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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1차 정례회 마무리.. “여성안전부터 재정 개선까지... 시민 삶 겨눈 정책 점검” 화성시의회 2025-06-24 179

사진 1) 정흥범 부의장 3차 본회의 개회사

사진 2) 3차 본회의 풍경

사진 3) 김상수 의원 5분 발언 모습

사진 4) 김종복 의원 5분 발언 모습

사진 5) 오문섭 의원 5분 발언 모습

사진 6) 송선영 의원 5분 발언 모습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23, 본회의장에서 제242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총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상수·김종복·오문섭·송선영 의원 5분 발언

 

김상수 의원 데이트폭력 방지 위한 여성 안전 체계 정비 촉구

김상수 의원은 동탄 데이트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제도의 구조적 경고를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초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정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통한 피해자 상담 및 복지 강화 화성특례시 여성 안전 전담 협의체 설치 실질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김종복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조직·제도·홍보 체계 마련 시급

김종복 의원은 2026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지역 내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화성특례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전담 부서 및 전문인력 확충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 명확한 시민 홍보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오문섭 의원 과도한 잉여금... 재정 집행 효율성 필요

오문섭 의원은 2024년 기준 화성특례시의 잉여금이 6,839억 원에 달하고, 이 중 60%에 해당하는 4,074억 원이 이월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일부 기초자치단체 1년 예산에 준하는 규모다. 오 의원은 사업 집행 반기별 점검 및 미이행 사유 설명 의무화 반복 이월사업 구조 개선 이월·불용액 과다 부서에 대한 성과 연계 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송선영 의원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 회복 필요

송선영 의원은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일부 사례로 재난 상황 중 휴가 사용 및 특정 정치 성향의 강사 초청 교육 등을 언급했다. 이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철저 준수 시민 및 의회 의견의 정책 반영 강화 행정 전반의 신뢰성 및 공정성 회복 노력을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 잉여금·불용액 최소화 위한 편성관리 강화 필요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의 결과도 보고됐다. 결산에 따르면, 총 예산현액은 4367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1,377억 원, 지출액은 34,538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56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아리셀 공장 화재 등 재난 대응에 38억 원이 사용됐다.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입 결산 징수율은 94.7%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었으나,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화성시 재정 관리 효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불용액과 이월사업비의 철저한 분석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고안건 2건과 일반안건 38건 등 총 40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일반안건 38건 중 36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 가결됐다.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고 나머지 1건은 계류되었다.

 

정흥범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결산 심의와 주요 조례 안건을 처리하는 데 힘써주신 모든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우리 의회는 화성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오는 7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24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붙임 관련 사진 4(별도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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