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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안정보 > 의안이란

의안이란

화성시의회 - 의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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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제안조건

  • 조례안등 일반의안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찬성
  • 일반의안 수정안 :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
  • 번안 : 본회의는 찬성자 2/3 이상 동의 위원회는 위원 동의로 발의
  • 의사일정변경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 시장 등의 출석 요구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 의원자격심사 :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
  • 의원징계요구 : 의장, 위원장, 모욕당한 의원,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이상 찬성
의안의 제안조건 아이콘

의안의 제안조건

의안명, 제안년월일, 제안이유, 주요골자, 의안내용(주문, 본문), 신구조문 대비표(조례, 규칙), 소개의원 서명/날인 및 소개의견서(청원). 법원서식(예산, 결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