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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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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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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12일 (수) 15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3.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9.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3.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9.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시 31분 개의)

1.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부위원장 명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미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해당 안건의 의사진행을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아홉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 실제 운영과 차이가 있는 표현, 오탈자들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정합성과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확보하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의 정비, 상위법 개정 반영, 불일치 조항 수정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일제정비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 내부 운영규칙에서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개선하고 용어 및 문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의회 사무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분장, 업무추진비 공개, 청원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규칙 전반에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정부조직 개편, 기관·직제 명칭 변경 등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의 인용 조문과 문언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조항의 최신화, 조직 및 직제 명칭의 정합성 확보, 용어와 문장 체계의 통일을 통한 규정 명확성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여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규칙 일괄,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역시 상위법령 개정과 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규칙에 포함된 인용 조문 및 용어를 현행화하여 정비하려는 기술적 개정 사항으로, 주요 정비 내용은 규칙 내 용어 및 표현의 통일, 상위법령 인용사항의 최신화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규칙 체계 전반의 일관성과 법령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적용 편의성과 규범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법령 불부합,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명미정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9,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3.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선 안건 처리를 위해 저를 대신 원활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명미정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예산 항목을 명확히 하고 실제 운영에 부합하도록 서식 문구를 정비하여 연구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서식 중 표현을 정리하고 운영비와 용역비의 회계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과정에서 집행되는 예산의 회계 항목을 명확히 하여 연구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별지서식의 문구를 수정·보완하여 실제 운영 관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운영비와 용역비의 회계 구분을 명확히 하여 집행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단체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한 심사과정에서의 집행내역 확인을 명료히 하기 위한 사항과 별지서식 내의 문구를 현실적 표현으로 정리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여, 방지하고 실무적용성을 높이려는 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항목 및 집행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연구활동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이게 그러면 전에 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어떻게 좀 예를 들 수 있나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지금 3호 서식 같은 경우는 계획서인데요.

○위원장 김영수 계획서, 네.

○의정담당관 최영미 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연구활동비 적는 칸에 그냥 연구활동비 총액으로만 서식이 되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원 정책개발비를 각각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구분해서 기재하게끔 저희가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 네. 전에는 총액으로만 딱 나왔는데 지금 두,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원정책개발비가 따로따로 이렇게 나와서.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래서 이렇게 총액을 연구활동비에 기재를 같이 해버리면 의정공통경비가 금액이 얼마고 정책개발비가 얼마인지가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서 더 투명성을 더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좋은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자문대장을 통해 자문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 자문건수 초과 시 수당 추가 지급 기준 조정과 자문대장 작성·관리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률고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고문의 역할과 자문 범위를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률고문의 위촉 기준 정비, 자문 요청·처리 절차 명확화,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평가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의회의 법률 자문 체계를 체계화하여 의정활동 과정의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세 건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보통?

○의정담당관 최영미 월 세 건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거의 많지 않은 거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초과할 경우에 10만 원 더 추가하는 비용으로 가고 최대 50만 원 넘지 않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있으세요?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현재 우리 의회에 법률고문이 지금 있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세 분 계십니다.

정흥범 위원 세 분 있는 거예요? 지금 입법지원팀에 우리 오문섭, 그 임기제 가급이 있잖아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정흥범 위원 어떤 경우에 그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저희가, 저희 현재 여기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거는 외부 법률고문, 외부 자문을 받을 때에 그 법률고문 변호사를 위촉해서 세 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문섭 변호사님이 내부자문 같은 경우는 외부자문과는 다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경우가 좀 다른데요.

정흥범 위원 아니, 좀 궁금해서.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경우가 좀 다른데요.

정흥범 위원 예를 들어서 변호사도 전문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계 쪽이라든가 또 분야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자문을 받게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사무국장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문섭, 우리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는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률검토나 판단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외부는 입법, 경찰, 그다음에 행정 이렇게 세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외적인 부분이나 쟁점이 발생됐을 때, 그럴 때는 그 세 분한테 다 해서, 전문가로 전문성도 있지만 세 분한테 저희가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다수의견 쪽으로 해서. 그럼 네 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부변호사도 같이 포함은 되는데 외부의 의견을 받아서 대외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거나

정흥범 위원 그럼 이게 그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검토할 때.

정흥범 위원 세 건을 초과하는 경우에 10만 원씩 더 지급하기로 한 거 아녜요. 그런데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당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건수로 그런 거예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람당 그렇습니다, 변호사 1인당. 현재는 월 1인당 30만 원의 고문료를 드리고 있고요.

정흥범 위원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여기 자문건수가 월 세 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표기된 걸로 봐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

○의정담당관 최영미 아니, 여기 지금 자문변호사에 관련된

정흥범 위원 인당으로 하면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인당.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 인당이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내가 받은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되어 있는 건 한번 정확하게, 그거를 좀 줘보세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제가 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수 네, 김상균 위원님.

김상균 위원 아까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흥범 위원장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서 수정발의를 할 건지, 안 그러면 이대로, 원안대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냥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줘보시죠. 건수, 지금 여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다만 자문건수가 월 세 건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 합은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월 세 건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그게 각각에, 고문변호사 각각에 30만 원씩,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아이러니해서요.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세 건을 초과할 때마다 10만 원씩 하되 50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라는, 지금 개정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 건을 하든 열 건을 하든, 1인당.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한 건을 우리가 세 분한테 다 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세 건, 네 건을 해도 현재는 30만 원만 저희가 월정액으로 줍니다. 한 건을 해도 월정액으로 1인당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네 건을, 그러니까 세 건을 이하를 잡은 거는 10만 원씩 건이 넘었을 때 10만 원을 더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세 건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세 분한테 하더라도 답변이 두 분만 오면 그 두 분은 예를 들어서 한 건을 하더라도 한 분은 한 건도 안 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으로 되는 건데 월 30만 원으로 월정액으로 주던 것을, 저희가 이것을 더 하시게 되면 50만 원 범위 내까지, 그 대신 세 건이 넘으면 거기에는 건당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상균 위원 지금 정흥범,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조례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실 건지, 안 그러면 인당 월 건수 세 건을 초과하게 하는 수정발의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도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당으로 계산돼서 뭐, 그런 부분이 집행하는데 전혀 조례에 충돌이 없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가 돼야 될 건지, 안 그러면 수정발의가 안 되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수당지급이나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판단이 되어야지만 여기가 안건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저기.

○위원장 김영수 네, 그러면 그냥 일단 심도 있는 좀, 이야기 좀 하려면 정회 좀 하고 나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얘기하시고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가결,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 주민조례발안 공표 방법에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게재를 추가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의 투명성과 조례발안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민조례발안 공표 방법에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표 수단을 확대하여 조례발안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참여절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주민 참여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조례발안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과 의회의 소통기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시의회가 홈페이지가 추가 되는 사항이어서 특별하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흥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의원의 의정활동에 한정되어 지원되던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의정활동 지원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원 대상자를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비용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본 개정안은 의원 및 직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해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극적인 직무를 방지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직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의원에서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해서 지금 범위를 넓히는 거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조례안인 거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기존에는 의원님들만 국한돼서 조례가 되어 있던 거를요, 네. 저희 공무원하고 내부 공무원직, 기간제 주무관님들까지 포함,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소속 공무원도 금액은 어떻게, 쭉 의원님들하고 같은 조건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아, 그런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진행될 건지 말지에 대한 판단과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김상균 위원 그런데 환수에도 보면, 환수의 내용에 보면 민사에서 본인이 부득이하게 크게 잘못한 부분이 있었을 때, 부득이한 잘못이 있어서 환수할 때, 환수가 된다라고 조항이 있어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김상균 위원 이게 좀 상충이 되지 않나요? 위원회에서 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람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법률적 지원을 해서 구제를 해야 된다고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됐는데 환수조건에는 또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패소했을 시에 환수한다라는 조항이 약간 상충되지 않느냐.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조사를 면밀히 안 했다라거나, 안 그러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약간 상충되는 조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아, 답변하셔야 되죠, 네.

○의정담당관 최영미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답변

○위원장 김영수 네, 팀장님

○의정담당관 최영미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팀장 이현희 소송비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원해야 되는 절차상 필요한 내용이어서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건데 실제 저희 소송을 하다 보면 직원의 과실이 있는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경우는 환수 같은 규정도 넣어서, 지금 환수를 받는 상황까지도 넣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를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네, 그런데 이거, 제가.

○위원장 김영수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이제 소송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때 조례 만들 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초기에 공직자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초기에 어떠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이렇게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도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이라는 거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승소할지 패소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도 물론이고 의원님들도 이 소송 관련해서 패소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환수조치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똑같은 맥락에서 이 조례가 공무원들한테도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위원회에서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비용을 경감 차원에서 할 거냐, 말 거냐. 아까 김상균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고의나 중과실이 발생이 돼서 패소했을 때, 그때는, 그 과정에서는 내가 정당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거고 결과가 나와서 고의나 중과실이 크다고 그랬을 때는 전액이나 일부는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은 만든, 그런 절차고요. 다만 그 3호에 보면 무죄판결이나 그

○위원장 김영수 무혐의.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불송치, 불기소 결정이 난 경우에도 환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직자들이 정당하게 공무집행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환수한다는 건 조금. 그런데 일부 또는 전액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어떻게 할지는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별도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지금 이 조례안에 관해서 조금, 의견들이 있는데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이민원으로 인한 의원 및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피해자 지원사업, 안전시설·장비 확충, 지원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성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폭언·폭행·협박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특이민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대응 및 보고절차 마련, 심리상담·치료 지원 근거, 법률적 조치 및 보호조치 요청 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안전한 직무 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민원대응 과정에서의 감정노동과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직장 내 안전 및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기, 반복, 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개정도 아니고 제정으로 가는 건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저희 현재 내부적으로 한 건 정도가 지금 있고요. 이 해당 조례 제정은 올해 1월에 민원처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특이민원 관련된 부서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과, 의정담당관이 하나이다 보니까 저희 담당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전국 의회에서 한 다섯 곳은 이미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국적으로 같은 사례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특이민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수 네, 오문섭 부의장님 질의.

오문섭 위원 특이민원,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마이크 좀 켜주시고, 네.

오문섭 위원 특이민원이라고 하면 꼭 언어로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폭력으로, 와서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말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답변도 없이 계속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 때는, 그건 뭐 어떻게, 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와서 그냥 몇 마디 얘기하고 딱,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입 딱 다물고 그냥 끝날 때까지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 이동을 할 수가 없어, 사무실 비워서. 우리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직원, 밑에도 상임위원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민원이 종종, 전 있다고 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전조치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거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거는 별도로

오문섭 위원 보고할 건지.

○의정담당관 최영미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집행부 같은 경우는 이 조례 관련해서 특이민원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특이민원 가이드라인을 같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이 조례에 특이민원이라는 그 민원에 대한 개념의 종류가 나와있어요, ‘가’부터 ‘사’까지.

오문섭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봤는데요, 네.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래서 그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 요구 등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대응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대로 저희가 대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문섭 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땐 통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의학상으로는 전혀 개의치 않고 한 분이 있거든요. 안이 있어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오문섭 위원 멀쩡한 사람이 와서 아무 얘기만, 딱 자기 말만 딱 하고 그다음 답변 안 맞으면 계속 거기에서 그냥 못 보게, 행사 식으로 온종일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일반 사무실은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맞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런데 여기라고 없을 리는 없거든.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내용에 있는, 가번까지 나와 있는, 사번까지 나와 있는 거는 적용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이게. 그런 분들이 하고서 하면

○의정담당관 최영미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 겁니다, 대응방법.

오문섭 위원 네, 다시 한번, 그거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희가.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거기에 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오문섭 부의장님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상균 위원님. 네, 최은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최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을 이런 쪽으로 조례안이 된 거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하나 질의드릴 거는 여기 보면 특이민원이라 하면 우리가 딱, 눈으로 딱 그렇게 봤을 때 시설, 뭘 파괴하거나 시각적으로 딱 나타나면 진짜 이런 특이민원이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가, 나, 다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특정을 하는 거를 우리 공무원, 민원을, 그 우리가 민원을 해 주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런 걸 측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공무원이 판단

최은희 위원 했을 때?

○의정담당관 최영미 했을 때. 대응을 하는

최은희 위원 과정에서.

○의정담당관 최영미 담당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 이렇게?

○의정담당관 최영미 느끼면.

최은희 위원 이렇게 느끼면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최은희 위원 다 특이민원으로

○의정담당관 최영미 대신

최은희 위원 간주를 해서.

○의정담당관 최영미 이제, 네. 그런 과정에서 채증을 좀 일부분은 해야 됩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시민분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시비비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래서 이제.

최은희 위원 그럴 경우에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거를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특이민원이라고 특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채증이 또 충분히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게 딱 되려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다 100%, 다 잘, 진짜 잘 이렇게 하시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렇게 대응하는 방법도 조금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 2회에 걸쳐서 이 특이민원 관련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고요.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의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또 저희 의회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민원전화 이렇게 받을 때 20분이 지나가면 딱, 이렇게 선제적으로 방송이 나와서 끊어지는 이런 시스템도 도입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최은희 위원님의 20분 그 시간도 특이민원 관련된 가이드라인 안에

최은희 위원 포함돼있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대응하는 방법이 그 20분입니다.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발의자로서 좀 추가 설명드리면, 특이민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개인, 상대성이 많이 발생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하여야 되는 분이 본인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조금 전에 법률지원에 대한 조례, 그 부분도 발의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망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청원경찰법에 의거해서도 특이민원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좀, 여기 안내데스크에 대한 부분도 그런 업무에 대한 지침과 R&R을 좀 정비를 해서 같이 지원하면 충분히 특이민원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좀 발의자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정담당관께서는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 및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입니다.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임시회는 2025년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6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지역 의정활동 2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심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임시회 의사일정 건은 저희 또, 집행부가 우리하고 또 상의해서 사전보고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걸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으로 총괄보고 및 의정담당관의 제안설명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민심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수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4,500만 7천 원이 증액된 89억 4,8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 사유로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신청사 개청식,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신청사 개청에 따른 비용으로 7억 5,5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입 직원 증가, 의회사무국 자체 승진, 보수인상률 반영 등 인건비 5억 2,33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2026년도 화성특례시의회의 당면 현안 해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수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담당관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27만 원을 편성·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7만 원, 그외수입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4,500, 4,500만 7천 원이 증액된 89억 4,8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6쪽에서 17쪽에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수당 및 직원 교육훈련비 등 사무관리비 6,176만 5천 원, 직원 교육 국내여비 및 국외 여비 1억 2,300만 원, 의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의회비 2억 4,875만 원,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쪽에서 20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구매 등으로 사무관리비 7,586만 원, 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14만 6천 원, 각종 행사운영비 3,600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4억 4,166만 5천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2,942만 9천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400만 원, 부담금 및 각종 보험료 8,747만 원 2천 원,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쪽에서 22쪽입니다. 의회 청사 내 안내데스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59만 3천 원, 신청사 개청과 청사 및 차량관리 운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억 9,108만 9천 원, 의정활동 지원 차량 유지관리와 통신비용으로 공공운영비 5,791만 원, 신청사 개청식으로 행사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시설비 3억 4,254만 원, 신청사 전산장비, 물품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9,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쪽에서 24쪽입니다. 인사채용 관련 위원 수당 지급 및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3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본회의 수어 통역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3,716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376만 7천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7,327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560만 원, 의원님들의 정책개발비 1억 2,500만 원, 증인, 참고인 등 배상금 100만 원, 본회의 투명프롬프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지원, 법률고문 자문 등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655만 원,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부담금으로 배상금 등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쪽부터 25쪽입니다. 속기인력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513만 3천 원, 회의록 제작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쪽부터 26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의정소식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7,900만 원,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언론매체 활용을, 활용한 홍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7천만 원, 공공운영비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아이핀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쪽에서 31쪽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의회직 등 일반직 보수 25억 826만 9천 원, 시간선택제 등 기타직 보수 7억 1,486만 원, 공무직 보수 1억 5,794만 3천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대민활동비 등 수당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쪽에서 34쪽입니다. 직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부담금 1억 4,1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2026년 2월 조직개편을 대비하여 의정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의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등을 분리하여 의정담당관에 7,170만 원을, 의사담당관에 8,9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된 내용에서 뭐, 그렇게 특별한 거는 좀, 발견하기가 좀 어렵고요. 설명자료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의회 직원 대상 교육운영에서 자체교육 35만 원 곱하기 66명 해서 2,3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게 35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죠? 편성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위원님,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이해남 위원 네, 팀장님. 네.

○의정담당관 최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손정아 자체교육비는 저희가 직원들 상하반기 자체 워크숍 비용이고요. 강사료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운영지원팀장 손정아 비용으로

이해남 위원 자체교육에 35만 원에 66명인데

○운영지원팀장 손정아 네.

이해남 위원 이 35만 원이 무슨 근거로 35만 원?

○운영지원팀장 손정아 그러니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수준이 1급강사가 25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평균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이해남 위원 이거 일반강사료가, 자체강사가 25만 원에 플러스 10만 원 해서 35만 원을 잡았다?

○운영지원팀장 손정아 대략 평균 수준으로

이해남 위원 아니면

○운영지원팀장 손정아 잡았습니다, 네.

이해남 위원 25년도 교육실적이 인당 따져보니까 35만 원 수준이더라.

○운영지원팀장 손정아 저희 자체강사는, 자체교육은 강사 저희가 초빙해서 교육하는 거여서 1급강사의 기준으로는 1시간에 25에 초과되면 12만 원에서 약 3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나와서 그 정도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내년도 교육을 비교해 보면 문화체험교육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거 문화체험교육비가 2,29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뭐, 문화체험 관련돼서는 이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이렇게 안 하실 건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해남 위원 그리고 900만 원이면 그냥 한 번 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의정담당관 최영미 문화체험교육은, 문화체험교육은 1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1회 하는 걸로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1회.

이해남 위원 1회?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이해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2회 했나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금년도에도 1회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이해남 위원 1회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이해남 위원 해서 금년도 실행한

○의정담당관 최영미 실행한 기준으로.

이해남 위원 금액을 감안해서 책정한 건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금년도에 문화체험교육을 안 했네.

○의정담당관 최영미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너나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전 직원이 다, 좀 참여를 못 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부기를 보시면 기존에는, 올해는 부기를 세 개로, 직원교육훈련비, 문화체험교육비, 전문교육기관 해서 각각 세 개의 부기로 운영을 하던 거를 의회 직원교육운영의 부기명 밑에 소부기로 세 개로 나눠서 전체 비용으로 운영하는 걸로 좀 운영의 묘를 살려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회기 운영을 1년에 한 100일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 문화체험, 너나들이 가는, 1박 2일 가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하는 직원들도 생기고 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문화체험교육은 비용을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의회 직원들은 집행부 직원들보다 약간 업무적으로나, 이게 의원들을 보좌하고 그러다 보면 업무 만족도라든가 또는 이런 개인의 심성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 멘털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직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직원들에 대한 문화체험교육이 너무 좀, 금년 대비 많이 삭감돼서 직원들에 대한 좀, 이 감성, 마음관리 뭐 이런 교육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약간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상사분들이 잘 만족시켜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부연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이해남 위원 네.

○의정담당관 최영미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문위탁교육비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문화체험교육보다는 전문교육, 위탁교육을 더 선호하는 사항이라 내용을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전문교육 위탁기관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지금 민간위탁교육 가시는 전문교육기관 있지 않습니까, 산업기술원이나 그쪽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에 직원들도 가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더, 더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사전보고 때도 아마 좀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10대 때는 의원님들이 각 방마다, 다 이렇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상임위실에서 함께 근무할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던졌을 때, 또는 이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다 보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의원님들이 불러서 업무를 논의하고 서로 상의할 때 우리 직원들의 교육이 제대로 안 돼있다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약간 부족하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한 서너 명 있을 때는 누구한테 질문을 해도 좀 막히면 옆에 사람이라도 도와주는데 방으로 불러서 일대일로 논의할 때는 한두 번은 ‘저희가 연구해서 오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러면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어서 직원들의 교육을, 수준을 좀 높일 수 있는, 전문교육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높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좀 더 심도 있게 시켰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에 보면 교통비는 3만 원인가요? 일비 2만 5천 원, 식비 2만 5천 원, 숙박비 7만 원, 교통비는 3만 원 해서 10만 원, 15만 원인가요? 8페이지, 의정역량.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정하는데요. 이 교통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운임이나 기차운임, 항공운임, 그 실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비가 3만 원으로, 딱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숙박비 7만 원을 빼고 나면 3만 원이니까 보통 그 정도 수준인 걸로 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해남 위원 맥스 뭐, 한 3만 원 정도 되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이해남 위원 식비 기준은 뭐, 이게 3식 기준이에요? 아니면 뭐.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3식 기준입니다.

이해남 위원 3식 기준으로?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정액으로 여비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일단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11페이지에 한번 좀 보면 의원교육 운영 그래서 문화체험교육이 20만 원 곱하기 스물다섯 명 해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사유 보면 10대 화성특례시 개원 대비 교육 및, 뭐 이런 조정사유가 적혀 있고. 10대에는 스물다섯 명이 될지 서른 명이 될지 오늘 결의한 대로 서른다섯 명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비용이 차이 나는 부분은 추경으로 할, 그런 계획인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수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네, 그래서 아마 내년도가 의회도 독립된, 더 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내년이지 않을까, 10대 때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한번 꼼꼼하게 잘 집행하시고 또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10대가 출범하고 활동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 쪽, 의회 홍보물품 제작 해서 16쪽인데요. 그게 산출기초가 4만 5천 원씩 40개 12월분 해서 2,100만 원 가량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게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주시는 거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방문, 내외부 다 포함인데요.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외부로 벤치마킹 가실 때도 저희가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최은희 위원 벤치마킹, 벤치마킹 갈 때.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는 어떤 기념품을? 종류가 어떤, 어떤 거였어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대표적으로 수향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인 주방칼, 칼 제품, 주방용품, 그다음에 와인 있고요. 또 식초, 관내에서 제조한 식초 등 해서 다. 그 뭐죠, 방짜유기, 술잔, 수저세트 등 다수가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때는 드리고 또 이쪽에서 찾아오시는 외빈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외빈이라 하면 뭐,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난 그런 외빈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정담당관 최영미 의원, 의장님실에 공식적으로 방문하시는, 먼저 선약을 잡으시고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요. 간담회, 의장님실에 간담회 하거나.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의장님한테 오시는 그런 분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도 여기에서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의정담당관 최영미 요청하시면, 요청하시면 저희가 제공 가능합니다.

최은희 위원 요청하시면이 아니라 이런 거를 공지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고가라든가 뭐, 고가로 해서 꼭 의장님 쪽으로만 해서 그런 외빈들만 줄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의원들도 요청하면, 가능하다 하면 그런 것도 ‘1회에 몇 번씩 줄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하면 의원들한테도 이게 골고루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담회를 지역에서도 하고 하지만 또 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되게 조금,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기대도 하고 ‘아, 의회에 우리가 왔다’ 이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도 갖고 그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소정의, 비싸거나 4만 5천 원짜리로 하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약간의 조금 뭐, 이렇게 간소화해서 그런 것도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저희 의원들도 시민들한테 좀,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양에, 예산 범위도 있고 양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표성의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마련해서 드리는데 의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의정활동에 간담회,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예산에

최은희 위원 매번 줄 수는 없지만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죠.

최은희 위원 뭐, 이렇게 의원당

○의정담당관 최영미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뭐 해서 한 건이나 두 건 이런 정도를, 공지를 해 주시면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시고 좀, 다음 때 언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공지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장님 홍보도 중요하고 각, 개별 의원들 홍보도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의원들 이렇게 홍보해서 촬영을 찍었었어요. 찍었는데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자면 밖에 나가서 촬영도 많이 하거든요. 촬영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밖에 나가서 다른, 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행사를 할 때에도 밖에서 이렇게 하면 마이크가 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이 잘 들리고 이렇게 하는, 여기 이렇게 마이크 있어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핀마이크.

최은희 위원 우리 그, 아나운서, 리포터처럼 딱 핀으로 꽂아주는. 그렇게 하면 말소리가 좀, 우리가 적게 하더라도 이게 전달력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도로에서 촬영도 하고 학교 앞에서도 촬영을 얼마 전에 양일간 했는데 이게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의원들 개별적으로 나가서 촬영을 할 때 그 홍보물품으로 마이크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촬영장비를 좀 보완해서 홍보할 때 극대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하시는 분들이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가서 1년 동안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그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분들 노력을 하시는 거는 의원들이, 그거를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하시는 분들, 홍보팀에 조금, 각별하게 조금, 외부에 나가서 할 때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홍보분들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또 의원들도 더 또, 더 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세울 수 있으면 추경이라든가 뭐라도 해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홍보분들한테 복지.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남 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수 네,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아까 기념품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관해서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 검토를 잘 하셔서, 또 그로 인해서 피해 받는 의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네,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의원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예산은 동일한데 굳이 이렇게 부기명을 바꾼 이유가, 지금 뭐 바뀌어서 부기명이 바뀐 건가요, 이게?

○의정담당관 최영미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부기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소부기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왜냐하면 지금 25년도처럼 부기명을 따로 했을 때는 이 부기 안에 3천만 원만 쓸 수가 있습니다. 전문교육 등록, 의원국내여비 2,250만 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원국내여비 밑에 소부기로 나눠놓고 합계가 5,250만 원이면 의원국내여비로 5,25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이렇게 유용하게, 이렇게

○의정담당관 최영미 유동적으로

○위원장 김영수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운용의.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부기명이 정해져버리면 그 금액만 딱 써야 되는데 이게 부기명 아래 소부기명으로 들어가면 유동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아서 지금 이렇게 부기명을 바꾼 부분인 건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 저도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수 제가 하고 나서 해 드릴게요, 네.

다음은 저기, 우리 그 13페이지 보시면요. 표창장 등 제작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 부족해서 추경 때 수량 확보를 더 했지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한 부분인가요? 전에, 전에보다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봐서는, 양이.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500개를 수요로 예상해서 8천만 원이 좀 넘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재정사항이 좀 어렵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수 아,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추경에 더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런.

○위원장 김영수 확대하실 거예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그 밑에 보면, 14페이지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2025년도에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 2025년도에 4회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4회?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4회 운영해서 얼마나 나갔나요, 금액이?

○의정담당관 최영미 현재까지 2,155만 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더 부족한 거 아닌가요? 예산 잘못, 이거도 추경에 또 포함해서 올릴, 이거 감액한 사항인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죄송합니다. 215만 5천 원을 집행을 해서요. 지금 의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왜 안 한 게, 어떤 이유인가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각 분과별로 기획, 경제, 문화, 도시 분과별로 의원님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나 수시로 회의를 하셔야 저희가 집행액 부분이 생기는데 의원님들이 좀 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네.

○위원장 김영수 아니, 예산 세운 만큼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분명히 그 요구안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거를 활용 안 한다라면 자문회의 성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상임위원장들한테 특별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저는 추가 질의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아까 이해남,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 이렇게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항목이 의회 홍보물품이잖아요. 홍보물품이고, 의원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의회, 의회로 왔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코리요라든가 이런 인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를 좀, 민의랑, 우리가 민의란 걸 대변하고 시민들하고 친근하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회만의 홍보,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일례로 예를 드린다면 그냥 의회 배지를 친근하게 해서 그런 걸 제작을 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거지, 이거를 ‘고가로 제작을 해서 의원이 이렇게 준다’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게 어차피 의회를 홍보하는 개념으로 친근하게,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위원장 김영수 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의정담당관님께서 두 분 다 어떤 의견인지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적정하게 잘 맞추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의회 방문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도 좀 그렇고. 제가 거기에 좀 추가 질의한다라면 우리 어린이의회 있잖아요. 그동안 어린이의회도 이런 게 없었던가, 물품이 이렇게, 뭐지요? 기념품 같은 게 없었던 건가요? 지금 보니까 작년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올해 예산 세워졌는데 그러면 작년도 그전까지는 이런 내역이 없었다는 건데,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죠?

○의정담당관 최영미 어린이 체험교실 관련된 기념품은 저희가 조그마한 문구, 어린이이다 보니까,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기념품 제작에 예산을 별도 세우지 않아도 저희가 문구용품을 해서 기념품으로 제공을 했었고요. 또 시하고 의회를 홍보부터 보니까 시에서 각 부서에서 제작한 시 홍보의 기념품들이

○위원장 김영수 집행부에서?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리요,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코리요 캐릭터에 키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기념품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저는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의회를 보면 의회 기념인데 왜 집행부에서 이걸 주관하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겁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의 그 부분은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명을 어린이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라고 붙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상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타이틀의 내용과 조금, 사업의 그게 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은 일전에도 질문이, 질의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해시켜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결국 모든 거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냥 집행만 맡았다고 거기가 주체가 되는 부분인 느낌 같은데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예산을 조금, 한 47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저도 좀,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야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서. 진짜 저번에 제가 발표하는 거 봤는데 너무, 훌륭한 발표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아, 이건 조례에 담아야 되겠다’까지, 그 정도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것도, 아까 말씀대로 선거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홍보물품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홍보물품 우리가 솔직히 좀 해외 가면 수향미나 이런 거 드리면, 물론 좀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도 대표 브랜드고 하는데 그쪽에서 주는 홍보물품과 저희가 주는 홍보물품이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해외 같은 데 가면 그래도 한국을 대표할 수, 그나마 이번에 좋았던 게 뭐였냐면 정조대왕 능행차 부채나 그걸 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서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우리 한국을 어필하고 특히 화성시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준다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최근에도 우리가 중국에 의정, 의장단에서 갔지마는 거기서 주는 거와 우리가 주는 것이 조금 대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발굴해서, 조금 우리가 서로 선물을 교환할 때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문섭 위원 제가 한 가지 해 볼까요?

○위원장 김영수 우리 오문섭 위원님 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26년도 의정담당관 50쪽, 50쪽 한번 보면 언론매체 활용 관련해서 의회 홍보를 하신다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1억 정도를 증액을 시켰어요. 어떻게, 의회 들어오는 기자분들이라든가 관련돼서 어느 분들이, 더 많이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올라와, 하는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저희가 2십, 홍보팀이 2019년도부터 의회에서 조직이 생긴 이래로 홍보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가 증액이 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23도부터 저희가 언론매체 홍보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다른 타 시 의회, 특례시의회에 비교를 하자면 저희가 턱없이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다른 의회하고 비교해도 출입하는 언론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저희가 현재는 248개 언론사가 등록을 해서 출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도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오문섭 위원 혹시, 한 마디로 이렇게 물어보면 특례시에 관련돼서 언론기사 분들이 들어오는, 어떤 통계적으로 우리가 경기도면 경기도의회, 아니면 전국적으로 특례시에 관련된 위치에 있는 도시가 홍보비로 나가는 이러한, 지금 우리가 언론매체 및 의회 홍보활동이래서 나름 그렇게 계상된 예산이 통계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네, 평균 한 6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러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특히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의회 출입언론, 언론사거든요. 이렇게 현재 그 대상이, 사업대상이 거기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 양보다는 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돈을 뭐, 1억을 올리든 10억을 올리든 액수에 따라서 그만큼 홍보 양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게 그에 비해, 돈, 금액에 비해서 홍보에 관련된 모든 기사는 내용 면이 양보다는 질적으로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좀 해 주는 것을, 그걸 원하는 것이거든요. 돈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보는 것이, 쪽에서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간파하셔서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와서 그 정도로 우리가, 인구 대비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행해주는 것은 적으면서 일은 더 많이 시킨다라고, 더 좋은 걸 요구를 한다면 그건 어불성설, 맞지 않는 얘기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산 들여서 할 때는 무조건 많은 양만 내보낼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엑기스로 우리 의회가 활동하는 범위라든가 홍보활동에 적극적인 것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4쪽에 보면 새롭게 미디어활동 의회 홍보라고 그래서 55억을, 5억 5천 정도를 계상을 하셨어요, 이거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의정담당관 최영미 이거는 부기명과 같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저희 의회를 홍보하는 건데요. TV, 라디오, 이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버스 광고고요. 엘리베이터에 보면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광고판을 활용해서 외부 노출되는 홍보를 하는데 그 비용을 5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문섭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나 TV 이쪽에는 많은 대중이 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활동하는 내용을, 제가 지역에도 이렇게 있어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아침에도 제가 가끔 이렇게 보고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집 안에서 우리 화성시의 의정활동 관련돼서 나오는 그 광고도 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돈이 적은, 실질적으로 광고 그렇게 하면 적은, 이 돈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보다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인을 내보낼 때는. 그렇게 했을 때는 얼마나 예상을, 어떻게 계상을 할 건지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 지금 5억 5천 세웠는데 아마 조금, 여기서 한 번만 잘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본다라고 홍보가 되면 이 돈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지금 당장 5억 5천 들어가는데. 계산이 그렇게 갑작스레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해 오고 있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2페이지에 미디어하고 같이 했을 때 저희가 금년도에는 7억 3,500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영상물하고 미디어 부분을 분리를 시킨 겁니다.

오문섭 위원 아, 분리를 해서?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네, 그래서 그거만 따로 뗀 겁니다. 지금 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분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 이건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이지?’라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의정담당관 최영미 올해도, 올해도 똑같이 저희가 전체 예산이 7억 3,500만 원을 운영을 하고 있던 거를 지금 TV, 라디오, 옥외광고, 엘리베이터 미디어 활용하는 데 광고비 같은 경우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비가 해당 업체로 지급이 됩니다. 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통계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하라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걸 분리해서 예산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오문섭 위원 향후에 지침에 꼭 따르더라도 우리 화성시의 예산이 많으면 우리 의회 홍보활동을 위해서 좀 더 과감하게, 더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래서 아까처럼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지? 이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제가. 잘 알았습니다.

○의정담당관 최영미 네.

오문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특별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제가 저기,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청사가 우리가 확대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청소와 경비도 규모에 맞게끔 예산 편성이나 인원 배치에 대한 부분도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민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6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상, 협의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수명미정김상균오문섭이해남정흥범최은희
○출석전문위원
이준성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민철
의정담당관최영미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오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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