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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에바란다

화성시의회 - 행정사무감사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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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제보를 통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법 부당한 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적극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보기간 : 1년 365일 년 중
  • 제보내용
    • - 화성특례시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
    • - 화성특례시 행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 -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 - 기타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 ※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제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여방법
    • - 홈페이지 : council.hscity.go.kr / 참여마당 → 행정사무감사에바란다 에 제보
    • - 방문 및 우편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1층 의사팀
    • - FAX : 031) 5189–1523
  • 문의전화 : 031) 5189-2528

※ 제보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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