지관이 3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더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하나 추가, 이거 추가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상담센터 도비, 시비로 하는 게 2명이고요. 그다음에 서부노인복지관 같은…….

○공영애 위원 아, 뒤에 시비 하나 다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자체 하나는. 그래서 복지관별로 한 분씩은 배치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아, 지금 그러니까 동탄하고 남부는 이미 돼 있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서부는 안 돼 있어서 시비 100%로 해서 올리시는 사업이시네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왜 안 주죠?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1개 시당 1명만, 1개 센터만 지원을 한다는 원칙이 있어서요.

○공영애 위원 위에는 2개가 돼 있었는데?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네,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서 2개까지는 받았는데 더 이상은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공영애 위원 아,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으로 하나, 서부복지관에다가 설치하시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8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이거는 보통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센터 하나만 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공영애 위원 지금 이 센터가 상신리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거기 옆에 있는 시설인가요? 어디예요, 여기는?

○노인복지과장 지현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화산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공영애 위원 화산동이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화산동에 1층에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도비, 시비로 들어가고 있고, 80명에 대한 예산 중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80명은 이용 정원.

○공영애 위원 네, 이용 정원이고.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러니까 케어 하는 어르신 명수인 거고요.

○공영애 위원 저희는 저소득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건비죠? 몇 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80명을 케어 하는데요. 그중에 재가노인센터는 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장, 복지사, 사무원, 그다음에 재가관리사 2명 해서 5명 있고요. 그중에 2억인데 인건비는 1억 7천, 운영비 1천만 원, 사업비 20% 이렇게 도에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상자 만65세 이상 노인만 해당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반 어르신들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아닙니다. 이 기준에 되신 분들만.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화산동에만 있는 분들도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오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저희가 직접 가서, 재가관리사라고 했던 2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사회복지사가, 저희가 재가노인센터의 관할 구역은 동부권인데 진안동, 병점1ㆍ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부분들을 저희가 서비스,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저소득 대상자의 만65세 이상의 80명을 케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케어?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보통 재가노인센터 요새 대부분 다 지원이 되잖아요, 국비지원이. 그리고 자기부담이 10 몇만 원 하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지금 이거는 장기요양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 시비사업인데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라고 해서 19년도 10월에 개소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법에 의한…….

○공영애 위원 그런 어르신들이 아니라 어르신의 저기가 다른 거예요, 대상?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형태의 어르신들, 소득 기준은 제가 알았는데 어떤 형태의 어르신들이 여기 계신지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정서 지원, 정기적인 사례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장기요양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들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인보험이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아닌.

○공영애 위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공영애 위원 사각지대?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분들을 케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우리 재가관리사하고 사회복지사가 가서 그분들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공영애 위원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80명의 어르신을.

○공영애 위원 이게 그럼 도비, 처음에 도 사업으로 내려와서 화성시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도 10% 시비 90%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공영애 위원 이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맞습니다.

○공영애 위원 잘 찾아서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희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 않는데 조금 전에 노인상담센터가 지금 추가로, 서부노인복지관이 여기 모두누림센터에 있는 거 맞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모두누림센터 입구에 노인상담센터라고 거의 1년 전부터 계속 있는 걸 봤는데, 그런데 이거는 왜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신규는 아니고요. 시비로만 계속사업으로.

○부위원장 김경희 네, 그냥 시비로 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노인상담센터가 주관기관은 지금 여기 세 군데에서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센터 자체는 하나 받아서 그거를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복지관의 부설 개념으로 센터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냥 부설 개념으로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동탄 부설 노인상담센터.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 편성근거에 맞는 거예요? 복지관의 부설 개념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편성근거,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게 돼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저희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요? 일단 그러면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아까 하려다 못 한 건데, 한 가지만 더. 163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지원 관련해서 편성근거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국비만 있는 게 아니라 시비가 50 대 50으로 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시비도 편성근거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시비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근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화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밑에도 있지만 지원사업이, 같이 병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0 대 50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만 들어가면 그냥 법률만 집어넣으면 되지만 시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례에는 없고, 법에는 있는데 조례에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해서 지원근거가 편성근거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났지만 9월 25일 날 제24회 노인의 날 행사 때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정일섭 회장님이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노인복지과장 지현 맞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물론 대한노인회 우리 화성시지회에서도 잘하고 또 정일섭 회장님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지만 과에서도 어떤 사업에 대한,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지원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을 받았지 않나 싶어서 다 같이 축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돼서 늦었지만 과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하나만 더, 눈에 띄는 게 있어서. 321쪽입니다. 부대경비 지원에서 지금 마스크하고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6개의 기관은 별도로 나름 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 복지관들은 빼고 여기 클럽만 올라온 건가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노인정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매년 신청 접수를 하는 사업이고요. 시니어클럽에서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선정을 하는 거예요, 도에서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네.

○부위원장 김경희 다른 데는 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저희가 안내는 다 드렸고요. 신청을 시니어클럽에서만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복지관들이 다 신청을 안 했어요?

○노인정책팀장 이미경 복지관은 아마 복지관 자체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따로 신청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아니, 예산 지원을 이것 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어차피 자체 예산에서 소독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된다면 100% 지원보다 여기서 하는 걸로 가는 게 더 이득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원을 안 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 홍보해서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너무 예산을 복지관에 많이 줘서 안 하나, 남아서?

○노인복지과장 지현 그렇지는 않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건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지현 네.

○부위원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송선영김경희공영애김도근신미숙
○출석전문위원
서예순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정승호
노인복지과장지현
장애인복지과장유창희
위생과장곽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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