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6일 (목)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1.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한 건, 의견제시 한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기준 관련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의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항에 위촉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으로 임기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특별히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3년 이내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그거에 따라서 3년으로 정했습니다. 이건 그동안 계속 연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감사관실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개선 권고토록 해서 저희가 연임을 갖다가 한 차례만 연임 이렇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1년에 대략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몇 건 정도 열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이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3번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신도시하고 일부 구도심하고의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이 좀 다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신도시는 특정지역 정비제한구역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아예 지침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구도심 같은 경우는 개별 간판에 대해서 인허가를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금 거의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그냥 내주고 사후관리, 쉽게 말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간판을 달고 나면 사후관리 같은 건 할 여력이 안 되나요? 다 나가보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그건 아니고 개인적인 사항이라, 개인들이 신청한 거라서 저희가 특별하게 유지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광고협회에서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건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대형간판인 경우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대부분이 광고주라고 그래야 되나, 광고물 만드는 업체에서 신청을 대부분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대신해서 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대행업자가 신청을 해서 다 사업을 하고 나면 어쨌든 사업주가 인수를 받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허가를 낼 때하고 다시 그 광고물을 부착할 때하고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을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11을 단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런 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금 다니다 보면 화성시 관내에 제일 그래도 심각하게 여겨지는 게 간판 문제이지 않습니까? 간판에 따라서 도시 미관이 상당히 달라지는 거 잘 아시죠,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배정수 그래서 2신도시나 1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도시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데 구도심에 오면 사실 너무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정비하는 계획도 가지고 현재 실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도심에 대한 간판 정비가 상당히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앞으로 쉽게 말해서 새로 생기는 상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광고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장기 연임에 따른 위원회의 폐단을 막고자 아마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디자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7개인가요? 몇 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9개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9개 위원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에 대한 위원회도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도 정비를 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하셨을 때 위원회 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유예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추세가 어떻게 됐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패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쪽으로 많이 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건지 다른 위원회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다른 위원회에 연수는 제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 연장하면 4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위원들은 3년에 1년, 연장하면 6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만 연임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사항만 제한하는 걸로.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회도 연임해서 재차 또 연임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나요? 단 한 번 연임으로 지금 다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단 한 번 연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단 한 번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 3선 이상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3번 이상 연임하신 분들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17년부터 광고발전기금이 운영을 시작해서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창현 위원 처음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연임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창현 위원 아직은 연임하신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타 위원회도 역시 재임까지는 인정을 해도 세 번 연속해서 연임하는 건 거의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없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우리 기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13억 정도,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운영심의위에서 기금 심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영을?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저희가 모여서 심의는 안 했고요. 변경사항이 이루어지면 서면심의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들은 총 10명 이내의 기준에서 9명 위원으로 심의위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혹 서면심의를 해도 수당은 나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서면심의하면 5만 원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운영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구도심이나 신도심이나 광고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더 심의를 강화하시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조금 회의 횟수를 더 늘리시든지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저희가 기금 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시민자율정비단 운영 그다음에 시민들의 명함 수거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기금에서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기금이 큰 액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옥외광고물 관리하시는 데에 훨씬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자체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요. 이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보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조례의 내용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 조례들이 잘 정비가 됐을 때 시민들한테 광고 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기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주민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안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조례 좀 바꿔 주세요. 지금 조례로는 제7조, 8조에 자율관리 협정으로, 이건 기금 조례 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김효상 위원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주민협의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주민협의회는 그 지역에서, 지금도 향남 구도심에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주민협의체로 구성해서 주민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효상 위원 우리 시는 몇 군데를 지금 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한 데가…….
○김효상 위원 동탄1신도시도 전에 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향남 구도심하고 남양 구도심하고 지금 두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병점에 도시재생구역 안에도 우리 디자인…….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거기는 다릅니다. 재생구역에 들어간…….
○김효상 위원 재생구역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 과에서도, 병점지역이 원도심으로 슬럼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주민협의체를 한번 운영할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자율관리 협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자율관리 협정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경기도 조례를 가지고 우리 화성시에서 만들어 놨는데요.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보고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참고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과장님, 아까 자체 감사관 권고사항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대상자라든지 지원자가 많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아홉 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일단 3년 지나면 재구성할 때 또 공고하셔 가지고 결성하시고 이러실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자체적인 연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인 것 같아서 개정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이게 연임사항이 그냥 연임이라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 가지고 그걸 딱 자르는 겁니다. 3년으로 되어 있어서 한 차례만, 그렇게 해서 다 합치면 6년이 되지 않습니까?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개정안의 문구가 한 차례만이라고 했는데,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 1회 연임, 2회 연임 이렇게 횟수를 표기를 하는데 여기는 한 차례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구상으로 괜찮은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문구상은 감사관실에서, 공문에 나온 거는 우리 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위원회에 같이 문구를 한 차례만으로라고 다 바꿨습니다.
○박경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배정수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장지동 284-2번지 일원의 장지 저수지 생태문화공원 조성 관련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 등에 대한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부문별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지동 284-2번지 일원이며 도로, 문화공원을 신설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장지 저수지 주변의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다랭이논을 개발압력으로부터 보전하고 생물의 다양성 확보 등 지속가능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한 후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역의 주변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동탄2신도시 경계 남측으로써 대상지인 장지 저수지 주변은 대부분 농지이며 계단식 다랭이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으로는 기위 개설된 중로 3-2호선을 통해 진출입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소로 1-5호선을 신설 결정하여 공원 진출입을 계획하였습니다. 주변개발 현황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동탄신도시 외에 주변개발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전경 및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입부에서 공원 진출입을 위한 소로 1-5호선을 신설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지목별, 토지소유자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부분 유지이며 사유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의 지목별, 소유자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농지가 대부분이며 사유지가 다수에 해당 됩니다. 도로, 공원 부지의 사유지는 착공 전 협의 매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폭은 10미터, 연장 219미터로서 등급상 소로이고 신설되는 공원으로 원활한 통행을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원은 9만 9,185제곱미터 규모로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장지 저수지 주변의 다랭이논을 개발압력으로부터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원은 기존 현 지반 및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대부분 녹지를 조성하고 일부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배치 계획안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공원 이용 기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관리사무소, 교육체험시설인 문화광장, 다목적마당, 휴게쉼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처리 계획안입니다. 도로는 공원 진입을 위해 폭 10미터, 연장 219미터인 도로를 신설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2미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우선 생태 복원을 위해 조성하는 공원으로서 입장객 수를 제한함에 따라 주차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 이용이 활성화되면 인접한 진입도로 주변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 계획안입니다. 장지생태문화공원은 서식지 복원과 공원 기능을 고려한 시설배치, 기존 지형에 순응하는 공간계획, 스스로 자생하는 생태 기반 조성을 통해 만들어 가는 공원으로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지 저수지 주변의 생태적 가치를 개발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친환경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장지동 284-2번지 일원에 생태문화공원 및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생태공간을 보존하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향후 소요되는 예산이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위원입니다.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답변은 주요시설 계획이나 중요한 부분은 공원과에서 입안했으니까 공원과에서 답변을 드리고 제가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5페이지 보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찾으셨나요?
○공원과장 최병주 네.
○김효상 위원 설명해 주실 때 개발의 압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여기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국계법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최병주 실제 국계법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상 지구단위계획 내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들어오면 아마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민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해서 전반적으로 개별법인 개발이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왔다가 임야라든가 이런 게 보전적 가치가 있고 생태적 가치가 있다 해서 아마도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가로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에 의한 거는 도로만 연계가 된다면 농업용 시설 같은 경우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농업용 시설도 아마 극히 일부만 가능하고요.
○공원과장 최병주 제한적으로.
○김효상 위원 전체적으로 지구단위로 들어와서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나 개발이 가능하지 일반 단독으로 들어오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는 지역이 거의 없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떤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현황도로를 이용해서도 단독주택이나 소매점 이런 부분들은 현행 개발행위 허가기준이라든가 국토계획법상에 가능한 행위로 되기 때문에…….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82번 도로를 들어왔을 때 앞에 저수지 초입 부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나머지, 지금 이 페이지로 봤을 때 남쪽 부분이나, 남쪽 부분은 아예 도로가 없고요. 또 서쪽 부분도 아예 없고요. 동쪽 부분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단지의 지구단위가 들어왔을 때 그런 개발에 압력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대단지 개발도 허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소규모 점적인 개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습도로라든가 이런 도로가 어느 정도 망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도로가 점차적으로 확장이 될 우려도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공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뚝방에서, 그러니까 82번 도로에서 쭉 타고 올라오다 보면 하여튼 창고 하나 놓인 데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쪽으로는 다 포장도 안 되어 있어요. 또 2미터 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안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어디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경사도도 20도 이상이거든요. 산지법으로 가더라도 여기는 허가가 나는 지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적과 취지가 그냥 단순히 개발압력이라고 하기에는 이 사업비가 되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계별로 공원을 지정하고 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공원으로만 지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분들에 대해 보상을 해서 공원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큰 목적을, 우리가 공원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개발의 압력이라고 하는 게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보전관리지역이고요. 농림지역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관리지역에 생산관리가 있는데 생산관리는 제조장 지을 수 없고요. 소매점 가능하고요. 창고 가능하고요. 소매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도로 여건이 되지가 않아요.
○공원과장 최병주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밑에 제방 쪽이 진입도로가 있고요. 거기 15페이지에 5번이라고 보면 저수지 상류거든요. 상류 쪽에 북측으로 해서 진입이 거기는 포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과장님, 그 제방 쪽에 일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진입로 외에 일부도 가능하고요. 그 일부가 들어가면서 저수지를 돌면서는 개발행위가 될 수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공원과장 최병주 그뿐만이 아니라 저수지 자체가 용도 폐지가 돼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사실 저희한테 한번 협의가 왔습니다. 저희가 문화공원을 추진한다 했더니 자기네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각종 스포츠 관련된 제안을 해서 “저희가 방향이 보전형 생태문화공원이라서 같이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수지를 포함한 논틀도 저수지 유지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런 부지 포함해 가지고 아마 농어촌공사에서도 실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기 전부터 했었던 거죠?
○공원과장 최병주 네.
○김효상 위원 얼마 전에 용역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공원과장 최병주 용역비 4억 8,000입니다.
○김효상 위원 그때 반딧불 살리자고 한 거고, 그 계획은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공원과장 최병주 네, 저희가 이제 생태문화공원에 생태 쪽으로 접근하는데 소위 말하는 목표종, 깃대종이라고 있는데 유일하게, 동부지역 쪽에서는 유일하게 반딧불이가 개체수를 확인을…….
○김효상 위원 몇 마리요?
○공원과장 최병주 봄에 애반딧불이라고 해 가지고 1차 조사 때 36개체, 5개소에 36개체만 확인했고요. 2차에 6월 22일 날 5개소에 31개체, 그리고 가을에 늦반딧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늦반딧불이도 그때는 2개소에 6개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애반딧불이하고 늦반딧불이를 확인은 했습니다.
○김효상 위원 전체 공원계획들의 총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공원과장 최병주 저희 화성시 전체 공원 말씀…….
○김효상 위원 네, 농지 매입하는 비용부터해서 공원화까지 만드는 데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공원과장 최병주 저희가 지금 29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보상비가 210억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가, 시설비 포함해 가지고…….
○김효상 위원 이 농지는 평당 얼마 꼴이 될까요?
○공원과장 최병주 최근에 저희가 관심이 있어서 지켜봤는데 경매에 나왔었던 토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평당 70만 원 정도로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김효상 위원 우리가 협의 매수할 거죠?
○공원과장 최병주 네, 만약에 하게 되면.
○김효상 위원 협의 매수하게 되면 70만 원이 안 되겠네요?
○공원과장 최병주 네.
○김효상 위원 1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공원과장 최병주 70만 원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정리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랐다고 사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효상 위원 이게 꼭, 단계별 사업으로 그러면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매수까지.
○공원과장 최병주 지금 저희가 목표는 원칙적으로 관리계획 받고 법상으로는 5년 이내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이지만 총 매입기간은 20년까지는 유효합니다.
○김효상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을 공원화시키면서 이게 매입하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협의 매수라는 자체가 어떻게 의사결정이 빨리 되기가 어려우리라 보고 있거든요.
○공원과장 최병주 저희가 재정 여건만 허락된다면 사실…….
○김효상 위원 돈이야 많이 주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적정하게 만들고 하는 데에 있어서, 글쎄요. 어쨌든 저 혼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안 되니까요. 다시 저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단 들어온다는 자리가 이 자리였나요? 경기도에서 아마 허가까지 다 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주민들 반대로 해서 무산됐던 지역이 이 지역이 맞는 건가요?
○공원과장 최병주 저수지의 남측 구간입니다. 남측 구간 임야를 포함해 가지고 북측하고 해서, 산단이요?
○위원장 배정수 2산단인가?
○공원과장 최병주 산단이면 저수지 상류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좌측입니다. 몇 페이지냐면.
○위원장 배정수 그때 경기도 물량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거의 허가를 내주다시피 했는데 “시에서 알아서 해라.”, 아마 그렇게 오더가 내려와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도 넣고 단체 활동도 해서 무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로 만약에 이게 지정을 안 하고 뒀을 때 개발, 앞으로의 개발계획이 민간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좀 자유롭나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속 반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 지역이 그냥,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결정 안 했을 때, 개발계획에 대한 압력이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산업단지는 어쨌든 물량을 배정 받고 하는데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특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도 가능하고 보전산지도 가능하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먼저 진행됐던 부분들을 반대를 해 가지고 거부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실 또 받아줘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체적인 부분을, 아까 개발압력에 대한 부분은 그런 표현을 사실 한 거거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열어주게 되면 열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 산업단지 쪽에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열어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물량을 받아줬다는 거는 입지적으로 타당하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자체에서 이 산단에 대한 부분, 또 민원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부를 했지만 입지적으로는 가능하다,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해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골프장 허가는 몇 번이나 들어왔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골프장은 한번 들어왔다가 입안 불가해서 통보가 됐었죠.
○위원장 배정수 입안 불가로 통보를 했고.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골프장 같은 경우도 도시기본계획에서 관광휴양형으로 해서 받아 줬던 내용을 도시계획시설로 가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입지적인 면에서 보면 다 가능한 지역인데 저희가 공원으로 가는 건 그런 입지적인 면을 떠나서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특화된 공원, 문화공원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거지 개발압력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희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던 부분이 되겠죠.
○위원장 배정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으로 결정을 함과 동시에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사실 저희들도 그겁니다. 공원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지만 차후에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화성시 재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으로 일단 변경을 해 놓고 차후에 예산적 문제가 원활할 때 그때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공원과장 최병주 네,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혹시 2021년도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공원과장 최병주 조성계획을 마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돼서 그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 실시설계를 바로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최병주 조성계획을 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해 놨는데 시점은 좀 차이는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2021년도 예산 관련해서 아직 심의는 안 했지만 상당히 전체적으로 기본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줄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개발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5년, 10년, 15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만 잘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원활할 때 사업을 추진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그래요. 공원관리 계획을 다 해 놓고 장시간 동안 이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십수 년이 흘러서 해제를 한다, 그러면 그게 모두가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손해로 다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래요. 그전에도 공원으로 다 지정을 했다가도 다시 또 해제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중앙정부에서도 15년 이상, 20년, 아직 못한 것은 다 해제시켜라라고 압박도 들어온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시 재정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잘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재정만 허락하면 기간을 당길 수도 있다고 취지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이면 좀 곤란하지 않나, 아니면 관계 부서에서 이 정도 재정은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계획된 시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재정 확보만 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도 고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과장 최병주 위원님, 저희 시 재정 집행부의 여력으로는 충분히 보상비가 현재는 210억 정도인데 그 이상도 사실 저희들도 집행도 해 보고 그랬기 때문에 시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전체적인 화성시 전체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 의지는 충분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만 같이 이 사업을, 문화생태에 우리 장기적으로 어린이들 교육 내지는 그런 생태의 보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라서 서로 공감대만 형성되면 충분히 걱정 안 하시는 만큼 그 안에 추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주변경관이나 또 생태나 지금 최고의 양호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생태공원, 문화공원 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공원을 필요로 하는 데가 서남부나 이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요. 좀 형평성 있게, 물론 여기도 보전가치가 있어서 생태공원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형평성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공원과장 최병주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혹시 서남부권에 공원을 생각하고 있는 데는 계신가요?
○공원과장 최병주 지금 서부권 우선 말씀드리면 바깥고렴섬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곡항 옆에 공원을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그거랑 연계된 제부도 송교리 입구에 안고렴섬 한 6만 평방미터 되는 곳도 해상공원으로 해서, 그건 직접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연계되면 거기도 한 11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관광적으로도, 공원적으로도, 아마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제가라도 공원업무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중부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봉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광산도 진행하다가 지금 약간 중단된 건데 체육부서에서 아마 체육공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주요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대학 캠퍼스도 농어촌공사에서 미리 받아서 11월 20여 일에 오픈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관리 인원하고 사업비가 투입이 될, 위원님들이 심의만 해 주시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봉담권도 추가로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상대적으로 도심권 주변에도 공원이 많이 필요해요. 또 적절한 지역도 있을 거고 찾아보면. 그런데 봉담에 삼보광산 얘기는 어차피 다 소멸된 거잖아요. 그렇죠? 벌써 한 15년 이상 흘러간 거고, 소멸된 거 아닌가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공원과장 최병주 제가 알기로는 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는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제가 잠깐 삼보광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계획에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2005,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어렵게 관리계획을 받아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그린벨트 내의 행위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받아야지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창현 위원 그건 살아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네, 저희가 행정적으로 취소하지 않는 한 관리계획은 살아있다고 보고 별도로 그건 그린벨트, 우선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건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창현 위원 광산 관리하는 청이 있었죠? 관련 부서하고, 그런데 거기하고 원만한 협의가 계속 안 된다고 들었는데.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당초에 취지는 민선5기 때는 삼보광산을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 봉담권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짜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해당되는 부서, 체육진흥과라든가 그런 데에서 체육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다음에 진행을 못했던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린벨트를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진행사항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건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지금 장지동 공원계획하고는 제가 별도의 질문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공원은 여러 군데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민의견 열람공고를 11월 초에 했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은 아직 들어보지 않으신 거죠? 열람공고만 하신 거죠?
○공원과장 최병주 네, 지금 특별하게 공원에 대한 의견은 없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제한 고시되어 있으니까, 개발행위 제한이 고시되어 있으니까 조속히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 의견은 들어옵니까?
○공원과장 최병주 네.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5쪽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창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어떤 재원 문제라든가 지역의 편중 때문에 사실 상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용역비가 세워져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5페이지에 보면 그림상으로는 저수지가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저수지가 그때 용역착수 보고회 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5년도에 폐지가 돼서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때 우리 문화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사실 정화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조성이 되는데 저수지에서 물을 펌핑을 해서 거기에서 유지를 하는 걸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갈수기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농어촌공사 거죠? 거기하고도 협의가 잘 돼서 이게 추진이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우선 용도폐지 후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저희 시에 들어와서 저수지 주변을, 저수지를 포함한 저수지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생태 쪽으로 가는 것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저수지에 대한 계획도 저희 시에서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사실상 용도 폐지된 부분을, 그렇다 하더라도 저수지, 수원 안양으로 해서 아마 저수지로 있어서 용도 폐지가 된 건데 그 밑에 목리 지역이 없어져 가지고요. 그래도 이 저수지 자체가 홍수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 기능을 유지시켜 달라고 도시정책과에 사실 저희가 다시 재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이 저수지를 유지하려고 시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한 바로는 물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어떻게 보면 경관 차원에서 굉장히, 저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마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이상길 과장님이 아까 개발압력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저희도 현장을 가봤을 때 5페이지 드론촬영 1번에서 문화공원시설이라고 글씨 써 놓은 데에 그쪽 방향으로 해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위까지 걸어 올라가서 봤는데 사이사이 농경지에다가 그때 성토를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도 농업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그 도로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시설로 인해서 어떤 경관이라든가 또 거기 생태공원으로 유지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단을 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내고요. 여기 9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지금 주셨어요. 주셨는데 결정안 오른쪽에 보면 파란 쪽으로 해서 이게 문화공원 아니에요. 문화공원인데 지금 그 초입 쪽으로 해서 잡혀 있는 쪽의 좌측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아주 인접하게 용도지역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그렇게 된 건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사선 친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녹지로 해서 문화공원에 적합하도록 안을 세우신 것 같은데 너무 연접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잡아 놓은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계획관리지역은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건 아니고요. 당초에 관리지역을 법이 제정되면서 세분화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이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세분을 하면서 토지 적성 평가값이 개발 적성이 나와서 계획관리지역을 준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지역이 아닌 부분이 된 거고요.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조정이 됐어야 되지 않냐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인접한 데에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반딧불이하고 나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고요. 또 특히 여기를 생태문화공원으로 하면서 사실 거기에 곤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기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진짜 이 사업에 맞게끔 큰 재원을 들여서 한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그 사업 목적에 잘 맞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넓은 범위에서 봐가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농사짓는 거에 대한 것도 무농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친환경 쪽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와중에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갑자기 도시공원 일몰제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를 가지고 피해보고 있는 지주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문화공원, 거의 89.7%가 전답 지주분들이신데 만약에 절차가, 실시설계라든지 절차가 완성이 되면 보상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어느 한 쪽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지주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렇게, 뭔가 모르는 수혜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 모양을 보니까요. 참 모양이 문화공원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 땅 모양 자체가 개발을, 아파트를 여기에 넣겠습니까? 뭘 넣겠습니까? 문화공원 말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이 위치가 우리 화성시에서 시민의 혈세, 아까 290억 정도 예상하셨는데 그 금액을 투입해서 정말 시민에 삶의 질을 얼마나 끌어 올릴까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양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단계적으로 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공원과장 최병주 관리계획은 이렇게 잡고요. 집행은 실상 나눠서 할 수는 있는데 사실 10만 평방미터가 안 되는 한 3만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이걸 따로 간다는 것도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한 번에 잡았습니다. 다만 집행은 나눠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아까 목적이 개발압력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단어도 귀에 쏙 들어왔어요. 개발압력 여러 가지 절차, 국계법에 의해서 개발압력이 어떤 압력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제적으로 이렇게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처음부터 크게 가는 것도 좋지만 단계적으로 전문가시니까 맥을 끊어 놓는 방향에서,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개발압력은 덜 들어온다라는 그런 모양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셨나 싶어 가지고요.
○공원과장 최병주 저희 충분히 고려는 했습니다.
○박경아 위원 고려했는데 도저히 안 되던가 보죠?
○공원과장 최병주 사실 이것만 잡아도 그 위에 논틀들이 또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상당히 예산 쓰는 것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절대 낭비할 수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네.
○박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PPT 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PPT를 보면서 설명 좀 할게요. 대상지 전경3 했을 때요. 천수답이요. 3번이요.
○공원과장 최병주 네, 3번이요.
○김효상 위원 이게 진입로에 제일 인접되어 있는 거죠?
○공원과장 최병주 네?
○김효상 위원 진입로에 가장 인접되어 있는 거죠?
○공원과장 최병주 3번이, 네, 맞습니다.
○김효상 위원 2번으로 들어가서 3번이 제일 처음으로 오는 농지죠?
○공원과장 최병주 네, 맞습니다.
○김효상 위원 여기에는 지금 유아숲, 방문자센터, 계절초화원 이 세 가지가 들어오는 겁니까?
○공원과장 최병주 네, 주로 진입부여서요. 그런 시설들의 도입을 현재는 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문화공원 쪽을 보면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죠?
○공원과장 최병주 그쪽은 조류관찰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태환경학교하고, 여기에 주로 반딧불이가 많이 나와서요. 최대한 유지해 가면서 앞에 빛차단숲도 일부 저수지 쪽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면서 관찰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효율적인 걸 얘기한다고 했을 때요. 반딧불이 아까 30개종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탄2신도시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걸 좀 보전시키자라는 측면에서 공원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하는 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현재 토지보상비, 토지만 매수하게 되면 그다음에 환경부 예산이라든가 또 다른 국토부 예산 이런 것,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공원으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아마 지자체장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큰 사업이라는 거는 변수가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단계별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드론1 촬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도로 신설하는 부분하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농지를 1단계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원 지정을 별개로 할 수 있는 건 어렵나요?
○공원과장 최병주 실상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해서 위원회 심의 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전체를 다 해야지 여기에서 반만 한다라는 건 예산 낭비 사례도 발생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제가 질문한 게 또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네요.
○공원과장 최병주 저희가 다만 집행만 단계별로 하는 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상 위원 아무튼 도로 신설을 언제 시작하는지도 여기에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전략적으로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도로를 어떻게 먼저 하느냐, 협의를 먼저 언제 하느냐도 전략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협의도 잘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문화공원의 콘텐츠가 부족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저수지에, 제가 이 저수지를 많이 갔습니다. 보면 제대로 된 도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끄트머리에는 다 차를 세울 정도로 저수지에 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요. 낚시는 계속 유지가 될까요?
○공원과장 최병주 지금도 사실 낚시는 불법입니다.
○김효상 위원 불법이죠.
○공원과장 최병주 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김효상 위원 저수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공원과장 최병주 네?
○김효상 위원 저수지는 어떻게 계획해요?
○공원과장 최병주 저수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계획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게 안 되면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상 위원 코로나19 이후에 자꾸 야외로 나가는 생활패턴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동탄2신도시에서 남은 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를 잘 보전과 개발을 같이 적절하게 해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 남은 시간에 이 안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네.
○김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드론촬영을 보면 아까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이 계획관리지역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너무 근접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 앞에 저수지 건너편에 생태축, 이게 크게 효율성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관리할 방법은 있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이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이게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계획관리지역하고 공원 조성하는 부분하고 사이가 산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 능선으로 차단이 되어 있어요.
○이창현 위원 글쎄, 오른쪽에 산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 불빛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은 다 안쪽으로, 저수지 위쪽으로 충분하게 다 반사가 될 것 같아서.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 건너서 나오는 불빛이 저수지 쪽으로 유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진입도로가 사실 크게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쉽지는 않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용도지역을, 다운조닝이라고 하는데 하향시키는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민원도 있고 토지주에 대한…….
○이창현 위원 차라리 저는 이쪽으로 갖다가 하게 되면 생태공원이 있고 하니 계획관리지역 쪽에 캠핑촌을 한다든가, 요즘 그게 대세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공원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유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면 또 저희가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관계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창현 위원 제 개인 의견이었으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면서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 차후에 개발하면서 문화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해 주셨고 특히 또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차후에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예산이 투입되어서 개발될 시점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
| 배정수정흥범김효상박경아이창현 |
| ○출석전문위원 | |
| 김동의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오홍선 |
| 도시정책과장 | 이상길 |
| 도시디자인과장 | 김용환 |
| 공원과장 | 최병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