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제안조건
- 조례안등 일반의안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찬성
- 일반의안 수정안 :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
- 번안 : 본회의는 찬성자 2/3 이상 동의 위원회는 위원 동의로 발의
- 의사일정변경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 시장 등의 출석 요구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 의원자격심사 :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
- 의원징계요구 : 의장, 위원장, 모욕당한 의원,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이상 찬성
의안의 제안조건
의안명, 제안년월일, 제안이유, 주요골자, 의안내용(주문, 본문), 신구조문 대비표(조례, 규칙), 소개의원 서명/날인 및 소개의견서(청원). 법원서식(예산, 결산)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