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 (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주택국
심사된 안건
-도시주택국
(10시 개의)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홍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1년도 도시주택국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2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로 4억 원을, 중점 개발예정지 기본구상 수립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과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운영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11억 원을, 안전한 주택문화 조성을 위하여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허가민원1, 2, 3과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와 기위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특별회계는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세입인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과 세출로 각각 6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0년 말 13억 8,500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수입으로는 5억 1,400만 원, 지출로는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여 2020년 대비 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오홍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기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잘 참고하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6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억 9,000만 원 등 지난해 대비 약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지난해 대비 약 5,600만 원이 증액된 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GB해제지구, 집단취락지구 내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사업 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도시계획 DB 구축 및 필지별 고시 연혁 파악을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장비 유지관리와 도시관리계획 전산관리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정확한 전산 처리를 위하여 각각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전협상제 시행에 따른 협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수수료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 제한고시 등 행정공고 및 고시를 위하여 신문공고료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 운영관리와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운영비로 지난해 대비 52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5도시기본계획상 1단계 사업지역인 동탄권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정비가 필요하여 중점 개발예정지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구포리 체육시설 조성 등 7개의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지난해 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시설물 공공요금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대비 240만 원이 감액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 및 개발제한구역 및 공무수행을 위한 직원의 복지 증진 및 편의를 위한 급량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지난해 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김효상 위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이고요. 작년도도 3,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계속되는 이행강제금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발년도는 언제죠?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적발년도는 저희가 매년 적발을 하고 있고요. 당해 연도 적발 예상건수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연간 한 140여 건 정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올해 지금 부과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년도 부과건수는 20건이고요. 전체 12건을 수납했고 미수납은 8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8건의 사유 중에, 대략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건은 어떤 건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이행강제금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행위, 그러니까 주로 토지 형질변경 이런 부분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데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내용하고.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마을방송시설 구매 설치는 마을이 어디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마을은 남양읍에 1개 마을, 원천리가 되겠고요. 봉담읍 4개 마을, 내리1, 2리, 상기1, 2리, 비봉면 6개 마을에 삼화리, 청요리, 유포리, 쌍학리, 자안리, 구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원래 방송시설이 없었나보죠, 마을에?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방송시설이 있기는 한데.
○김효상 위원 노후화돼서?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장비시설이 워낙 열악해 가지고 저희가 그 시스템을 개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선정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사업은 저희가 읍면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각 마을별로 홍보를 하면 신청에 의해서, 그 신청된 사항을 저희가 추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결정은 과에서 하는 거죠? 마을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데요. 선정은 어쨌든 저희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과에서요? 그러면 실사는 누가 나가시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실사도 저희가 읍면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사 현장조사도 하고 마을분들이나 이장님들 이런 분들 같이 미팅을 해서 필요한 시설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걸로.
○김효상 위원 과에서 하는데요. 누가 하는 거냐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저희 담당 녹색도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대부분.
○위원장 배정수 이제 마이크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소공원 재정비 사업 등 내용들을 보면 풀베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마을들에서 유익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내용들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 단순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마을에서 원하는 것들은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2018년, 19년, 20년 해서 마을 지원사업을 늘려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지역에 홍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홍보 체계를 강화를 하고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을 영역을 넓혀가는 걸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작년도 예산 책자와 비교를 해 보면 사업의 내용들이 늘 단순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중점 개발예정지 기본구상 수립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좀 당부만 드리고, 예산에 대한 질문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곡지구에 개발의 밀도를,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밀도로 개발될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2신도시와 용인을 잇는 국지도의 도로들의 상태를 본다고 하면 금곡지구가 들어오고 나서 교통의 잼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셔서 교통에 대한 대책들, 이게 용역을 할 때 잘 수립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공공용지에 관련돼서는 도서관은 인구 5만당 필요하고 또 도시계획시설이나 아니면 복지관은 한 10만 정도고 이렇게 대략적인 것들이 우리 과가 아닌 타 과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은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 문제가 좀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용역에 잘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교통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관련해서 궁금했던 내용이 있어서요. 이게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 선정이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사업은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읍면이라든가 해당 마을에 홍보를 해서 사업대상지가 발굴이 되면 그 사업을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마을지원사업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지자체별로 배분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입예산 요구금액 건수랑 세출예산 요구금액 건수가 좀 다른데, 이건 왜 이러죠?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건수는 같다고 보고요.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보면 주택개량보조사업 7개소가 풀어져 있기 때문에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걸 세분화시켜서 세출 요구사항에 담긴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 집행사항에 보면 0%가 건수가 꽤 되는데 이게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수가 몇 건 돼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출이 0%예요. 이 자료가 아침에 책상에 올려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마, 작년도 예산집행현황을 11월 26일 자 현재로 각 과에서 올리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자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저희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은 약 70% 정도 지출이 다 되어 있고.
○박경아 위원 전체적인 건 그런데 이걸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받아 보니까 사업 자체가 지출이 0%인 사업도 건수가 꽤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지출이 0%가 되는 게 저희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0%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리고 사전협상제도 운영 감정수수료 평가 5,000만 원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사전협상제는 저희가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사전협상제가 시작이 되면.
○박경아 위원 저희 자체 조례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자체 조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상위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정책 수립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 내용이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사전협상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협상의 금액을 산정할 때 가치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종전과 종후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는데 평가기준이 감정평가법에 의한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평가사를 저희 시측에서 한 명, 사업자측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측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평가수수료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그 감정평가 내용대로 우리 시에서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감정평가 내용이 주가 되고요.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따로 산정할 수 있으면 산정하는 걸로.
○박경아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플러스 마이너스 5% 얘기 들었는데 그게 폭이 너무 크다고 그때 저희가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잘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현입니다. 19쪽 보면 일상업무추진여비가 감액이 됐는데 물론 코로나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기타, 꼭 현장을 안 가도 시스템이 정비가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장우선주의 아닌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일단 저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출장업무여비를 매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사실 남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과년도의 추세를 감안해서 출장여비를 편성을 하고 부득이하게 모자란다고 그러면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는 계획으로 이번 본예산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창현 위원 글쎄요. 저랑은 생각이 좀 다른데 중요하지 않은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꼼꼼히 건건마다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대적으로 주민, 시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업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세심하게 현장에 가서 살펴라,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혹시 비용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충분하게 확보해서 현장 중심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세입 부분에서 GB내 이행강제금은 목표액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저희가 매년 부과해 오는 양에 대해서 가정치를 잡았습니다. 목표액이라기보다는 매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건수도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처분해 나가는 방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창현 위원 통상적으로 예년 한 2, 3년 것까지 하면 이행강제금이 보통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보면.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최근에 4년간 149건을 부과를 했고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35건 정도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글쎄, 액수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징수액은 저희가 최근 4년간으로 했을 때 11억 9,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고 수납이 89건에 4억 8,000만 원, 미수납액이 57건에 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데 목표액을 이렇게 작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변수가 좀 있다 보니까요.
○이창현 위원 그래도 통상적인 징수액보다 목표액을 이렇게 하향해서 한 이유는 뭔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저희가 금년도 징수액이 약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0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도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이창현 위원 올해 20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징수가 다 안 된 거죠? 부과액수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부과액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1억 정도 부과했고요. 그중에 2,800만 원이 징수가 됐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아직도 잔여기간이 있고 이게 납부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납부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매년 징수액은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이건 여건 변화가 되면 변경되는 대로 추경에 세입 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 유연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현 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한 말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어느 마을이나 어느 장소나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주민지원사업을, 특히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그린벨트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뭐하러 합니까? 누구든지,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특별히 그린벨트 지역 내에 주민이다 해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일단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 공모사업으로 해서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소득증대에 연관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그 지역,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또 특정해서 그린벨트 지역 사람들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다소 한계는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어쨌든 그린벨트 지역이 지정된 지도 좀 오래 됐고요.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노령층들도 많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노령층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사업을 개선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지역 내에 거주자분들이 가장 최우선이다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그동안 느꼈던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저희도 홍보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사업이라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득지원사업에 치중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런 통상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아무나 신청, 정말 열정만 가지고 조금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주민지원사업이다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하다, 현실화 있게,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함부로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업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소득지원사업이라든가 하다못해 주택개량을 해 주더라도 조금 완화를 해서 주택개량사업도 조금 더 현실화 있게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린벨트, 물론 보조금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의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중앙에 요구를, 그린벨트 지원사업은 조금 더 현실화 있는 것을 주민소득에 관련되어 있는 것, 경관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했으면 그거에 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어야 상대적인 궁핍함 아니면 상대적인 이탈에서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조금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경기도라든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현실화에 대해서 주문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그린벨트 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27억이고 올해는 좀 더 늘어났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궁극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일반회계로도 가능하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다고, 굳이 그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보면, 올해도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제출을 해서 공모를 해서 국토부 선정된 게 지금 송라2리 연꽃 같은 것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금년도에 어천저수지 캠핑장 같은 곳,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금년도,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 통리장님들 회의할 때 저희가 나가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올해 대상에 이런 게 이런 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홍보를 해 줘 가지고 해 줘라, 제출을, 우리가 독단적으로 읍면을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걸 하시고 선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모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던 게 굉장히 홍보가, 국토부 쪽에서 굉장히 홍보가 좋았던 게 마을방송을 하는 건데 이 방송 자체가 지금은 유선이 아닌 그냥 이장, 통리장님이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 줬고 그게 굉장히 국토부에 홍보가 좋았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노후주택 개량을 처음에는 네 채만 했었습니다. 네 동, 네 가구만 했다가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가구수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주하는, 그런데 자격이 너무 강화되어 가지고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에 시장군수협의체에서 구성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또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굴을 해서 그걸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택개량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벨트 시작부터 여태까지 살아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으세요. 또 한 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고 일단 1세대가 흘렀어요, 1세대가. 세대 교체가 됐으면 그 다음 세대가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해 줘야 된다, 초창기에 1세대가 혜택을, 1세대가 혜택을 받는 방법밖에,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도 개선 건의를 해서 지금은 지정 당시 거주자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에 20년 이상 거주한 자로 혜택 범위를 넓혀 줘라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발굴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가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게 우리 화성시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각 지자체랑 같이 협조해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소득지원사업이라 하면 소득지원사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요.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소득을 어떤 걸 해야 그린벨트 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 사실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몰라서, 어떤 내용을 몰라서 소득지원사업을 갖다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 지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도시계획이 입안이 됐으면 그것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14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4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1년도부터 24년도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길게 용역이 잡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장기미집행 시설이 현재 주거개발진흥지구 7개소가 있고요.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 53개소가 있고 집단취락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단계별로 2023년부터 2024년, 2026년 이런 식으로 실효시기에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주거개발진흥지구가 2023년에 실효가 되니까 그 사업 범위를 1단계로 잡아놨고 나머지는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전체 예산은 한 8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4억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실효시기에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이 분야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그걸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게 걸리고 예산도 더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 아래 보니까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매년 7,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용역을 맡겨서 변경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죠, 내용이?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도시계획정보체계는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이 계속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일괄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바뀌는 시기마다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그분이 용역회사에서 와서 그걸 해 주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그 아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지적공사, 국토정보공사하고 용역을 해서, 이거는 지형도가 있습니다. 지형도를 계속해서 변경하는 사항들을 정비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게, 여기 사업량 보니까 지역지구 변경고시에 따른 것 그다음에 도형 같은 거를 변경하는 건데 이게 토지정보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토지정보과에도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도 공적공부에 오류가 난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한 5,300만 원 돈 정도 이 사업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오히려 한 번에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따로따로 과에서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토지정보과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지역수치지형도라고 해 가지고 수치지형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KRAS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도시계획에 근간을 두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도면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어떻게 됐든 부동산정보시스템,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건 지역, 지구변경 이런 거에 대한, 변경된 사항에 대한 거를 갖다가 업데이트 해 주는 것 같고 또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임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 각종 공적장부에 대한 오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아마 오류 수정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 사업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 또 예산이 혹시 중복 투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합리적인 무슨 방법이 있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아까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5쪽에 금곡동 일원 기본구상에 대해서 수립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부위원장 정흥범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떻게 여기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저희가 아직 구상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세 개 지역이 있습니다. 동탄권하고 향남권, 남양권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상 공영개발 또는 공공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해라, 이게 중점개발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세 개 지역이 다 기본구상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동탄권역은 2020년에 1단계 계획단계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저희가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본구상을 먼저 수립을 해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부합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번 기본구상에 근본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저도 거기 금곡지구에 대해서 지형도나 이런 걸 보니까 면적이 한 66만 4,000평 정도, 이게 면적이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동탄1기 신도시 그다음에 2기 신도시, 오산, 세교 쪽 이쪽에서 중앙 섹터에 또 이렇게 박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치적으로 보면 개발압력을 부인할 수 없는 지역이기는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아까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서로 되어 있는 도로가 경부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병점 쪽에 있는 1번 국도하고 접근이 될 수 있는 도로더라고요, 남북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리고 동서 쪽으로는 순환도로 하나, 동탄에서 봉담으로 오는 순환도로 하나만 있는데 사실 그 도로도 지금 굉장히 말도 못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개발에 대한 거는 공감은 충분히 하지만 이게 과연 그쪽 지역에 진짜, 이게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많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아까 우리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를 아무튼 꼼꼼하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해서 4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재정비 용역 해서 8,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네요? 같은 내용 아닌가요? 같은 내용으로 세워진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팀장 이관열 도시정책팀장 이관열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8,000만 원은 용역비가 장기미집행해 가지고 저희가 민원인이 신청하는 장기미집행 시설해제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거 집행했어요?
○도시정책팀장 이관열 올해 신청건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민원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8,000만 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결국은 작년에 민원이 안 들어와서 예산이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도시정책팀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과장님, 이게 맞을까요? 미리 예산을 세워 놓는 게 맞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장기미집행 시설은 제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주민이 신청해서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몇 차례 주민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주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년도에 수요를 예상을 해서 8,000만 원을 세워놨던 부분인데 해제 신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 돈이 그대로 남게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재정비도 아까 우리 정흥범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약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해제해 달라, 계획 바꿔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을 해서 용역이 안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종합적인 재정비를 하니까 그 재정비 방향 안에 끌어넣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검토하는 것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인 틀 안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과업내용 안에 그 정도의 내용을 삽입을 하면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로따로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 용역 내고 저거 필요하다고 해서 저거 용역 내고 2차, 3차로 들어가는 용역들이 없도록 과장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2020년도에 보면 상당히 용역비가, 정비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도시정책과에 5억짜리, 1억짜리, 거의 대부분이 용역이 2020년도에 많이 나갔습니다, 내용이. 어쨌든 별도로 구분을 하지 말고 크게 해서, 하나로 해서 크게 내용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구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상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1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총 세입예산은 최근 3년간 공공예금이자수입 평균을 반영하여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 2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4,020만 2,000원을 감액하여 6억 7,0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 중인 도시계획,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참석위원 수당, 자문료 등 위원회 운영비로 전년 대비 531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총괄계획가 제도의 회의 운영비 300만 원과 총괄계획가 및 공공계획가 등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괄계획가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관내에 공사현장의 가림막 디자인 매뉴얼을 수립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신규사업으로 공사장 가림막 매뉴얼 수립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장 가림막의 약 4개 유형 디자인을 개발하고 매뉴얼 유지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법적의무 용역으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2차 재정비 용역에 이어, 기존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재설정하고 도시 변화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 27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안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소모품 구입비 및 홍보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비로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폐기물 처리를 위해 5,000만 원, 약 60개소의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보험료 9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총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판정비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현수막 게시대 및 연립안내표지판 보수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법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6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1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옥외광고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5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금액은 13억 8,582만 7,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5억 1,446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8,400만 원으로서 21년도 말 조성금액은 12억 1,6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 및 지출액은 11억 28만 8,000원입니다.
138쪽 수입계획의 세부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446만 원이며 기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000만 원, 과태료 수입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회수금액이 5억 8,58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지출계획의 세부내용입니다. 시민자율정비단 운영비로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현수막 정비단가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현수막게시대 신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4억 1,6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관련법 위반해서 4억 5,000이 2020년도에 예산을 세웠고 2021년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020년도에 세입이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이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대부분 세입도 그 정도, 매년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엄청 유동적일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발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예산을 거의 일괄적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4억 5,000에 맞춰서 세금을 걷는 건가요? 불법…….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배정수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을 10억에서 9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해서 2020년도에는 10억을 잡았는데 2021년도는 1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는 괜찮을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세출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배정수 네, 세출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1억인데요?
○위원장 배정수 1억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1억입니다. 세출 전체가 11억이지 않습니까? 기금운용 상황에서 세출 전체가 11억이고요. 전년도에는 20억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아니, 세출예산 요구사업설명서를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해서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책자 혹시, 기금운용계획안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위원장 배정수 거기에 72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저희 거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금.
○위원장 배정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전체적인 게 아니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설명자료요. 책자가 두 권입니다. 얇은 책자가 하나 있거든요?
○박경아 위원 설명자료 140페이지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140페이지인데요. 위원님, 여기 세출 부분에서 보시면 총 11억인데요. 총 11억이고 전년도는 20억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9억 9,800이 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전년도에는 현수막 게시대 신설과 이설을 이 기금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내년도에는 줄은 거죠. 올해 현수막 게시대 신설과 보수하는 거는 다 기금에서 썼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배정수 아니,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이라는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는 명함이나 전단지를 주워 가지고 각 읍면동에 시민들이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하고 있는데 전년도, 2020년도에 예산이 10억으로 잡혀 있어요, 책자에 보시면. 책자에 보시면 10억으로 잡혀 있다고요.
○김효상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잠시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예산과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내용과 정확한 금액을 회의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하시는 거 있으신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박경아 위원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기술사, 고급기술자 노임 나가시는 게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횟수가 차등한데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차등한지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계획가 금액의 차이는 엔지니어링 기술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그다음 분야별 총괄계획가는 특급기술자를 기준으로 했고요. 공공계획가는 아직 저희가 선발을 못했고요. 내년에 선발을 할 겁니다. 이 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준 단가로 고정이 되어 있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고정단가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다 각 1명씩?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회의 횟수인데요. 정례회의는 저희가 월 2회로 잡고 있지만 안건이 발생할 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각 엔지니어링 기술사, 예를 들어서 그 기술사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그러니까 총괄계획가는 한 분이시고요. 분야별 총괄계획가는 지금 한 세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공공계획가는 저희가 내년 초에 세 분을 또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로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박경아 위원 회의록, 회의하시면 어떤 내용으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록하고 결과로 하면 자문한 부서에다가 자문 결과를 또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요.
○박경아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한 2,9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 노임단가가 일단 상승했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늘어난 원인도 공공계획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계획가가 선발이 안 됐고요. 이게 제일 사항이 크죠.
○박경아 위원 선발이 안 됐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공공계획가는 다시 저희가 인원을 뽑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니까 전체금액 2,900만 원이 지난 2020년 예산보다 늘어났거든요. 그 금액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그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 주셔야 되니까요.
○박경아 위원 공공계획가가 없던 수당이 지금 추가가 됐다,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총괄계획가하고 분야별 총괄계획가만 운영을 하셨던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공공계획가까지 추가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박경아 위원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외광고물 폐기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박경아 위원 폐기물.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박경아 위원 이거는 설치자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일이 저희가 폐기를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저희가 시민자율정비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뗀 것, 그거를 저희가 한데 모아놓고 있다가 계속…….
○박경아 위원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부분.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설치자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죠. 불법 플래카드 장당 25만 원씩 해서 설치자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저희가 철거한 것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겁니다. 불법 현수막을 떼어 가지고 온 것들이요.
○박경아 위원 현수막뿐만 아니라 이 옥외광고물은 좀 광범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불법 설치는 자원순환과나 환경 쪽에서도 제가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다양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입간판.
○박경아 위원 배너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데 그걸 설치하고 설치 주체가 철거를 하게끔, 철거에서 소각까지 처리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그런데 대부분 계고를 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먹이는 겁니다.
○박경아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강제 철거한다는 얘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자진 철거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일단 과태료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런데 그 설치물 자체까지 폐기를, 안 가져가니까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인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설치자한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과태료뿐만 아니라 폐기처리물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거죠.
○박경아 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행위 자체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그렇죠.
○박경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이 5,000만 원, 내년 예산이 5,000만 원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한 가지, 2020년도에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5억 정도 있었는데 이게 전혀, 정책이 왜 안 이루어졌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향남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딜레이 되고 그다음에 더 큰 거는 공모를, 입찰을 봤었는데 그게 한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박경아 위원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종합 안내게시판 같은 거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공모사업으로서 받은 건데요.
○박경아 위원 어떤 길을 찾아야 될까요? 관광…….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향남에 종합운동장부터 향남읍사무소 주변이라든가 향남버스터미널까지 걸어 다니는 데에 동선 체계를 종합안내 연립간판식으로 해서 누구나 찾기 쉽게, 그런 식으로 디자인까지 개발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아 위원 시비사업이었어요? 시비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도비 1억 5,000, 저희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사업입니다.
○박경아 위원 일단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파악이 돼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계획가 운영 관련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당부를 좀 드리면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분들의 한 달 회의수당이 한 250만 원 정도의 회의수당이 되고 이분들은 별도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혹시 소홀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설명 들어보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월 달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도 아직은 회의가 몇 번 진행되지 않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정기 자문회의 중에 구 농수산물대학교 기본계획을 회의를 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했습니다.
○김효상 위원 내용이 어떻게 나왔었나요? 이분들의 자문의 내용들은 어땠었나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그건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 좀…….
○위원장 배정수 네,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정책팀장 강영묵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정책팀장 강영묵입니다. 그때는 제가 거기에 참석을 못해 가지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상 위원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도시디자인정책팀장 강영묵 현장 가서 형태를 보고 계획한 거에 대해서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은 있었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번에 예산 반영을 못했어요,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
○도시디자인정책팀장 강영묵 네.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더라도 사업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또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더 좋은 말씀으로 그냥 그치고 말지에 대한 것들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의, 말씀드린 구상권이 좀 있나요? 구속력이 좀 있나요?
○도시디자인정책팀장 강영묵 구속력은 없고요. 저희 시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단계지만 기획단계부터, 어떤 공공시설물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기획단계부터 공공건축 총괄계획가들이 참석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향후에는 추진하다가 부족한 거는 보완해 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국장님한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거죠?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저희는 총괄계획가가 제 개인적일 수도 있고 시의 방침상으로 봐서도 일찍 실행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7월 달부터 운영을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공모, 지금 공공사업, 공공건설에 대한 거는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총괄계획가가 있더라도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모하기 전부터 그 심의 내용까지를 다 저희가 해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더 내실 있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도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의 좋은 고견들이 곳곳의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을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분들의 의견들 잘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제가 전에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셨을 때 공사장 가림막 매뉴얼 수립 용역 관련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을, 이게 구상권도 없고 또 우리가 전문가 도입했으면 전문가들이 이런 거 하라고 전문가 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예산으로 용역을 이렇게 다, 용역으로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면,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 전문가들 모셔 놓은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이건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보다도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에 대한 검토, 또 우리 디자인전문관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를 하기는…….
○김효상 위원 통일된 거는, 도시디자인이라는 건, 공공디자인도 지금은 통일된 디자인이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보다는 지역의 디자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있는 곳이나 도심권이 있는 곳이나 또 시의 홍보가 필요한 곳이나 이런 곳에는 이런 용역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과와 디자인담당관이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한 번에 용역이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과와 담당관들이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그래서 디자인전문관도 있고 저희도 디자인 담당자도 있고 해 가지고요. 용역 말씀하신 대로 시의 상징성이나 분야별로 다양하게…….
○김효상 위원 상징성을 통일시키기에는 우리 화성시가 서울특별시의 1.4배이고요. 또 송산그린시티는 송산그린시티대로 달라야 될 것이고요. 동탄2신도시는 2신도시대로 달라야 될 것이고요. 또 융건릉과 용주사가 있는 곳은 또 달라야 될 것이고요. 인근들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그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렇게 지역별로 용역을 수립할 게 아니고 시를 잘 알고 있는 우리 과장님과 담당관과 팀장님들이 이런 매뉴얼을 수립하는 거지 이게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향후계획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말씀보다는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마다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5년 전에 기본계획 용역을,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는 얼마였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금액이요?
○김효상 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금액이 2억 2,000 정도 됐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법적 기본계획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김효상 위원 법적 기본계획이지만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행을 하는 것들이 타 과하고의 연결되는 것들이 그냥 이거는 계획만 만들어 놓고 다른 과는 이거에 대한 참고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정책과에서 경관지구로 묶어야겠죠. 그런데 화성시에 경관지구로 묶여있는 데가 없죠? 없죠? 어디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정수 네, 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관디자인팀장 최혜원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장 최혜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관지구로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어디요?
○경관디자인팀장 최혜원 미관지구로 해 가지고, 전곡리 쪽으로 해 가지고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번에 2035기본계획 책자가 다 나왔죠?
○경관디자인팀장 최혜원 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번 단계별의 전략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화성시에?
○경관디자인팀장 최혜원 전략계획은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도시 변화가 급속화 되다 보니까 그동안 경관현황 재조사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김효상 위원 구체적으로 전략계획은 어디, 지역별로 몇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세요.
○경관디자인팀장 최혜원 아직 지역별로는 구상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구상할 계획입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또 별도의 전략계획들이 있죠. 그건 언제 하는 겁니까?
○경관디자인팀장 최혜원 저희가 내년 초에 그걸 과업지시서로 해서 입찰 공고할 예정입니다.
○김효상 위원 여기 용역에 담겨져 있나요?
○경관디자인팀장 최혜원 네.
○김효상 위원 어디에 있죠? 우리 본예산 책자에 담겨져 있나요?
○경관디자인팀장 최혜원 본예산 책자에는 지금,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뭔 돈, 그냥 과에서 하나요?
○경관디자인팀장 최혜원 저희가요?
○김효상 위원 네.
○경관디자인팀장 최혜원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다 있습니다. 구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효상 위원 그게 뭐예요? 다음에, 내년에 하셔야 될 게 뭐예요?
○경관디자인팀장 최혜원 우선은 경관 자원을 재조사하고요.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효성을 다시 확보하고요. 저희가 이 경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경관 심의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경관 쪽으로 보다 조언을 하거나 심의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 분석을 다시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효상 위원 2016년에 경관기본계획들을 보면, 저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2035하고 그전 것들을 본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태안3지구 내에 경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을 때 좌청룡 우백호 중에 좌청룡에 대한 훼손이, 지금 보전이 시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LH에는 그 좌청룡 부분을 지금 분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문화유산과든 지역개발과든 이것들이 정보가 같이 공유가 되고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되게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거는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 전화를 해 봤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기본계획이 법적 기본계획이라고 할지언정 법적으로 그냥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저희 화성시에 경관으로, 같이 미관으로 보호해야 될 것들이나 아니면 재정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기본계획 용역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각 과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단계별 세부적인 전략계획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은 2021년도에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연도수별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035기본계획이라는 건 굉장히 큰 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관리계획으로 전략계획을 세우듯이 경관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경관디자인팀장 최혜원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냥 기본계획 용역만 딱 세워 놓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이 없다라는 것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은 어느 기본계획이든 도시기본계획이든 아니면 경관기본계획이든 간에 업무의 모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그냥 단순하게 법적인 업무만이 아니라 그 기본계획을 따라가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조금만 더 첨부드리면 거기 맞은편에는 난개발이 우려가 된다고 정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는 난개발에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해야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으로 만드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걸로 다 모든 게 마무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기본계획이 그냥 단순히 법적계획만으로 그치지 않고 여기에 따르는 모든 전략계획들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공사장 가림막 매뉴얼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갈 일인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위원님, 아까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업무보고할 때도,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업무보고상에 있었는데 저희가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건축물을 시행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펜스만 쳐놓고 아무 그림이 없고 보기에 미관도 안 좋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은 펜스를 칠 때 거기에 우리 시의 팔경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그런 건데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인 안배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부서, 건축과나 주택과하고도 같이 허가조건상에 부여를 해서 그 보도 옆에 펜스 쳐놓고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보는 사람 관점에서 그냥 일상적인 펜스보다는, 그런 식으로 감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화성시에 통일된 한 건만이 아니라 지역적인 안배를 하셔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안으로 해 가지고 시안을 해서 운영하려고,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국장님, 이게 맨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재활용업체 화재사건, 그리고 각종 공사장 안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 사업장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고물상, 이게 한참 화재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것을 갖다가 조례로 하기 힘드니 그러면 규칙이라도 정해서 우리가 그 안에 내용물을 파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만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지자체에 필요하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도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용역을 과다하게 책정을 할 이유까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업체 화재사건, 그러니 안을 볼 수 없으니 보게 좀 해 달라, 그러면 적정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다하게 적체를 하고 있는지, 또 고물상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사업장도 마찬가지, 공사장도 마찬가지, 안을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투명창이라도 좀 해 달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더 좋은 안을 담을지 몰라도 이 정도의 용역비가 계상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설명하실 것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디자인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여기에도 있지만 네 개 유형에, 거기에서 또 한 세 가지씩 분포를 해 가지고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주택 쪽이라든지 건축 쪽이라든지 외부 회사에 협의를 해서 보기 좋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내에 투명창으로 하는 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부서에서 그걸 일정 부분 투명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현 위원 하여튼 보면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물론 필요한 것 아니면 꼭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겠지만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는데 이걸 5년마다 하신다고 그랬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이창현 위원 우리가 이게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첫 번째 했을 때가 2011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두 번, 3회차까지 가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지금 하면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이창현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경관기본계획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내용이 크게 변화되거나 수정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물론 세월에 따라 가지고 변화된 건 있겠지만 과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하게 내용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수정된 부분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그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경관기본계획이 저희가 11년도에 법이 최초에 생겨서 11년 그다음에 16년, 금년도에 세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면서 11년도와 16년도의 차이점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시 자체의 변화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용역의 시방이라든가 기준을 아직까지, 내년도에 설정을 할 거고요. 또 지금 배경이 많이 변화됐고 저희도 100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 경관 측면을 고루 담아서 내년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때는 시방서부터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창현 위원 제가 이걸 질문드린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과업 내용이 변화됐으며 그 내용이 수정된 게 과연 어떤 거였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얼마큼 변화가 됐느냐, 그걸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일을 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어쨌든 저도 이거 추후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계획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아까 1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괄계획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그건 공공계획가 선정을 할 겁니다.
○이창현 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내년 1월 달에 공공계획가요. 총괄계획가 한 분하고 분야별 총괄계획가 세 분은…….
○이창현 위원 3명, 4명 이렇게 계시다고 그러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분은 계시고요.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1명 총괄계획가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저희가 위촉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위촉을 전체 이력사항을 보고.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해 주십사하고 위촉을 하신다, 그런 뜻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스펙을 보고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총괄계획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아닙니다. 저희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개방적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에 드는 분을 가서 해 주십사하고 위촉을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총괄계획가 운영 제도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제한적일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필요한 사람을 모집을 하고 구상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임승빈 총괄계획가도 있고 몇 명이 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 아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을 모신다 하니 그러면 이게 공모를 해서 모시는 거냐 아니면 그냥 어느 특정한 분을 선정을 해서 모시는 거냐, 그걸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임승빈 총괄계획가님이 다 보고서 선정을 해 주시는 거죠.
○이창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또 분야별 총괄계획가도 있을 거고 또 엔지니어링 고급기술자도 있을 거고요, 따로따로. 그것도 역시 공모가 아니라 모시는 거죠, 위촉?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위촉입니다.
○이창현 위원 공모가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이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위원회가 많아요.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위원회가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저희가 운영하는 게 한 아홉 가지가 됩니다.
○이창현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회 사전검토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가령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안건이 크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 달 전에 문서를 받아서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를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의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이창현 위원 먼저 의견을, 그러니까 회의 개최 전에 먼저 의견을 묻는다, 그런 뜻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심의를 할 때도 조치 계획성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 절약도 되고요. 심의도 잘 되고요.
○이창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서면 검토라기보다는 글쎄, 제가 이해를 잘못하면, 사전에 “이번에 이런 이런 회의가 있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검토했으면 검토 내용을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검토 내용을 받죠.
○이창현 위원 검토 내용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그걸 받아서 사업자나 그쪽으로 다시 저희가 조치를 하라고 조치계획 통보를 보내죠. 그러면 다시 가져 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전 검토하면 위원회 열리기 전에 업자한테 아니면 사업자한테 위원회에서 사전검토가 이렇게 됐으니 보완을 해서 오라든가 이렇게 수정을 해 준다, 그런 뜻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열리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열리면 그거 가져온 조치계획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죠, 회의를.
○이창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자문위원회 수당은 또 뭡니까? 역시 그것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서면으로 보내기 때문에 자문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인허가 사항에서 궁금하다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서 자문만 받아서 의견만 던져주는 거죠. 심의는 아니고요.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각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는 하는데 혹시 사업자 쪽에서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한테 “이런 건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내려 주십시오.”라는 자문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자가 저희 내부적으로 과 쪽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창현 위원 과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모든 게 다 외부에서 용역 받고 외부에서 하고, 외부에서 다 하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위원님, 우리 위원회가 9개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검토 사항이라는 건 만약에 아파트 사업, 경관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장수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사업자하고 직접 만나게는 안 하고 저희 디자인과를 거쳐서 보내 주고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본 다음에 저희한테 그 결과를 달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사업자한테 다시 보완하고 그다음에 그 보낸 내용을 조치계획을 받은 다음에 또 심의를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의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또 심의하는 내용은, 의견을 준 내용이, 의견자하고 의견자 내용이 달리 조치계획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 모아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 사전검토에 대한 비용이고 또 한 가지는 자문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실무자들이 다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래서 자문을 받든 검토를 받든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는 서로 교감이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 자문 받아서 그 내용만 전달해 주고, 검토해서 내용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사전에 총괄 토론을 거치겠죠, 서로?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시 또 검토를 충분히 한다, 그런 뜻이죠?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은 내용이 사업자가 조치계획을 낼 때 가장 부합되지 않는 얘기가 온다든가 그러면 다시 저희가 받고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냥 간단히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요.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실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화성시에 정해져 있는 경관지구 있죠? 경관지구에 대한 내용 지정되어 있는 데에, 아마 궁평리 같은 데는 수변경관지역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미관지구는 안 하셔도 되고 경관지구에 대한 지역이 어디가 지금 경관지구, 자연경관이 됐든 수변경관이 됐든 이런 쪽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 지자체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가지가 오래 전부터 형성이 완료가 되어 있는 지역에는 도로경관이라든가 야간경관, 법적인 경관지구 이외에 경관까지도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경관지구로 지구지정이 되게 되면 어찌 보면 사유권에 대한, 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권,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꼼꼼히 검토를 하셔서 추진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예산서 26쪽에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 이게 읍면동으로 배부를 한다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인허가를 내주게 되면 저희가 가로, 세로 6센티 정도 되는 거를 인허가 내준 간판에다가, 한쪽 모퉁이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그러면 저 간판이 허가를 받았구나, 표시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허가 받은 번호 같은 거를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부위원장 정흥범 실명제라고 그래서 그 허가 받은 사람 이름을 거기에 넣는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허가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스티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민간전문가 수당 관련해서요. 총괄계획가와 분야별 총괄계획가들을 모시게 된 법적 편성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밑에 써 있을 때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이거는 단가 기준을 얘기한 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이것은…….
○김효상 위원 아니, 질문 좀 더 드리면요. 이분들을 모시게 된 법적근거가 뭐가 있냐는 거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건축산업기본법이라고 거기 23조에 있고요. 건축산업기본법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이 두 가지 사항에 있습니다. 이건 시 정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효상 위원 편성근거가 잘못 적혀져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김효상 위원 편성근거가 잘못 적혀져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편성근거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 근거가 잘못됐습니다. 노임단가는 맞는 거고요.
○김효상 위원 그거는 단가에 대한 문제고요. 이렇게 편성하게 된 편성근거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법적근거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효상 위원 법적근거를 적어 놓으셔야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법적근거와 관련된 내용들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 11년하고 16년 용역 과업하고 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작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이 저조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실행을 할 때 목적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미진한 부분들은 2021년도에는 필히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4시 13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국고 및 도비 보조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 총 61억 5,2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28억 1,317만 원과 특별회계 61억 5,231만 7,000원으로 총 89억 6,5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2쪽 도시재생 업무추진 및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3,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27억 7,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37쪽 황계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고보조금 26억 9,400만 원, 도비보조금 5억 3,88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4,168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7,783만 원으로 총 61억 5,2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8쪽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4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15억 5,745만 1,000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직원 퇴직연금 부담금 및 자산취득비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황계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 황계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2021년도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39쪽 황계동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과 난청 치료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일반운영비 8,635만 4,000원, 40쪽 황계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4,671만 4,000원과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 청운제 수변공원 조성, 슬레이트 지붕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37억 4,648만 1,000원, 집수리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4억 원과, 41쪽입니다. 황계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직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각 지원센터가 지금 병점이 있고 황계동 있고 그다음에 봉담, 송산 이렇게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황계동하고요. 송산하고 병점이 있습니다. 봉담, 우정은 내년도, 2021년도에 구축할 겁니다.
○위원장 배정수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만약에 도시재생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황계동도 과장 한 분, 대리 한 분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고요. 도시공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계약직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화성도시공사 재생센터에 전액 위탁을 다 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금 황계동은 과장님이 보실 때 몇 % 정도 되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는 한 몇 %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지금 50% 전후, 오늘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한 40에서 50% 정도 됐고요. 집행률은 지금 청운제 공원 조성하고 어울림센터 건립이 가장 큰 사항인데 군부대 협의나 기타 주민 협의 부분이 걸려 있어서 아직 집행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위원장 배정수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 복지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행정절차 다 끝나서 공사 거의 앞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울림센터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 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시설관리 결정…….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시설결정이요, 도시재생시설.
○위원장 배정수 시설결정 행정절차에 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도시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에 나가는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 예산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 예산이 안 내려가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위원장 배정수 그런 부분들까지 어쨌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분들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정책사업 내용 중에서 난청치료 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 이게 2020년도에는 지출잔액이 그냥 그대로 남은 게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박경아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일단 난청치료라는 게 황계동 소음피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난청검사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시 활력을 제고시키자 하는 목적이었는데요. 올해 두 차례 용역을 발주를 했으나 유찰이 됐습니다. 입찰하신 분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게 안 돼서 수의계약도 검토했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 자체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소음피해자가 꽤 될 텐데.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주민수가 저희가 시작할 때 106명이었거든요?
○박경아 위원 106명이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그분들 다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용역사업으로 해서 그냥 용역을,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저희가 건강강좌 운영하고요. 청력 건강, 난청 원인 및 예방교육하고 청력 정밀검사 그리고 치료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용역을 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개별사업으로 나눠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대상 청력검사 및 예방교육 실시를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잘 아시겠지만 황계동 지역은 군공항 이전 예정지로 해서 맞물려 있는 쪽인데 비행기 소음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 소음 피해자가, 분명히 106명 파악되셨다고 하는데 더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인접해 있는 시민들의 피해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부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책을 펴셔야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인데 2020년도에 그대로 지출잔액 5,000만 원을 그냥 남기셨길래 지역주민분들이 상당히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사항을 해소를 할 수 없는, 어디에다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재생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워낙에 얘기를 많이 해서요. 또 예산도 별로 없네요. 부서운영기본경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일상업무 추진, 우리 과에서는 현장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혹시 완료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일단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은 많이 절감됐고요, 기본경비에서. 여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연도 기준해서, 올해가 11월 말일 기준이죠? 50%를 약간 넘어 여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김효상 위원 외부 사례도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우리 병점지역에 관련된 중심시가지형들 보러 다녀야 되는데요. 아직 지역주민들은 현장을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때문에라도 그렇다고 치지만 그래도 간부들은 좀 다닐 수 있게끔, 그러고 나서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이번 2단계 풀리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효상 위원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가셔서라도 현장 영상이라도 보고 해야지 그냥 이거 뭐 계속 회의만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지금 버스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주고요. 봉담은 어떻게, 용역을 중단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지금 용역을 개시를 하려고 결재를 받았고요. 곧 용역 계약 2차분 체결하면 바로 또…….
○김효상 위원 예산은 수립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올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봉담 지역도 미리미리 용역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또 SOC사업이 없어졌다고 해도 문체부에서는 SOC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업 제목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순수하게 시비로 운영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도시재생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이창현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면 국비보조금하고 매칭사업으로 같이 진행됩니다. 지금 송산하고 병점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하고 있고요. 이게 뉴딜사업에 당선이 돼서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글쎄, 국도비가 내시액이 60 대 18 대 22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재생지원센터는 시비로 순수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렇고요.
○이창현 위원 글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렇죠? 이거 시비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이창현 위원 8억 얼마 하는 건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혹 이번에 황계동 능행차 행사에 갔다 오셨죠?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다녀왔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런 행사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특별회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특별회계에서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주민 공모사업으로 해서 행사 치렀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가 다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도 역시 그것은 계속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그 부분은 그날 오셔서 아시겠지만 주민분들은 그거를 더 큰 행사로 해서 시 행사로 하기를 원하시고요.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현 위원 글쎄, 그렇게 1차, 2차 도시재생사업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모든 게 지속적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잖아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다, 중요한 행사면.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맞습니다. 중요한 행사라면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초창기이고 주민분들이 그렇게 원하시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지금 당산목도 약간 생육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들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저도 카톡으로 받았고요. 주민대표님께서 지역개발사업소 쪽에 의견을,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해 드린 걸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아까 우리 배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원이 한 18명 정도 필요한데 12명 정도 현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현원 12명입니다.
○이창현 위원 물론 도시공사에서 인원을 전부 다 관리를 하지만 사실 이분들이 한 2, 3년 근무하고 나가게 되면 이것도 문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일단은 저희 봉담, 우정을 또 개시를 하면 어느 정도 텀을 맞춰야 되겠죠, 그 부분은. 최소한…….
○이창현 위원 이 인원 가지고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나가시고 새로 뽑는다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있으신 분들을 장소를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분들이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도 있고 역량도 생겼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의사도 중요하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 일이라 아직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현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이것은 사업지마다 다 한 명씩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지금 황계동하고 송산, 병점까지는 올해까지 있었고요. 송산하고 병점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이 당선이 돼서 뉴딜사업 마중물 사업이 시작되면 그분들은 자문역할로 빠지실 거고요. 황계동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황계동 같은 경우도 코디를 빼고 상주인력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주민분들이, 황계동 총괄 코디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그분이 더 하시는 게 자기들은 더 좋겠다 해서 그분들, 주민들 의사를 반영을 해서 황계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총괄 코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지금 현재 여기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이창현 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지금 만약에 봉담, 우정 같은 경우는 총괄 코디를 안 두고 직원을 내보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창현 위원 직원이라 하면.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도시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원 12명인데 내년에 4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센터에 2명을 봉담, 우정 1명씩 파견 내보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또, 연봉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다시 또 책정을 해야 되는 일이네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도시공사에 직급에 맞는 임금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임금이, 그분들 말로는 임금이 적어서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4명 추가모집을 했었는데 한 분도 지금 안 되셔 가지고 내년 초에 다시 인력채용을 해야…….
○이창현 위원 총괄 코디네이터는 상근직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비상근입니다.
○이창현 위원 비상근?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이창현 위원 지금 황계동만, 도시재생사업만 총괄 코디네이터가 계시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송산하고 병점 같은 경우는 총코가 사업 초창기부터 하셨다기보다는 중간에 한 거고요. 황계동 같은 경우는 총코가 사업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직원 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잘 돼 가지고 주민분들이 강력히 저희들한테 지정을 하셨습니다.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봐도 그렇다면 동일한 조건, 비슷한 예산안이라면 그냥 그쪽으로 가도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지금 황계동만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보니까 사업 초기부터 총괄계획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이 계속 관여를 해 주셔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신임이 가서 그 부분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에 관한 주민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대치가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기대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염려가, 반대로 나중에 실망을 할까봐 그것도 염려가 되고요. 어쨌든 주민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재생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조금 답변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 주민들의 기대치가 엄청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특별히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주민들이 우선이 되는 사업이라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주 많게는 이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회의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하여튼 맨 처음에 초창기 시작할 때하고의 기대치하고 점점 가면서 “역시 이런 거네.”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에 대한 황계동 도시재생사업 병점, 송산, 이 사업이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종합운동장에 일곱 분이 계시잖아요. 센터장하고 팀장 3명, 과장 1명, 대리 4명, 이분들이 업무분담은 어떻게 돼서 일이 추진되는 겁니까?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향남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요. 사업운영팀, 성장…….
○부위원장 정흥범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경기장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곱 분이 계세요. 이렇게 계시고 현장지원센터에 또 다섯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 계신 분들, 센터장님은 제가 몇 번 봬서 알고 팀장들, 과장, 대리 4명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간략히 그거에 대해서 좀…….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지금 사업운영팀, 성장지원팀, 연구정책팀, 3개팀이 있고요. 지금 송산, 병점을 나눠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송산, 병점이 저희가 용역도 발주하고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하지만 그 센터, 센터죠, 현장지원센터 말고. 센터에서도 계속 사업계획에 대한 어드바이스나 작성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과장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과장 말씀이십니까? 사업운영팀에…….
○부위원장 정흥범 지원센터에, 팀장님들은 3개팀으로 나눠져서 그런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고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부위원장 정흥범 이게 어디냐면 도시재생특별회계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리분들도 네 분이 계신데.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인건비 부분에 나온 인원들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지금 현장지원센터에도 다섯 분이 계셔서, 현장지원센터는 송산하고 병점이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분들이 계신데, 다섯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지금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송산, 병점에, 송산에 두 분, 병점에 한 분, 황계동에 두 분이 계시고요. 말씀하신 센터의 과장급은 신규 채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센터에 신규 채용되는 과장하고 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담, 우정에 현장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쪽에 파견될 인원이고요. 밑에 송산하고 병점에 플러스 하나씩은 원래 처음에 계획된 대로 그 숫자를 그때 다 채용을 못해서 신규 채용하는 인원들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과장 한 분하고 대리 네 분은 신규 채용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신규 채용할 겁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과장 하나에 대리가 셋으로…….
○부위원장 정흥범 신규 채용할 분들이라? 그런데 그분들이 우정하고 봉담 쪽에 파견을 하셨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부위원장 정흥범 송산도시재생사업 지금 어떻게, 병점도 마찬가지고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우리 시비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송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생사업인가, 5억인가 얼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3억.
○부위원장 정흥범 3억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국비, 도비를 받는 부분에 대한 일정은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언제쯤 신청이 돼서 결과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산 같은 경우는요. 11월 3일 날 뉴딜사업에 당선이 됐고요.
○부위원장 정흥범 3일 날이요?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저희 내부적으로 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12월 16일 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면 12월 안에 공고를 할 계획이고요. 그 공고가 되면 그때 가서 내년 초에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그때 예상했던 150억 정도, 그 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됐고요. 병점 같은 경우는 발표평가가 끝나고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2월 중순 말쯤에 결정이 되면 송산하고 똑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고를 한 후에 국도비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병점은 12월 중순쯤에 선정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처음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 그쪽에 상가 주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반응하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그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약간은 달라졌고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하고 상인회 측하고 목적이, 생각하시는 게 약간 달라서 지금 일단 사업하기 전에 저희가 뉴딜사업 국도비 내려와서 실제 사업하기 전에 그 두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직원들 나가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아무튼 그래도 크다면 큰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상당하게 금액들이 투자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도 하셨고 그런데 아마 그간에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에 대한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됐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황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규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2021년도 주택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 세입 관련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만 5,000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자수입 25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각각 5,000만 원, 2,000만 원 편성하였고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도비 2,750만 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105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3,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 주택사업 및 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체계적인 주택건설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운영경비로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47쪽 주택사업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비 1,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비 4,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운영비 7,8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건축, 전기 감리자 지정입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72만 원,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공동주택 관리 교육 예산입니다. 입주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주체 교육비용으로 행사운영비 2,01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교육의 참석률을 향상시키고자 LH공사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위탁비용으로 6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및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정ㆍ현원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사무관리비 3,321만 원을, 국내여비 3,369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규관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고 빈집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동시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빈집이 총 얼마나 있을까요?
○주택과장 이규관 지금 저희가 작년, 올해로 해 가지고 빈집을 갖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553가구가, 세대가 빈집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효상 위원 농어촌은 얼마큼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규관 농어촌 다 합쳐서인데요.
○김효상 위원 다 합쳐서요?
○주택과장 이규관 네.
○김효상 위원 그러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규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200여 세대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 쓰러져 가고 위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 동당 20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1년에 한 10동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2,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2020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주택과장 이규관 아니요. 계속.
○김효상 위원 계속 있었던 건가요?
○주택과장 이규관 쭉 있던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100만 원을 지원해 줬었는데요. 올해부터는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효상 위원 어쨌든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니죠?
○주택과장 이규관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대부분 어떤 걸 고쳐 주나요? 그리고 고쳐 줘야 되는 이유는 뭐죠?
○주택과장 이규관 철거하는 것 할 때 20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김효상 위원 철거할 때요?
○주택과장 이규관 네, 철거해 가지고 싹 정리를 할 적에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효상 위원 전에 3년 전인가요? 안녕리에서 빈집이 불이 났을 때 그때는 이런 조례가 없어 가지고 화재가 났는데도, 그 화재 이후에 불 냄새가 계속 나는데도 어디에 치울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게 몇 개월 동안 방치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그런 사례도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주택과장 이규관 빈집을 정비해 놓은 사업인데 나중에 빈집을 철거하고 정리해 놓으니까 제가 볼 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효상 위원 작년도에는 몇 개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규관 올해 예산으로 지금 9동 나갔고요. 자체 예산 지원 안 받고 철거하시는 분들 9동 해 가지고 18동 철거됐습니다.
○김효상 위원 18동 중에, 예산은 2,000만 원 세우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 남은 거고요?
○주택과장 이규관 네, 지금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553개 중에 농어촌이 200개라고 말씀하신 게 맞죠?
○주택과장 이규관 거의 한 200여 동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쪽으로.
○김효상 위원 그러면 철거할 때만 쓰는 비용이라는 거죠?
○주택과장 이규관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이규관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빌라들도 빈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개인 주택들도 있는데 그거를 가서 과업지시서를, 저희도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빈집들 형태들이 다 나와 있는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걸 활용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상 위원 경기도에 내시 사업이죠?
○주택과장 이규관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기본방향은 뭡니까?
○주택과장 이규관 지금 경기도 얘기를 들어보면요. 빌라 같은 건 수리해 가지고 LH에서 임대 매입하는 걸, 임대를 할 적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효상 위원 그건 개인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규관 LH 쪽에서, 저희가 수립하면 LH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김효상 위원 아니, LH는 늘 이 사업이 있고요. 빈집 매입에 대한 사업이 있고요.
○주택과장 이규관 그런데 저희도 화성시 예산으로 그거를 매입해 가지고 임대를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 일단 과업지시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하는 건 LH하고 연계해서 같이 빌라 같은 거는 활용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일단 당장 1월부터 용역을 수립한다고 하면 과업의 방향은 지금 정확히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업의 방향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계속 빈집이 늘고 있는 건데요. 우리 화성시의 방향과 과연 맞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파주, 연천 같은 데는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군 단위라고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경기도에서 내시 반영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빈집 기본계획들이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LH는 늘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규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하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만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규관 저희 빈집 정비는 이미 553동에 대해서는 조사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사한 데에서 한 200여 동 정도는 농어촌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빌라나 개인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LH 쪽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 것도 끼워 넣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개인주택 같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빈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집이 진짜 위험한 저기가 있는지, 불량 청소년들이 활용을 할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는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방향을 제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상 위원 국장님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잘 모르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저희가 도심지에, 특히 수도권에 도심지 같은 데에 빈집은 불량 청소년도 있고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내년 초부터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본구상이 뚜렷하게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처음으로 해 보는 거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걸 담아서 과업이 좀 뒤로 가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담아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1월 달 용역 체결을 좀 미뤄 두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네, 그렇게 진행…….
○김효상 위원 공동주택은 또 제외시키고, 또 공동주택에 자가의 아파트를 주민 커뮤니티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또 우리가 같이 소유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 아니면 활용할 수 없는 데, 또 우리가 빈집을 정비해야 될 데, 이렇게 과업을 나눠 가지고 용역을 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부터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업에 그 내용을 담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규관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공동주택 운영관리 교육이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강력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게 교육을 안 받았을 때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는 것에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경비원들, 그리고 인권 침해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경비원 같은 경우는 용역을 체결해서 하고 있죠. 또 청소까지도요.
○주택과장 이규관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쉼터나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되게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몇 세대 이상은 이분들의 쉼터나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게끔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치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냉온풍기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화재 우려에 의해서 이분들은 또 갈 곳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주택과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규관 저희가 올해도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시키고 내년도도, 그래서 LH에 위탁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신문기사에도 많이, 언론에도 나듯이 경비원 폭행하고 그런 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까지도 광고 좀 해 주셔 가지고요. 비대면 교육을 그냥 회장님만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동대표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이규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세입에서요. 맨 밑에 보면, 이게 아직 도비 내시액이 없어서 그런가요, 보조금이?
○주택과장 이규관 네, 아직 도비가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아직 내시가 없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게 평년에도 계속 이런 식이었나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랬나요?
○주택과장 이규관 지금 이 사업은 처음인데요. 주택과로 내시되어 가지고 내려온 건 처음이기 때문에 내시를 해 준, 도비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입에 잡은 겁니다.
○이창현 위원 충분히 내려올 수 있겠죠?
○주택과장 이규관 네, 그렇습니다.
○이창현 위원 두 번째, 이건 공통사항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운영경비, 현장중심이니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비 줄이는 게 대세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필요한 곳에는 꼭 가서 한 번, 두 번씩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공통적으로 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 내시액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이규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전부 시비로 하는 겁니다.
○이창현 위원 다 시비로요?
○주택과장 이규관 네.
○이창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죠?
○주택과장 이규관 저희가 해마다 10월 달 정도 되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다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11억 정도, 아파트 단지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 해서 들어온 게 한 11억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한 겁니다.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22개소밖에 현황파악이 안 됐다는 뜻이죠, 응모한 게?
○주택과장 이규관 아니요. 22개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 저희가 180군데에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데가 22군데 들어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창현 위원 추가 지원도 받습니까?
○주택과장 이규관 예산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내보냅니다, 공문을. 그래 가지고 당초에 신청 안 했던 데도 신청을 하는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을 얼마 했는데, 저희가 자문단을 해 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는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한 3,800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추가적으로 들어와도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점점 노후주택이 더 발생할 텐데 이게 예산이 감액이 됐기에, 그래서 이게 연유가 뭔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규관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겠네요?
○주택과장 이규관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각 아파트 단지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전년부터 해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끝나지 중간에 추경해서 하는 거는 사실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현 위원 급조해서 하는 거는 또 여론도 급조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47쪽에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어떤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이규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하자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 25% 됐을 때 한 번, 골조가 완료됐을 때 한 번 그다음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됐을 적에 한 번 그리고 입주하고 나서 한 번, 네 번을 품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까지는 두 번은 경기도에서 했고 두 번은 저희 화성시에서 했는데 내년에 법이 바뀌면서 정례화가 되면 도에서 한 번하고 저희가 세 번 정도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우리 설명서에 보면 감리점검도 자문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리할 적에, 감리하고 품질하고 검수하고는 약간 별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규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3차 검수는 경기도에서 나와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규관 네, 3차 검수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하는데 앞으로 화성시에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골조공사가 끝나고 2차 검수만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건 왜 경기도에서 했었는데 저희 화성시에서 하게 되나요?
○주택과장 이규관 저희가 주택법 시행규칙이 지금 진행, 바뀌면서 전부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경기도에 내년도 저희가 예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50만 넘는데도, 저희가 50만 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3차까지는 내년까지는 하겠다고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아마 저희가 네 번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50만 이상 돼서 이제 큰 지자체라고 보나 보네요. 빈집정비 기본계획에서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빈집이 523군데인가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실 적에는 한 1,782호인가 이렇게 말씀을…….
○주택과장 이규관 1,782호하고, 저희가 그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 올해 조사를 한 게, 그 와중에 553동 세대가 빈집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먼저 빈집도 실태조사 용역에서 그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정비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고 나서 그거에 대한 후속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효상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전에 언제인가, 한참 전에 일본에 빈집이 굉장히 우리보다 먼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집 처리하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례라든가, 또 먼저 도시화가 된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로드맵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걸 보면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확고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LH라든가 이런 쪽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빈집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정해 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규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빈집 실태조사 예산이 2020년도에 지출이 그냥 그대로 남았는데 맞나요? 이게 실태조사가 안 이루어진 건가요?
○주택과장 이규관 실태조사가 11월 15일 자로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예산 지출하는 게 100% 경리계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박경아 위원 표기가 안 된.
○주택과장 이규관 지금은 아마 지출이 됐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경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실태조사는 이 예산으로 다 끝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규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 보수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노후공용시설이라고 하면 입주시기 몇 년, 준공시기 몇 년,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주택과장 이규관 저희가 입주해 가지고 8년 지난 아파트부터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입주시기 8년이요?
○주택과장 이규관 네, 입주하고 나서 8년에서부터.
○박경아 위원 준공날짜가 아니고?
○주택과장 이규관 준공 나고 입주하고 나서부터 8년 있다가, 8년 후.
○박경아 위원 입주일의 8년.
○주택과장 이규관 사용검사 받고, 준공을 받고 8년이 지난 상태부터 하는 거죠.
○박경아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보면 공사비의 50%에서 80%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200억 이내에서?
○주택과장 이규관 네.
○박경아 위원 이게 퍼센티지가 50%에서 80%로 되다 보면 100%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안으로 그냥 집행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규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50%에서 80%까지 사업비의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게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실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 검토를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자문을 받아서 기술자에, 그렇게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어느 금액이 타당한지를 보고 들어온 금액에서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50%, 작은 거는 80%까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위원 금액별로 해서, 금액 규모 대비로 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주택과장 이규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렇게 말씀을, 일단 예산은 지금 한 4억 원 정도 줄었는데 신청 건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이규관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 180여 군데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올해 17개 사업인가, 17개 단지에서만 사업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박경아 위원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두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20년도에 두 가지 다 한 번도 회의를 진행 안 했습니다. 사유가 신청사항이 없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어떤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나요?
○주택과장 이규관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게 분양할 적에, 임대했다가 분양할 적에 많이 그런 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야는 보통 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굉장히 골이 깊어졌을 적에 하는 사항이고요. 공동주택 분쟁이 안 된 거는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현장 가서 보고 단지별로 감사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관리사무소 과태료도 매기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줄었고 그렇게 깊게까지는, 분쟁위원회까지 가는 민원은 없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러면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이 다 되어 있나요, 위원님들은?
○주택과장 이규관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네 분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규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여섯 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여덟 분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금 예산상으로는 10만 원 곱하기 4명 해서 2회로 공동주택은 되어 있거든요?
○주택과장 이규관 그건 공무원이 부시장님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니까 공무원은 수당으로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금 제가 알기로 2신도시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하자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과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민원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뭐하는 곳이냐, 이렇게 제가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안일 때 이걸 개최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하자나 공동하자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건 아시죠? 그때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걸 사전에 다 무마를 했다는 말씀인 거죠?
○주택과장 이규관 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이 위원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건가요?
○주택과장 이규관 법적사항으로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물론 우리 과에서도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위원회 활용도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운영도 안 하고 매일 예산만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차후에라도 이런 분쟁 조정, 하자 건이 생기면 조정위원회가 나서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 한번 계획을 하시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자문단 관련해서 예산이 한 7,8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두 번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이규관 작년, 재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품질검수를 해 줬고요. 두 번을 해 줬고 작년부터 네 번으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두 번을 하고 경기도에서 두 번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한 단지 사용검사까지, 사용검사가 끝나고 입주한 다음까지 네 번씩 하는 게 작년부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금 2020년 11월경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상에?
○주택과장 이규관 이거는 저희가 11월 달에 개정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시행규칙이 국토부에서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규칙 개정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위원장 배정수 저희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두 번을 하는 건가요? 이게 주택법 제48조3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품질검수를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규관 네, 48조 품질검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품질검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게 상당히 저희들 시에서도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파트를 신축을 해서 하자점검을 하다 보면 사실 다 100% 볼 수 없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꼭 입주하고 나면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꼭 입주를 하고 나면 하자가 생겨서 차후에 논쟁이 일어나고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품질검수단이, 만약에 네 번을 다 저희들이 나가야 된다면 정말로 이 품질검수 자문단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규관 그래서 품질검수단들이 다 기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당연히 그렇겠죠.
○주택과장 이규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43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품질이 완벽해 가지고 하자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품질검수단이. 사전에 하자를 추출을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당연히 하자가 안 나면 좋겠죠. 그런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 써서 자문단을 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이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그리고 지금 우리 건축가 소관으로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이하에 관련된 주택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품질검수라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주택과장 이규관 네, 주택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배정수 주택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법에는 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183세대의 주택을 짓고 있고 180세대의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왜 저희들은 여기에 와서 품질검수를 안 해 주냐, 저희들도 다 돈 내고, 같은 시민으로 돈을 내고 분양을 받았는데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품질검수를 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누구, 전화 받으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저도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 이게 품질검수라는 게 저희들만 꾸려서 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공처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인한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택과에서는 법적근거로 보면 당연히 품질검수단을 꾸려서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주택과장 이규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없는 거죠? 그런데 건축과에서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당신네들은 그쪽에 품질검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지만 우리가 한번 나가겠다, 품질검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나갔을 때에는 문제가 되나요? 시공사측하고 협의를 했을 때에는.
○주택과장 이규관 일단 시공사측에서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볼 적에는, 협의가 돼도 일단 저희 주택법에 대해서 품질검수를 하는 사항이지 건축법에 의해서 품질검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배정수 법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게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좀 달라 가지고 당연히 주민들은 본인의 입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건설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 참 저도 애매한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규관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세입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에 관련돼서요. 가장 많은 사례가 뭐죠?
○주택과장 이규관 일단 저희가 감사를 나가게 되면요. 계약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세제 혜택만 받고 의무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규관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임대사업법 위반하는 거에 대한 과태료, 그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보증금 반환을 안 해 주는 임대업자들에 대한 것들은 별로 없나요?
○주택과장 이규관 그냥 내가 임대를 한다고 그래 놓고 불법으로 매각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업자의 사업 세제 혜택은 좀 받고요. 임대소득세는 좀 다르니까요. 이 세제 혜택을 받고 매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택과장 이규관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게 제일 많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사례가 많나요?
○주택과장 이규관 내가 5년 동안 임대를 하겠다고 해 놓고요.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매각을 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규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들입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시행령이 바뀌고 있는 게 있습니다. 12월 20일 자로 바뀌는 게 있으니까요. 부기에 관련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주택관리팀장 서진원 어떤 말씀이신지.
○김효상 위원 부기명, 소유권 보전등기를 했을 때에 부기에 관련된 것들을 명시하게끔 해 놓은 것들이 시행령에 담겨져 있거든요? 내용 좀 한번 파악하시고요.
○주택관리팀장 서진원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혹시 보증금 반환을 못해서 세입자의 어려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민원이 있는 게 있나요?
○주택과장 이규관 아직 그런 민원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효상 위원 받아보지 못했나요?
○주택과장 이규관 네.
○김효상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은 어떤 사례인가요?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세입에 관련돼서…….
○지방행정주사보 송미현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사업자 선정 지침을 하면서 사업자 선정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 공동주택 관리업체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라고 있는데요. 그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김효상 위원 2020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죠?
○지방행정주사보 송미현 건수는 정확히, 저희 감사팀이랑 관리팀이랑 같이 합쳐 있어서요. 정확한 건수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어쨌든 이번에 세입에 2,000만 원을 세입 예상 금액을 잡아 놨고요. 또 이 세입에 관련돼서도 또 세출까지도 고민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본예산을 치르면서 세입에 관련된 내용들은 정확하게,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송미현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은 2020년도에 몇 건인가요?
○주택과장 이규관 확인해 가지고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5년치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사례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례 분석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의무기간을 다 못 채운 것들이 많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죠. 그렇죠? 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임차인들이 손실을 볼 수가 있고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내역들 사례별로 어떻게 부과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이규관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다음 예산을 진행할 때는 세입에 관련돼서 조금 더 숙지해 가지고 본 회의장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내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내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내기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19억 6,065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8억 원, 건축법 위반과태료 300만 원, 건축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7,490만 2,000원을 증액한 21억 2,356만 2,000원으로서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매년 추경으로 지급 완료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본예산 반영 편성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 추진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지방균등비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1억 4,100만 원이 증액한 8억 7,300만 원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7억 6,51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1,015만 원이 증액된 3억 315만 원으로서 녹색건축물 등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비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쪽입니다. 건축행정 업무 운영을 위한 홍보물 등 운영비 3,096만 원과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비는 260만 원과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지방균등비 1,76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8,5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서내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72페이지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해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해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2020년도에 하셨냐는 거죠.
○건축과장 서내기 건축과장 서내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은 건축 허가를 받은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이나 그다음에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창호나 단열재 그다음에 설비 이런 사항에 기존에 옛 기반시설, 기반 단열재 이런 거를 저희가 새로이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 추가로 녹화사업으로 옥상 조경 이런 사항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거의 정비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이게 녹색건축물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내기 이게 대개 실질적인 단열효과라든가 이산화탄소 배출효과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창호나 단열재 그다음에 설비 교체 이런 사항으로 해서 실질적인 단열, 건물에 대한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개선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지금 목적은 알겠고요. 산출근거가 400만 원씩 해서 75개소라고 올라왔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개략적으로 했고요. 했다는 거는 읍면동에 실질적인 내년도 2021년도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수요조사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요청 받은 사항하고 그다음에 작년도가, 금년도죠, 2020년도. 2020년도에 약 7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이 사항에 75개소를 잡았고요. 이 사항은 내년도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항이 만약에 다시 또 이후에 추가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사전에 인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산출근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2021년도 거는 그렇게 안 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가 2020년도 것 72개를 하면서요. 올 7월, 8월에 2021년도 것, 내년도 것을 사전에 하기 위한 협조요청 식으로 읍면동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읍면동에 아니면 통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사항에 홍보를 해서 수요를 사전에 알려 달라 해서 수요조사를 개략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수요조사를 하셨다, 그 말씀인 거죠?
○건축과장 서내기 네.
○위원장 배정수 정확하지는 않지만, 선진지 벤치마킹에 따른 통역비 그다음에 지역선진지 벤치마킹 사업비로 1,040만 원, 3,200만 원, 지금 2020년도에는 다 다녀오신 거예요?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가 올해 원래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된 사항으로 전 실과소가 실질적인 사업 자체가 다 취소되는 바람에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로 다시 꼭 가야 될, 저희가 건축가 건축직렬로서 업무를 배우면서 이 사항은 저희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항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다시 재상정하는…….
○위원장 배정수 과장님, 가시는 데에 이의를 두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그러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2020년도 것이.
○건축과장 서내기 이건 저희가 이전에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삭감을 시켰어요? 사전에 삭감을 시켰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내기 네.
○위원장 배정수 어쨌든 벤치마킹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많은 좋은 것들을 보고 같이 저희들 걸로 만드는 것도 그중에 하나의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입니다. 세입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관련돼서요. 2020년도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가 건축법 위반과태료는 약 32건, 32건에 부과금액이 한 710만 원, 그다음에 건축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14건 해 가지고 2,6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한 3,100만 원을 저희가 건축법 위반,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은 저희가 약 1,168건을 했고요. 거기에서 징수는…….
○김효상 위원 1,000?
○건축과장 서내기 1,168건, 이게 정확지는 않은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뽑은 건수는 1,168건 정도가 됩니다. 이건 순수한 방 쪼개기라든가 그다음에 공장의 무단 증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컨테이너 관련된 사항에 저희가 건축법 위반한 사항이 약 1,168건이 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2020년도에요?
○건축과장 서내기 네, 금년도.
○김효상 위원 그러면 다 현장을 다니셨겠네요?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가 현장을 다 다닙니다. 이런 사항은 다 저희가 지도팀에서 실질적으로 다니고요. 방 쪼개기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해서 각 팀에서 한 명에서 두 명씩 저희가 지원 차출을 받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현장을 나가서 직접 출장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용도변경 신고위반이나 아니면 증축에 관련된 허가 신고사항의 위반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음식점 뒤에 달아놨다고 표현하면, 달아놓으면서 했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홍보와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서내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 35개소를 했나요?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가 총 소규모 공동주택 금년도에는 58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요.
○김효상 위원 금년도에는 58개를 했는데 2021년도에는 35개소를 한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산이 똑같아서요.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가 47개소를 사업량을 잡았는데, 35개소를 잡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량을 더 추가로 잡았는데 예산상에 조정이 서로 되는 바람에, 아까 전자에 위원장님이 그 사항을 얘기했듯이 이 사항도 일단은 조정금액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시 조정이 됐고요. 나머지 추경 때에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사업이라든가 이 사항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때는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예산 부서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35개소는 확정이 된 거죠?
○건축과장 서내기 네, 35개소는.
○김효상 위원 그러면 12개소도 마을에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서내기 전반적으로는 위에 35개소, 밑에 것 12개소 해 가지고 47개소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더 홍보가 돼서 추가적으로 더 올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47개소라는 게, 현재는 저희가 사업량 자체는 47개소로 잡았지만 이 사항 자체는 아마 추가적으로 더 있지 않을까 저희 자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매년 전에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접수받은 거를 심의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듯이 우리 건축과에서도 사업량에 대한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고 그리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들이 더 과학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도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소규모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이 약 2건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올해 녹색건축물 수요조사 들어갈 때 같이 수요조사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다만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은 심의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선정기준에 대한 그런 걸 다 배정해 주는데 소규모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고 저희가 전문기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협회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량이라든가 타당성을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올해에 관련된 문제점을 더 보완해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보완사항이 없게끔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죠?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건축과장 서내기 2015년도 8월에 최초 제정됐습니다.
○김효상 위원 15년인가요? 여기에 단지 내 도로 보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CCTV도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서내기 지금 단지 내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가로등, LED교체, CCTV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리미트가 얼마인가요? 총 금액이 얼마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건축과장 서내기 이게 최대 1억인데요. 2,000만 원일 경우에 저희가 8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자부담입니다. 그다음에 3,000은 70%, 4,000만 원은 60%, 그다음에 4,000만 원 이상 되는 건 5 대 5 매칭이라 자부담 50, 시에서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총 4,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사업주, 건축주들이 부담이 가다 보니까 대개 2,000만 원 미만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김효상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부담이 이렇게, 매칭 비율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건축과장 서내기 대개 대상이 연립이나.
○김효상 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서내기 다세대라든가 어떤 식에, 저희가 말하는 아파트가 아닌 세대수가 한정되어 있는 소규모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 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건축주들한테는.
○김효상 위원 또 이게 세입자들이 많이 몰려 사는 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더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당시에는 5년 동안 무조건 제한이었던 거를 금액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적은 금액을 했을 때 다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나눠놨듯이, 또 이거 역시도 소득의 형평을 고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돈이 있으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돈을 걷기가 어려운 구조가 있는 데에서는 이 사업을 받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를 사실 하자고 하는 목적이 더 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건축과장 서내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 그다음에 주 내용의 요지는 저희가 충분히 감지를 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 이게 한 분야, 저소득이라든가 기타 그런 데로 치우치면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대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아니면 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을 또 그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약자들이 조금 더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서내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54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사 노임단가를 적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부터 질문할게요. 우리가 기술사를 업무대행하시는 분, 한 분이 하십니까? 아니면 몇 분이서 순환으로 하시나요?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가 실질적으로 화성오산건축사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거기는 회원수가 현재 한 180, 190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대행수수료는 저희가 직접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190명 회원에 해당되는 그 회원수에서 실질적으로 배정을 해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거기에서 순환으로.
○건축과장 서내기 돌아가면서.
○이창현 위원 그러니까 특정 개인이 아니라 순환으로 하면서.
○건축과장 서내기 네, 순번제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창현 위원 업무대행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네요?
○건축과장 서내기 네.
○이창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하지 않은 그분들이 선정해서 순환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니까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 다 우리가 그분들을 인정하나요, 시에서도?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가 선정방법에 엔지니어 대가기준에는 건축사라고 하는 특정의 사안이 없고 기술사라고 하는 동등한 자격을 저희가 기술사 노임단가를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협회 회원들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자격증을 다 따서 실질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지역, 경기도 내에 회원가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다 인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어느 분이 하시든지 다 신뢰를 하신다, 그런 뜻이죠?
○건축과장 서내기 네.
○이창현 위원 이게 지금 소요시간이 나와 있는데 이게 2시간부터 17시간까지 신고 과정은, 그리고 사용 승인할 때는 4시간부터 28시간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시간 산정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술사나 건축사, 엔지니어링 이분들의 능력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들 어떤 한 가지를 갖다가 5시간에 다 끝낼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분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정을 했으면 그 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니까 5시간 안에 다 끝날 수 있겠다, 아니면 12시간 안에 다 끝날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저는, 그러니까 다들 편차는 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물론 편차가 없으면 좋겠지만.
○건축과장 서내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근거는 법27조에 있고 시행규칙 그다음에 조례 별표2에서 말하는 산정기준에 소요시간하고 이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A라는 건축사는 예를 들어서 6시간에 끝낼 수도 있고 그 전에 시간을 넘어가서도 끝날 수 있고 그런 시간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산정을 할 때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 4만 5,000원에 시간대별로 해서 1일 36만 원을 적용했거든요, 산정기준으로 해서.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축사들, 실질적인 각자의 어떤 그런 시간들은 다른데 거기에 따른 그 사항도 거기에 맞게끔 산정도 해야 되지 않냐,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사항도 시간을 미리 기준에서 안 된 사람, 또 이후에 초과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거는 저희가 협회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관련되는 사항에 이런 사항이 나왔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8시간 이내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금액을 줄여주고 이후에 관련된 사람은 다시 저희가 협회랑 조정을 해서 이 사항을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래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500제곱미터 미만 신고 허가할 때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런데 어느 분은 1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3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3시간에 끝나면 3시간까지 안 주잖아요. 2시간만 주잖아요. 그러면 일하다가 말 거 아니에요. 아니면 2시간 만에 무조건 끝내 줍니까?
○건축과장 서내기 상황은 현장마다 다르겠지만요. 대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 건 A라는 건축사가 한 건이 걸려서 그 기간 안에, 예를 들어 4시간, 5시간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번제로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몇 개월 안에 두 번, 세 번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이창현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2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죠. 내가 더 세심하게 보려고 3시간 동안 보면 1시간은 봉사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서내기 네.
○이창현 위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잘 이해하시고,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운용의 묘를, 우리가 선정을 했으면 그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정을 안 하고 거기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에서 선정을 해서 해 주시니 우리가 그걸 다 파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서내기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하여튼 현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내기 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잘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창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대행수수료가 여기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서 8억 7,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 업무대행을 맡기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가 관련법에 건축법 27조에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이라는 법령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실제 국토해양부령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법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항을…….
○부위원장 정흥범 근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현재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감리도 쭉 건축사가 하지 않습니까? 감리까지 다 된 상태에서 또 어떤 건물들에 대해서 이 업무대행을 맡기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내기 이거는 저희가 일반설계를 해서 감리라는, A업체가 감리라는 지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건축물 사용 승인나기 전에 실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하고 감리가 같은 동일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인인 설계자나 감리자를 또 다른 제3자의 특검자로 인해 가지고 도면사하고 이상유무가 맞는지 이걸 검사하는, 다시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전체 건축 허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걸 검사를 다시 하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내기 네, 허가하고 신고사항에 해당돼서.
○부위원장 정흥범 그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건축설계를 해서, 지금 구조 자체가 건축사들이 건축사들만이 할 수 있는, 또 우리 시에서도 건축사들만 신뢰하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해서 감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회에서 19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도 등록하는 분들, 안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등록된 분들이 돌아가면서 아마 감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리비도 상당한 액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한번 감리를 한다, 감리하는 쪽에 업무대행을 하면서 수수료 준다고 그러는 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을 그쪽으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은 받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건축과장 서내기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특검이라는 게 옛날에는, 예전에는 실제 공무원들이 나갔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도면을 들고 실제 도면 이상유무를, 실질적으로 제3자인 공무원들이 나갔었는데 이게 업무가 과중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항 자체가 특검이라는 이 법령조항에 의해서 새로 다시 건축사,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임된 내용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설계하고 감리가 동일인이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지었는지 이 사항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사업을, 공무원이 하게 되는 사업을 관내 지역으로 해서 다시 협회로 해서 확인하는 사업이거든요. 좀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 건물에 관련되는 확인사항을 마지막에 하는 사업이라, 마지막에 하는 확인 작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기존에 공무원이 하던 거를 다시 협회로 위임을 해서 협회에서 거기에 맞게끔 실질적인 자격요건을 줘서 확인을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어떻게 됐든 건축 준공이 나게 되면 건축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감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감리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내기 네, 이건 저희 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요? 이게 건축사가 설계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다시 건축사가 최종 감리를 하고 나중에 우리 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하고, 다 건축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서내기 네, 그 감리건축사에는 관내도 있고요. 또 타지, 외 지역도 있는데 그 사항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최종적인 특검에서 마지막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런 차원에서 여기 뒤쪽에 보니까요.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있어요.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해서 260만 원인가요? 260만 원 징계위원회 운영에 이게 있는데 여기에도 위원을 보니까 당연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행정팀장님이 들어가시고 위촉직으로 6명이 들어오잖아요. 위촉직에는, 지금 우리 화성시에는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가 총 9명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전문가, 교수님하고 건축사 그다음에 당연직은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3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총 9명입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여기도,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6명이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서내기 교수하고 건축사하고요.
○부위원장 정흥범 지금 어떻게, 교수가 몇 분이시고 건축사가 몇 분인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서내기 지금 구성된 인원현황을 보면요. 교수님이 두 분, 건축사분이 네 분 해서 외부 전문가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모든 업무 같은 것도 그쪽에서, 구조 자체가 일단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건축사징계위원회에도 지금 그분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토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 2020년도에는 징계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어요?
○건축과장 서내기 2회 열렸고요. 건축사 분 중에 저희 관내는 없고, 외부 있죠? 외부지역, 그쪽을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의 우려도 있고 말 그대로 “너희 서로 짜고 고스톱이야?”, 어떤 그런 거 아니겠냐 싶어 가지고 저희가 외부 인근 쪽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두 번 징계해서, 결정은 어떻게 났어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건축과장 서내기 대개 외부, 인근 지자체,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감리를 하면서 감리해서 잘못된 부분이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고요. 또 주로 공사장에서 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사고 관리 부실에 따른 건축사 감리, 거기에 따라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건축사 업무대행 같은 경우에 법적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우리 조례로 만드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내기 법령에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저희가 담았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감리, 감리가 한 번 제대로, 건축사분들이 그래도 공증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불법을 어기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또 재차 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말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건축과장 서내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잘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국외 녹색건물 등 벤치마킹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2020년도 집행하셨어요?
○건축과장 서내기 네? 죄송합니다.
○박경아 위원 다녀오셨어요?
○건축과장 서내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박경아 위원 못 가신 거죠?
○건축과장 서내기 네.
○박경아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제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가 금년도 이전의 추경 때 다 삭감을 했습니다.
○박경아 위원 삭감을 했다고요? 그런데 다시 2021년도에 세우셨네요?
○건축과장 서내기 네.
○박경아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 국외 나가는 내년도에 관련된 사항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올해 못했던 사업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고 시에서도 뉴그린정책에 관련된 주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정을 했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가가 어느 국가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녹색건물?
○건축과장 서내기 지금 저희가 계획대상 잡은 게 독일입니다, 독일이요.
○박경아 위원 독일이요?
○건축과장 서내기 아무쪼록 독일이 관련된 녹색건축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인 단열에 관련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무쪼록 독일 쪽이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박경아 위원 이게 벤치마킹이 안 되면 녹색건물 조성지원사업에 관한 사업 자체가 조금 문제가 생길까요?
○건축과장 서내기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 관련된 사항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단열이라든가 기타 마감재료나 기반시설 시스템인데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에서는 저희가 관련되는 사항에 실제 보는 건 없지만 관련되는 자료라든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박경아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하시는 거요. 이게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내용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방비 예산을 같이 매칭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내기 이게 클라우드 건축행정시스템이라는, 주사업명은 그런데요. 저희가 현재 건축행정에서는 세움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요예산이 전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약 43억 원이 소요되는 금액인데요.
○박경아 위원 꽤 큰데요?
○건축과장 서내기 이게 실질적으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예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비용부담을 다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박경아 위원 그러게요. 저도 국토교통부에서 비용 부담해야 되는 걸로, 왜 지자체…….
○건축과장 서내기 이게 세움터상에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내용이 뭐냐면 보완사항, 문제점, 어떤 개선사항을 재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국토부에서 한계가 있는지 각 지자체에서 일부는 부담해라 해서 이게 지자체별로 딱딱 금액이 지정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직접으로 하시는 사업은 아니고 정보통신과로 이관시키실 예정이신 거예요?
○건축과장 서내기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실제 위탁을 해서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랑 국토교통부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예산만 일단 건축과에서 잡으신 거고요?
○건축과장 서내기 네,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배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시달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업무운영 관련해서 팸플릿이랑 현수막 제작하시려고 하고, 이게 뭐죠? 인허가 업무 수행을 위한 소모품 필요경비를 32명 잡으신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56페이지에 있어요. 설명서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32명이라는 인원수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건축과장 서내기 이 32명은 현재 건축과 현인원입니다.
○박경아 위원 현인원에 인당 50만 원으로 잡으셨네요?
○건축과장 서내기 이게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해서 근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허가 업무 격무부서는 현 기준보다도 약 1.5배식의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하게 됐습니다.
○박경아 위원 인센티브.
○건축과장 서내기 저희가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한 약간에…….
○박경아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급하셨던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건축과장 서내기 이건 계속적으로 했던 매년 사업입니다.
○박경아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 가지고요.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새로 세우셨는데요, 1,800만 원?
○건축과장 서내기 이게 세부 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변경이 돼 가지고요. 매번 저희가 건축과 업무운영상에 들어가는 기타 잡다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린터부터…….
○박경아 위원 계수조정 때까지 저희가 조금 더 추가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내기 알겠습니다.
○박경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혹시 현장조사 업무수행하면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을 많이 봤습니까?
○건축과장 서내기 대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기존에 있는 건물에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은 일부 칸막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외부상의 우수관, 배수관계 이런 경미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다른 대지를 침범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소한, 좀 전에 말씀드린 세부적인 사항에서 경미한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창현 위원 중요한 건 크게 지적사항이 없고 경미한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된다, 이런 뜻이죠?
○건축과장 서내기 네, 조경 식재라든가 그다음에 배수에서 기존 도면하고 우수관이 좀 안 맞다든가 이런 사소한 경미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그래서 아까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미 감리가 다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중복해서 이걸 현장조사를, 업무수행을 한다, 그래서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단에 다 우리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서내기 감리는 실질적인 건축주가 감리비를, 감리비가 거기에 따라 건축주가 비용 부담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창현 위원 감리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 그런 뜻인데 특이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없다 하면, 글쎄요. 어쨌든 이거 운영은 우리 건축과에서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의 업무대행은 저희 시에서 조례도 있지만 국토부의 법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지자체에 건축허가는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아니, 제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를, 그러니까 운영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주문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게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이런 게 있으면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한 9억 가까이 들이는데 내실 있게, 또 부실 같은 것 예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또 혹시 하는 중에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관련 규정상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어쨌든 운영만 내실 있게 하시면 특이한 점은 없을 건데 그게 과연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위원장 배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형남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입니다. 허가민원1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4,336만 2,000원을 증액한 총 7억 5,1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5억 9,728만 6,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 2,5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2,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863만 2,000원을 감액한 총 1억 5,2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및 지원비로 7,747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 기본경비로 7,5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문형남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범 허가민원2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2과장 김근범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김근범입니다. 허가민원2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허가민원2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45억 8,930만 6,000원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억 5,0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40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 3,000만 원, 산지관리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허가민원2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1억 5,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2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근범 허가민원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허가민원3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3과장 서성진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3과장 서성진입니다. 허가민원3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698만 6,000원 감액된 총 1억 2,123만 4,000원으로 인증비용증지수입 51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948만 4,000원,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3,000만 원, 산지관리 관련 국고보조금 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264만 8,000원 감액된 6,9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 업무추진 사업으로 2,775만 6,000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3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서성진 허가민원3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 이창현입니다. 공통적인데요.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위반자가 복구설계서를, 허가기간 이내에 복구설계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왜 허가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죠?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일단 1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 허가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허가기간 내에 복구 준공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산지관리법에.
○이창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맨 처음에 허가를 들어올 때는 충분하게 이런 걸 다 인지했을 텐데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그 기간 내에 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창현 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나요? 여기 5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이 된다는 뜻이네요, 허가기간 이내에 복구설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그렇죠. 허가를 받고 나서 그 기간 내에 공사를 진행을 안 한다든지 또 지연이 된다든지,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하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글쎄, 제 질문 요지는 뭐냐면 분명히 허가기준을 알 텐데 이렇게 허가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재사항이 있는 건지.
○허가민원3과장 서성진 허가민원3과장 서성진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사실은 1과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보통 저희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기 전에 산지복구설계승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지라는 게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수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방도 계획도로가 바뀐다든가 그리고 비탈면이 바뀐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업계획 변경될 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변경설계 승인 때도 복구설계 승인서를 또 받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 무렵에 최종적인 도면으로 복구설계 승인을 받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틀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 때 들어오다 보면 공사를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복구설계 승인을 받지 않는 걸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고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계속 산지법을 좀 개정을 해 달라 해서 한꺼번에 중간에 변경 승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략하고 최종 준공 때만 받도록 건의도 몇 차례 했는데요. 아직까지 법령이 개정 안 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게 가만히 보면 너무 인허가권자한테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3과장 서성진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정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시에 나급 임기제 채용 관련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말씀해 주시죠.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2021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려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전문인력 운영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1, 2, 3과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인사과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했고요. 정책기획과도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찬성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이곳 직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전문직위나 감사관이 필요로 해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냐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계획을 해 가지고 수용하는 이유가,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그 부서의 부서장입니다. 보조역할이지 그 사람이 어떤 큰 권한을 줘서 하는 사업계획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개발행위전문가 2명하고 외부전문가 2명 해서 총 4명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러면 몇 급이죠? 나급하고, 다 나급입니까?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현재 다급, 외부전문가는 다급 2명 그리고 개발행위전문가는 6급, 7급 각각 1명씩.
○김효상 위원 직원 채용을 직원들한테 다 상의하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요.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효상 위원 저희가 충분히 얘기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에 아쉬운 말씀드립니다. 직원 채용을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요. 허가라는 특수한 경우를 봤을 때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다른 임기제 전문관들을 모시는 부분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효율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허가 부서의 특수한 경우에서 문제점도 있을 거라는 충분한 예측도 있었고 또 향후 그분들에 대한, 부서장일지 모르겠지만 팀장님들께서 결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전결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약간 걱정이 돼서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올라왔겠네요?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아니더라도 어딘가는 예산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인사 부서에…….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요. 진행이 되는 거죠?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네,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국장님,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아직 최종 방침을 진행 중인데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좀 해 보고…….
○김효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리고 또 허가1과에 복합으로 하는 것들이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저희가 건축과에 복합민원팀을 하나 이번에 조직개편상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순서가 토지를 개발하는 개발행위를 받은 다음에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또 받는 이중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는 건축복합민원팀은 아예, 주목적은 어떻게 됐든 간에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그래서 그 팀에 농지, 산지, 개발행위, 토목 다 들어가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효상 위원 한 팀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네, 한 팀입니다.
○김효상 위원 혹시 그거 말고는 21년에 조직개편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저희 국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효상 위원 네, 허가에 관련된.
○도시주택국장 오홍선 허가는 지금 건축과에만 한 팀이 더 증설이 되는, 조직이 그렇습니다.
○김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들은 다 부서에 관련된 운영비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은 이쯤에서 생략하고요. 조직에 관련된 거는 인사팀에서 하지만 운영은 저희 과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정수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63쪽에요. 대체산림조성비 업무보조 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대체산림조성비가 1과 5억 9,000 그다음에 4억 5,000, 이렇게 해서 상당한 대체산림조성비 예산액이 잡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는 거에 따른, 아마 환급 부분 때문에 채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산림청 국비로 산지전용 업무 담당부서 인력 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산림청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네,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부위원장 정흥범 제가 하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대체산림조성비나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이걸 받게 되면 산림청으로 대체산림조성비는 가는 거고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어촌공사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여기는 산지 전용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업무를…….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니까 대체산림조성비는 우리 시에서 이걸 받아서 자체적으로 쓰는 건지 그쪽으로 보내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국비가 국고로 환수하는 게 90%고요. 10%는 우리 시비로.
○부위원장 정흥범 농지보전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까?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농지는 그 비율을 정확히 제가…….
○부위원장 정흥범 정확히 모르세요? 그런데 1과, 3과는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세입예산이 잡혀 있지를 않아요. 이게 1과 같은 경우에 허가가 굉장히 많은데 안 잡힌 이유가 뭐죠? 개발행위나 이게 되게 되면 산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농지전용부담금도 수입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1과, 3과에는 잡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10%가 됐든, 농지부담금에 대한 몇 프로가 됐든 우리 시 예산으로 그것도 나중에 써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누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3과장 서성진 허가민원3과장 서성진인데요. 농지부담금은 당초에 허가1, 2, 3과 있을 때 3과가 나중에 생기고 1과가 있을 때 2과가 지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농지보전분담금은 우리 시 전체 2과를 총괄로, 대표로 해서 2과에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2과에서, 농지부담금에 대한 거는 2과에서만 처리한다?
○허가민원3과장 서성진 네, 총괄로, 우리 시 전체 총괄로.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개발행위가 됐든 공장설립 승인이 됐든 환급을 해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산림청이라든가 농어촌공사라든가 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복잡한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네, 맞습니다.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러면 이걸 다시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부위원장 정흥범 그러게, 그런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개발행위 허가난 거에 대한 청문건수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나갑니까? 지금 어떻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네, 그렇습니다. 허가 관련해서 허가해 주고 그 기간 내에 공사를 지연한다든지 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허가취소 청문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건 아는데요. 그게 한 번에 청문통지서 나가는 거 보니까 몇 백명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건지 대략…….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상하반기로.
○부위원장 정흥범 한 몇 건 정도가 나가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상하반기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 400여 건.
○부위원장 정흥범 400여 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나서 연장해서 향후 한 5년 정도 지난 건에 대해서, 오래 지난 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청문 내용을 보내서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개발행위, 먼저 여기 도시정책과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게 정확지를 않아서 일부 누락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 8년, 10년 된 것들도 그냥 가는 것들도 있고, 주변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정리 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정리를 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인허가가 요새 경기가 워낙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또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도 있는데 청문 절차에 있어서도 약간 그런 쪽에 시민들의 편리성을 봐서 정확히 그런 거에 대해 하고자 하는,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만 보인다 그러면 약간 그런 거를 유기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아무튼 인허가 업무가 상당히 많고 거의 1년에 2만 건 이상 되시는데 아무튼 여기 위원님들은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민들 그런 거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역에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힘내시고 허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흥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정수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세입은 일부 상향을 했는데 세출 부분에 있어서 허가민원1과가 마이너스 5.3, 2과가 17%, 3과가 약 15% 정도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니 삭감된 내용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이 좀 많이 되었네요? 보니까 어떻게 실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불필요한, 필요하게 써야 될 부분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업무상에 꼭 필요하시다면 차후에 추경도 있고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업무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도 살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
| 배정수정흥범김효상박경아이창현 |
| ○출석전문위원 | |
| 김동의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오홍선 |
| 도시정책과장 | 이상길 |
| 도시디자인과장 | 김용환 |
| 도시재생과장 | 황국환 |
| 주택과장 | 이규관 |
| 건축과장 | 서내기 |
| 허가민원1과장 | 문형남 |
| 허가민원2과장 | 김근범 |
| 허가민원3과장 | 서성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