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0일 (화) 11시 12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2.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김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정흥범 의원, 김영수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먼저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요구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2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이 발의되었고, 화성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네 건, 계획안 한 건 모두 20건이 제출되어 총 3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7회 정례회 이후 폐회 기간 중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218회 화성시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예산법무과를 비롯한 5개 부서 8개 안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를 방문하여 화성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화성시 작은영화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영화관 건립 과정에 대한 경과를 보고 받고 농촌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화성시 시니어클럽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하였으며 같은 날 화성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개소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그간의 운영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기념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218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관부서들로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희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유재호 의원, 송선영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유재호 의원, 송선영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승호입니다. 96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며 시정발전을 선도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예산총계주의를 기초로 증액된 세입부분과 집행잔액 등 세출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를 조정한 마무리 편성안입니다. 마무리 추경인 만큼 가급적 신규사업을 자제하였고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시설 운영 등이 차질 없이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등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반영한 총예산 규모는 3조 8,212억 원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7,640억 원보다 57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조 2,696억 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2,189억 원보다 50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5,516억 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451억 원보다 6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세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00억 원과 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 된 기초연금, 누리과정 운영지원 등 2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에 전년도 이월금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 정기교부 된 2차분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변경 내시 221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67억 원을 증액하여 조정교부금 등에 15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452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9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에 기관운영 인건비 등 339억 원, 보조사업에 국도비 확보 재원 대체를 비롯한 공익직접지불금 등 국도비 변경내시분 1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55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23억 원 등을 포함하여 5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기초연금 지원 83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48억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40억 원 등을 포함하여 4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자금운용 활용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상수도 시설투자 유보금 477억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500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17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시설투자비 등 92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 4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8억 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억 원 등 총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두 개 기금의 전입금, 기금 고유 사업비 등에 대한 수입·지출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등 721억 원, 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 예치금회수에 58억 원으로 총 7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에 721억 원, 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 예치금 34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3억 원 등 총 7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본예산은 2,099억 원 대비 1,049억 원이 증가한 3,1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될 경우 2022년 화성시 예산은 3조 8,212억 원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올 한해도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두 분, 경제환경위원회 두 분, 교육복지위원회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 두 분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배현경 의원, 오문섭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위영란 의원, 차순임 의원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전성균 의원, 명미정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계철 의원, 김상수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세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24인) |
| 김경희오문섭김미영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명미정박진섭배정수배현경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계철이용운이은진이해남임채덕장철규전성균정흥범조오순차순임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정명근 |
| 부시장 | 임종철 |
| 기획조정실장 | 정승호 |
| 일자리경제국장 | 박태경 |
| 자치행정국장 | 장경의 |
| 문화관광교육국장 | 박민철 |
| 복지국장 | 정구선 |
| 교통도로국장 | 이상길 |
|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송문호 |
| 화성시보건소장 | 김연희 |
| 동부보건소장 | 문자 |
| 동탄보건소장 | 장봉림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차재문 |
| 맑은물사업소장 | 성준모 |
| 지역개발사업소장 | 이정희 |
| 푸른도시사업소장 | 김선영 |
| 환경사업소장 | 오제홍 |
| 동부출장소장 | 김혜숙 |
| 동탄출장소장 | 이병열 |
| 의회사무국장 | 김기용 |
| 감사관 | 장병순 |
| 정책기획과장 | 김진관 |
| 예산법무과장 | 이택구 |
| 행정지원과장 | 김성현 |
| 자치행정과장 | 박형일 |
| 일자리정책과장 | 신현배 |
| 소상공인과장 | 서경석 |
| 문화예술과장 | 공경진 |
| 문화유산과장 | 김령희 |
| 복지정책과장 | 신현주 |
| 복지사업과장 | 이희정 |
| 도시정책과장 | 박홍서 |
| 도시디자인과장 | 서붕기 |
| 교통행정과장 | 우정수 |
| 교통지도과장 | 최원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