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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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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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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문 화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11일 (수)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추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

2.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3.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추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

2.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3.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추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동의안 한 건 및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추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노영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영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영입니다.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추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화성시평생학습관 내 일부 추가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화성시평생학습관의 2층 전체와 5층 일부 503호, 504호의 공간 총 833.45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영재교육원 조직 신설로 화성시평생학습관 내 6층의 동아리실 4호 30.42제곱미터를 추가로 무상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인재육성 및 영재교육원 서비스 향상과 재단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윤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추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내 영재교육원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영재교육원 사무실 면적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상 감면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기관의 공익적 목적 수행과 신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조직 신설인데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박노영 조직은 지금 정원은 여섯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여섯 명이.

○교육지원과장 박노영 네, 두 팀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두 팀. 그래서 그 인원이 써야 될 6층 일부라는 이런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영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동아리실은 따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까지 따로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영 기존에 저희가 2층에 서고로 사용했던 공간은, 지금 저희가 추가로 사용동의 받는 부분에는 서고를 설치하게 되고 서고 부분에 저희가 새롭게 영재교육원을 설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그럼 영재교육원 신설에 대해 더 필요한 건 아니죠? 이거면 족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영 네, 사무실 공간이라서 이거면 족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복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추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유재산 추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2.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 시립도서관, 개인, 기관 등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화성시민의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한 지식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도서 기증 및 관리와 자료 기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7조에 기증 사업 홍보 및 우수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기증을 유도하고 나눔으로 성장하는 지식공유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복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지식 공유 및 나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증 절차와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포상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도서 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어 지식 공유의 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3.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이용운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안은 김종복 위원님이 대표발의자이므로 제안설명을 위하여 제가 의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복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의 발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언어발달 지연 등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하고, 안 제4조에 언어발달 지연 의심 아동의 정밀검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언어치료 및 부모 교육,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아동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포용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이용운 전문위원님, 인사를 하셔야죠.

○전문위원 조윤호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언어발달 지연 등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검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와 발달 지연에 따른 사회 문제를 예방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아동의 발달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언어치료와 부모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명확한 대상 기준 설정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이 아동발달, 언어발달 검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척도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기진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신지 궁금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영유아 발달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근거가 한국 영유아

○부위원장 이용운 잠깐요, 잠깐. 본인 소속 밝히고.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네, 이번에 신규로 발령받은 건강증진과 과장 이미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에서 단계별로 좀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오면 양호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단계별로 ‘양호’와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아동에 한해서 이 검사가,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공동발의를 했는데 좀 약간의 그런 부분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약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네.

김상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받아들여서 빨리 정밀진단을 받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언어발달이라든가, 발달이 좀 늦다고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네거티브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게, 현장에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그 부모님들이 정밀검사도 받고 추후에 아이들이 더 발달될 수 있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설득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진단도 중요하고 정밀검사도 중요하지만 그거 부모님들이 또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밀검사를 하라고 그래도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을 때 부모님들을 긍정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적극 더 홍보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운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복이용운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출석전문위원
조윤호
○출석공무원
교육체육국장윤순석
만세구보건소장곽매헌
교육지원과장박노영
도서관정책과장윤미영
건강증진과장이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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