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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하는일

화성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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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화성시의회에서는 시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서,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법(조례)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을 신중하게 의논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례제정·개정 및 폐지)

시 살림에 쓰일 돈을 심의합니다.

시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 살림에 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안을 세우고 의회는 시에서 세운 예산안이 시의 살림살이를 위해 제대로 짜여졌는지를 심의합니다.

예산은 대부분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지도록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결산승인을 하게 됩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이란?

시의 1년간 살림살이 계획서로 1년간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으로 가정의 가계부와 비슷한 것입니다.

시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시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면 이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화성시에 바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 및 진정서를 시장에게 전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아 청원인, 진정인에게 통보합니다.

시정질문,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권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문을하며, 관계공무원에게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그 밖에 하는 일

다른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의 의결권과 의회 내부사항인 자율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주고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시장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