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회의모습을 시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시민들께서는 누구나 화성시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례회는 제1차의 경우 5, 6월에, 제2차의 경우 11월에 개회되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리고 개회 3일전에 공고합니다.

방청신청
- 방청을 하고자하는 날의 3일전에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방청신청서 제출
- 방청 시 신분증 제시
방청권교부
-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
방청의 제한(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술에 취한 사람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어도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련이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그 밖에 서적류의 열독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및 촬영을 하는 행위
- 회의장 안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