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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화성시의회 2025-04-24 41

사진1) 김상균 의원 사진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24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에서 기사용된 배터리의 효율적 재사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 지원 범위 명확화 ··연 공동개발 근거 마련을 포함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김상균 의원은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는 더 이상 사용 가치 없는 폐기물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한 탄소 감축을 실천해, 미래 세대를 위한 푸른 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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